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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하이드 미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 9명은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하이드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들 의원들은 우선 지난 2004년 하순 북한인권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항들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당시 북한인권법에 서명, 발효하면서 이 법을 가리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유용한 새 도구’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에 필요한 돈이 2007 회계연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천만달러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 등을 위해 힘쓰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도 2005~2008년 회계연도에 매년 2백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실제로 책정되지 않은 바람에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의원들은 또한 북한 인권법에 탈북자의 미국내 난민 신청을 용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내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허용받은 북한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 태국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은 심지어 위험에 처한 북한 난민들마저 지원하길 거부했다며, 관련 증언 내용을 서한에 첨부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지난 1970년대 후반 조국이 공산화된 뒤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났던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했던 우선 망명 허용정책을 북한 난민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난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지 말며, 중국내의 인도주의 활동 봉사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국무장관에 대한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하이드 위원장 외에 프랭크 울프, 톰 랜토스, 크리스토퍼 스미스, 에니 팔레오마베가, 제임스 리치, 조셉 피트 하원의원, 그리고 샘 브라운백, 에반 바이야 상원의원 등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이 서한을 미국 주재 남한 대사는 물론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 대사와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그리고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변창섭기자
美연방의원 9명, 北인권법 조속시행 촉구
- 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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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3,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