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의 인권은 어디로 실종되었나

불리하면 인권을 들이대던 시민단체와 여당이 유리하니까인권을 마구 짓밟아 버린다.
-----------------------------------

한국에서 63세의 나이는 그야말로 황혼의 나이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역경과 인격을
평가받는 나이다.그런 사람을 全국민에게 불명예스런
성추행으로 낙인을 찍으며 인격을 말살할 수 있단 말인가.

불리하면 인권을 들이대던 시민단체와 여당이 유리하니까
인권을 마구 짓밟아 버린다.
여기자의 주장만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기정사실화 하고
마치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듯 호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반성
해야 한다.그에 동조하여 자당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당의
불똥을 피하기 위해 같이 몰아세운 동료의원들을 볼때
정치가 왜이리 야박해졌는지 여유는 어디로 갔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는 다른 권력이다
이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사퇴를 압박할 수 없는
권력이다.같은 동료의원이 여론의 불리함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인 국회의원 뺏지를 함부로 때내려 하는 것을
보니..앞으로 정치가 후진국형 정치로 후퇴할 것은 뻔하다.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
을선출해준 지역민의 의사를 물어서 처리해야 함이 민주적
방법이다.그러나 지금 사태는 뉴스와 언론이 만들어낸
인치주의에 의한 인격살인적 행동이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죄는 부적절한 언행,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직무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직무시간에 직무를 보지않고 골프친 죄
브로커와 놀아난죄 ,부정축재 등 공익과 직접 연관있는
사항에 한해 박탈해야 한다.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외
개인과의 불미스런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와 인권을 말살
하고 의원직까지 박탈하려는 압력은 후진정치의 표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법이 정한 전과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형사소송에 의한 사퇴여야지
국민이 뽑은 선출권력을 인치의 잣대로 마구 훼손해선
안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무외 사적인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윤리위원회의 사항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하며
국회의원 먼저 자르고난후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보기 정치요,소급금지의 위반이며 법치주의에도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민이 부여한 권리며
다음 선거에서의 심판에 맞기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격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의 강도 ,정도,장소,시간 ,본인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저지를수
있는 정황이라면 참작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들은 얘기론 최연희 의원이 평소 술에 취하면
남자라도 끌어앉는 버릇이 있다. 이점도 참작해야 한다.
술은 어느 정도 마셨으며 당시 분위기는 어땠으며
사건후 행동은 어땠으며 사과를 했는지 잘못을 빌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적 비난은
후진국형 정치일 뿐이다.

--------------------------------------------------------

민주시민

옳은 말씀입니다.한나라당도 이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신문과 TV가 떠들어대니 덩다라 오는 5.31선거에 표가 깎이지 않을가 걱정부터 하는 것 아닌가? 최의원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동아일보 여기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도 엄연한 헌법기관의 하나다.마녀사냥하듯 하면 안된다. (2006-03-04 오후 5:43:)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