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록 약칭)는 며칠 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관련자 27명에 대해서 朴正熙 정부 시절에 저지른, 대한민국 파괴와 공산화를 위한 강도, 강도상해, 절도, 軍 소총 빼돌리기 행위 등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기리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관은 작년엔 1989년 盧泰愚 민주정부 시절 학내문제로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들을 납치해두고 구출하러 온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일곱 명을 죽게 한 폭도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사형, 무기징역으로 응징했던 범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이 위원회의 실력이라면 이틀 전에 일어났던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 사건도 아주 쉽게 민주화운동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런 논법에 의한 결정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한 청와대 행정관과 희생된 아내는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사람이므로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대한민국에 반대했느냐의 여부로 삼는 듯하다. 동의대 사태는 민주정부 시절에 일어났는데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정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2. 행정관과 아내는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정권으로부터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 이번 살인의 원인이 되었던 부부싸움도 그런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요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행정관은 反정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3. 더구나 행정관은 아내를 살해하고 정상 출근했다. 이야말로 민주화운동가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바 비록 아내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盧武鉉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작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출근하여 정상근무에 임한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과 관계 없이 그의 아내 살인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그의 행위를 기리며 포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면 이 논리는 동의대사태의 경찰관 집단살해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것이나 南民戰 공산폭동음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것보다 억지가 덜하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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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성명서
북괴와 내통한 ‘共産무장폭동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권장하는 盧정권을 응징하자!
좌파정권 산하의 국가기관이 강도상해, 절도, 軍무기 빼돌리기 등 ‘共産무장폭동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음모자들을 기리고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赤化의 물결은 여러분 곁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침묵과 방관은 自殺입니다!
1.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록 약칭)는 며칠 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관련자 27명에 대해서 朴正熙 정부 시절에 저지른, 대한민국 파괴와 공산화를 위한 강도, 강도상해, 절도, 軍 소총 빼돌리기 행위 등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기리고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1979년 10월에 경찰이 검거한 南民戰 관련자들은 ‘북한과 연계된 무장도시게릴라 조직’으로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카빈소총을 빼돌리고, 가정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조직원을 북한에 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을 확정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상당수는 복역하고 나온 뒤로도 김일성 김정일 추종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의 기본투쟁전략중엔 ‘혁명시기가 성숙되면 김일성에게 북괴군의 지원을 요청, 남한의 혁명세력과 북괴군의 배합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3. 이런 국가 반역행위를 국가기관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들의 반역행위를 기리고 보상해주고 복직시켜주고 추모사업을 해주고 범죄기록까지도 말소해주어야 할 판입니다. 국가기관이 공산폭동음모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도 구경만 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파괴의 공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赤化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놀랍게도 한나라당은 이 망국적 민주화보상법을 통과시켜주었고 이번의 반역적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반대논평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인 李在五 의원이 남민전 관련자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李在五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공개질문합니다.
5. ‘적화는 다 되었는데 통일은 언제 되는가’라는 우스개가 현실로 변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경찰관 집단살해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동의대 사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법원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던 공산혁명가들까지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는 사태를 국민들이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에게 소매치기당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는 이 위원회는 대법원 위에 서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6. 이제 국민행동본부가 나서겠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파정권의 이런 반역음모를 규탄하는 거리선전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입니다. 이 국민행동대에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는 세상’을 바꾸려면 싸워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모두 죽게 되는 세상입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반역은 국민저항운동으로써만 저지됩니다. 헌법과 국군이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도 민주화운동"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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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9,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