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남로당 정권인가"

정권의 엄호를 받는 위원회가 공산폭력혁명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죄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도 침묵하는 세상!
국민행동본부가 오늘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공산폭동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盧정권은 남로당 정권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79년 10월에 적발된 공산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들중 일부 또는 다수가 벌인 强盜(강도)상해, 軍총기 빼돌리기, 竊盜(절도)까지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유신정권에 반대한 것은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共産化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정의하는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임이 분명하다. 이는 김정일式 民主觀이다.
일단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면 그들이나 가족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까지도 국민세금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말소하여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행동본부가 盧정권의 속성을 남로당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다. 盧정권안에는 남로당 가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다. 장인, 아버지, 형제들이 남로당 관련자였던 사람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남로당 가족을 둔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이므로 이를 비난해선 안되고 차별대우해서도 안된다. 문제는 가족의 영향으로 본인이 사회주의의 유혹에 빠져 反대한민국 활동에 관계했을 경우이다. 가족의 원한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파괴를 결심했다면, 또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이 된 후에도 그런 성향을 對內外 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서에 자리잡고 있다면, 그런 집단은 근본적으로 反국가적, 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야 할 것이다.

盧武鉉 및 金大中정권을 흔히 좌파정권이라 부른다.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고 對北정책에선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굴종하고 추종(從金)한다는 것이다. 이런 좌파정책은 헌법위반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나 從金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제하고 있다. 헌법은 또 김정일 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아야 하며 이 집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자유통일 방식을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이 사회주의적이고 從金的인 정책을 펴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가와 헌법에 반역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저항운동과 탄핵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정권이 권력에 의지하여 반역적인 사회주의 정책과 從金정책을 밀고나갈 때 국민과 국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정권이냐, 헌법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 헌법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국민과 국군의 의무임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권력과 맞서 이 원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1989년 노태우 민주정부 시절 부산동의대의 일부 학생들이 폭도화하여 경찰관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일곱 명을 죽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민주정부와 헌법체제를 뒤엎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으로서 이 결정 자체가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뒤엎고 체제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강도상해, 강도, 군총기 빼돌리기까지 했던 공산폭력음모조직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가 反유신이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이 정권이 나서서 사실상 공산화음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억지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한 사건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죄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골격인 사법제도를 無力化시키려는 반역행위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것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헌법상의 반란단체로 보겠다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 결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국가적 의지로서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이 國體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것은, 생산수단과 私有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이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헌법제정정신을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좌파정권 엄호하의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도 야당은 침묵하고 국민들은 분노를 어떻게 발산시켜야 할지를 모른다.

국민행동본부가 거리홍보단을 만들어 盧정권의 이런 행패를 직접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에 왜 국민행동본부가 앞장서야 하는가? 국민들이 바친 세금을 받아쓰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할 임무를 국가와 유권자들로부터 부여 받은 국회의원들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은 왜 방관만 하는가?
“盧정권은 남로당 정권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가 지나가버리는 사회는 자기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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