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재판결과 인정 못한다?'
남민전 관련 민주화심의委의 초법적 발상
주범 이재문 등 민주화 추가인정 잇따를 듯
대통령 직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심의회, 위원장 하경철)는 法을 넘어서선 인민위원회인가?
지난 3월13일 共産혁명조직인‘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관련자들을‘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심의회 주무자들이 역대 정권의 재판결과조차 부정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30일 기자와 남민전 사건을 주관한 민주화심의회 전문위원 이영재씨 및 위원 정동익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기자는 대검찰청이 남민전 사건 종료 후인 81년 10월 공소장·판결문 등을 정리해 발간한‘좌익사건실록’제12권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남민전은 주체사상(主體思想) 등 김일성주의를 내걸었던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도 되는가? △남민전은 또 사회주의(社會主義)를 내걸었던 조직인데 역시 민주화인정이 될 수 있는가? △남민전은 안용웅 등이 일본을 거쳐 월북(越北), 북한과 연계됐던 조직인데 민주화인정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했다.
첫 번째 통화한 전문위원 이영재씨는 주체사상 질문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은 80년대 정립됐기 때문에 2~3년 전인 1979년 남민전 사건 당시 주체사상을 내걸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후 대화 내용이다.
-(기자) ; 북한 문건에는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이 이미 70년대 초반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남민전의 소위 전사(戰士)생활규범10조는 첫 번째로 주체사상을 확립하자고 돼 있는데?
△이영재씨 ; 생활규범만으로 주체사상을 표방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 나오는 주체사상은 자주(自主)의식이나 주체(主體)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 임준열(임헌영)의 초안을 받아 이재문(死刑)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남민전의 김일성 충성서약이나 안용웅(越北)이 녹음한 테이프에는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 김일성 원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사상, 남조선 혁명가들은 평양으로부터 울려오는 주체사상 강의에서 혁명이론을 배우고...등) 이것을 단순히 자주의식이나 주체의식으로 볼 수 있나?
△ 주체사상...그 부분은 좀 애매한 면이 있다. 문제되는 표현들을 누가 가필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재문은 사형됐고, 안용웅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후 행적이 확인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주체사상 찬양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를 찾다보니...군부정권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 공소장과 판결문은 안용웅이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과 연계했으며 이것이 대남방송을 통해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다.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나?
△ 과거의 기록은 그렇다해도 현재 정보기관 입장은 안용웅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물론 논란이 있다.
- 공소장과 판결문은 이번에 민주화인정을 받은 임준열(임헌영)씨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투쟁을 당의 이름으로 굳게 유대 맺어줄 것을 당부한다”며 김일성에게 바치는 충성서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것도 민주화운동인가?
△ 사회주의 문제 역시...그 시점에서는 사회주의 자체가 회자되지 않았다. 상당부분 덧씌워졌다. 임헌영씨 등의 추후 진술을 들어본 후 그 같은 부분을 확인했다. 더 자세한 것은 답변해주기 어렵다. 사안을 직접 주관한 정동익 위원에게 연락을 취해보기 바란다.
이영재 전문위원의 모호한 답변과 달리 심의를 주관했다는 정동익 위원은 명쾌한(?) 입장을 밝혀줬다.
정 위원은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일성 충성서신·녹음테이프에 대해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자 : 주체사상, 사회주의 표방은 물론 북한과 연계 부분이 공소장과 판결문에 기록돼 있지 않는가?
△ 정동익 : 우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재판이란 게 그렇지 않은가? 사법부가 독립된 것도 아니고...판결문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변의 정황이나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후 민주화인정을 한 것이다.
이영재·정동익씨의 주장은 일맥상통했다. 역대 정권의 수사결과나 판결내용이 아닌 범행당사자들의 추후 주장과 증언 등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번 민주화보상에서 명예회복이 보류된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씨 역시 관련자분과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본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이라며 “세 사람에 대한 추가결정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2006-04-02 오후 3:37:
"과거 정권하의 재판 인정 못한다"
- 김성욱(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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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2,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