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교육부, 極左조직원의 교사임용 거부

'급진주의자 훈령’ 만들어 극좌세력 공직진출 봉쇄한 獨브란트 정권, 親北세력 중용하고 보안법 死文化시킨 노무현 정권
브란트 정권은 ‘급진주의자 훈령’을 통해, “동서독 화해와 서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리고 독일의 투철한 체제수호의지는 얼마 전 좌익활동 경력자의 교사 임용거부에서 보듯, 동독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獨교육부, 極左단체 가입자의 교사채용 거부-


<독일에서 극좌로 분류되는 단체가입자라는 이유로 교사채용이 거부되고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이의소송을 기각시켰다. '반파시즘 이니셔티브'라는 이 단체는 사법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는 단체로서 교육부는 이들의 준법정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채용을 거부했었다.>

얼마 전 한 재독(在獨) 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뉴스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단어가 있었다.

‘급진주의자 훈령!’

‘급진주의자 훈령’은 급진주의적 반헌법 세력의 공직임용을 금지한 1972년 1월28일자 독일연방 수상과 주(州)정부 수상들의 공동성명을 말한다. ‘급진주의자 훈령’의 존재나,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부터 조금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려 34년 전에 만들어진 ‘급진주의자 훈령’이 아직도, 그것도 ‘통일 독일’에서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급진주의자 훈령-

1972년 1월28일 독일 연방수상과 주(州)정부 수상들은 “공직자 채용시, 아데나워 정권시절 제정된 ‘정부전복 기도에 관한 법률’,‘공무원법’,‘공무원복무법’ 등을 참조하라”는 내용의 성명)‘급진주의자 훈령’을 발표했다.

일견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간단한 성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급진주의자 훈령’에서 언급한 법률들은 공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직’의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교사와 방송 부문까지 포함됐다.

“ 기본법(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지하는 자만이 공직(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고, 공직자(공공부문 종사자)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급진주의자 훈령’의 정신이었다.

하지만 ‘급진주의자 훈령’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좌익 정당, 사회단체, 지식인들은 “반헌법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공직 취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펄펄 뛰었다.

당시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공직 취업금지 해당자들을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에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은 “반헌법적인 특정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가 된다”고 맞섰다.

-“공직 지원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 지지해야” -

논란을 일단락지은 것은 연방헌법재판소였다. 헌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대학재학 시절 공산주의 단체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사법연수과정 임용을 거부당한 재미슈라는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재미슈가 과격 시위를 주도하거나 테러를 자행한 것도 아니었다. ‘붉은 세포 법률’이라는 공산주의 서클에 가입에 40여 차례 모임에 참석한 것 정도였다. 또 재미슈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사법연수과정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가 될 생각이었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주(州)법무장관과 주(州)대법원장은 재미슈가 사법연수과정에 임용되는 것조차 거부했다. 재미슈는 주(州)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급진주의자 훈령’이 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호했다.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33조 5항이 ‘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1항)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잠재적 공무원인 공직 지원자는 항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의 수중에 스스로를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반헌법적인 당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거나, 공직 후보자의 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72~1987년 독일에서는 약 350만 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들이 충성심사를 받았고, 그 중 약 2250명이 임용을 거부당했다.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서 충성심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한 우체국 창구직원은 헌법보호청(독일의 공안조사기관)이 반헌법적인 정당으로 보고 감시하고 있던 독일공산당 당원이라는 이류로 해임당했다. 그는 연방행정재판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고도의 전문직이 아닌 단순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충성의무에 의문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진보’정권의 작품 -

‘급진주의자 훈령’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를 만든 것이 독일(서독)의 ‘진보’정권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사회민주당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회민주당이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일부 주(州)에서는 ‘급진주의자 훈령’의 집행을 게을리 하거나, 관련 조항을 완화시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정권은 ‘급진주의자 훈령’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에 관한 한 좌우가 따로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급진주의자 훈령’이 채택된 시기다. 이 시기는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한창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1969년 취임한 브란트 수상은 동구 사회주의권 및 동독과의 화해 정책(‘동방정책’)을 선언, 1971년에는 동독과 베를린 통행관련 협정들을 체결했다. 1972년에는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브란트 정권은 ‘급진주의자 훈령’을 통해, “동서독 화해와 서독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던 것이다 (물론 ‘급진주의자 훈령’이 채택된 것은 당시 극좌파들이 테러가 빈발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그리고 독일의 투철한 체제수호의지는 얼마 전 좌익활동 경력자의 교사 임용거부에서 보듯, 동독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 친북-반헌법-폭력 세력들의 천국, 대한민국 -

반면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단순히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고, 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비서관, 장관 보좌관, 공공기관 임원으로 행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 좌파단체들의 집결체인 전국민족민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전국연합집행위원장 등을 지낸 황인성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청와대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다.

김진경 청와대교육문화비서관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다.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극좌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임용조차 차단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획책하면서 강도행각까지 벌였던 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수호씨는 징역을 산 후 교직에 복귀해 전교조 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의장, 민노총 위원장 등을 지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명백한 ‘공직’인 서울시교육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도 지냈다.

‘대학생’ 행세 좀 하고 싶어서 서울대에 들어가 가짜 대학생 노릇을 하던 젊은이들을 붙잡아 고문,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유시민씨는 방송진행자,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다. 그는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히고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해 조직을 운영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전대협-한총련 출신 정치인들은 임종석 열우당 의원을 비롯해 하나 둘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은 부지기수다. 한나라당의 이단아 원희룡 의원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폭력시위, 위장취업 등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됐다가 정계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독일 같으면 ‘이들의 준법정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수석비서관이나 장관, 국회의원은커녕, 교사임용이나 사법연수원 입교조차 거부당했을 사람들이다.
KBS나 MBC에서 불그죽죽한 프로들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의 선봉에 서야 하는데도 버젓이 노조원 연수프로그램에 주체사상을 집어넣은 공무원노조원들은 독일같으면 파면 감이다.


어디 이 뿐이랴?

독일 브란트 정권이 '급진주의자 훈령'을 제정한 것과는 반대로,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 앙앙불락하더니 결국 공안검사들을 숙청하고, 경찰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안락사 시켜버렸다.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세력임을 자인했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이 되고, 국민 세금으로 보상까지 이루어지게 됐다.

- 대한민국의 자살을 방치할 것인가?-

재미슈 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잠재적 공무원인 공직 지원자는 항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의 수중에 스스로를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조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려 해 온 자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수중에 스스로를 넘겨 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주문(呪文)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연합제’니 하는 사술(邪術)에 국민들이 홀려 다시 한번 좌파 세력이 집권한다면,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조종(弔鐘)을 울리는 날이 되고 말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백수십개 나라 가운데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 지키고 일구어 온 나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대한민국의 자살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해낼 것인가?

선택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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