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신상정보 무단 공개' 보도에 대해

공개재판에 제출된 진술서의 公知된 내용을 첨삭없이 보도하는 것이 기사작성의 원칙이며, 公人의 신상정보는 공개의 폭이 넓다.
趙甲濟, 본인이 최근에 쓴 책-'金大中의 正體'(조갑제닷컴 발간)에 金大中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본적 등과 李哲 전 의원의 주민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1. 위의 신상정보는 이번 책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공개되었던 내용입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신상정보는, 2002년4월호 월간조선에 본인이 쓴 '미공개 자료에 의한 金大中 연구(2)'題下의 기사에 소개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며 그 연재 기사를 모아 이번에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실린 것입니다. 위의 월간조선 기사는 김대중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신문조서는 공개재판에 제출되어 이미 공개된 것이고, 역사적 자료이므로 公知된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기사작성의 원칙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신문조서를 소개하면서 기자가 자의로 그 기재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조서의 眞僞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원문대로 실었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의 혈액형이나 본적 등은 이미 여러 차례 金 전 대통령측에 의하여 공개되었던 사항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金 당시 후보측에서 공개한 자료엔 이외에도 키, 몸무게, 양복벌수, 넥타이수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가장 큰 공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私人에 대한 것보다 훨씬 폭넓은 공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2. 李哲 전 의원의 신상정보도 2002년 11월호 월간조선에 본인이 게재했던 '김대중 연구' 시리즈 기사중의 李哲 진술서에 있던 것입니다. 이 진술서는 李 전 의원이 안기부에서 진술했던 문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造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용의 添削(첨삭) 없이 원문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3. 4년 전에 월간조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두 사람의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항의나 삭제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4. 이상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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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조갑제씨 저서에 DJ주민번호 무단 공개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 신상 자료를 동의 절차 없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갑제 씨가 최근 발간한 '김대중의 정체'(조갑제닷컴 펴냄)는 김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조서와 안기부의 '김대중 관찰 기록'을 인용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원적, 본적, 세례명, 혈액형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

이 책에는 또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본적 등도 공개되어 있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사장의 개인 신상자료는 네티즌에 의해 도용돼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인 최경환 씨는 '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로의 신상 정보를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한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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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월간조선 2002년 4월호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金大中. 위의 사람에 대한 내란선동 및 계엄포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기 1980년 5월29일 합동수사본부에서 軍 사법경찰관 육군 준위 粱一根은 軍사법경찰관 육군준위 張炳和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연령 원적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 번호를 말하시오.

답: 성명은 金大中, 연령은 55歲(1925년 12월3일생), 원적은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231, 본적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31-1, 주거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 직업은 무직, 주민등록 번호는 -----------(注: 여기서만 본인이 삭제)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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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월간조선 2002년 11월호)

<진술서

성명 이철
주민등록번호 -----------(注: 여기서만 본인이 삭제)(49세)
주거 서울 성북구 안암동 3-135 삼익아파트 1-203
본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7

위 본인은 1997년 12월13일 주소지에서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

1. 저는 1948년 3월18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망부 이근진(82)과 정경조(74)의 1남4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1967년 2월 경기고등학교, 1985년 8월 서울대 사회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제12대,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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