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송시청률 제한은 두지 않는가?

어느 한 방송사의 시청률이 30% 이상이 되고 KBS 등 상위 3개사의 시청율이 60%를 넘으면, 신문과 똑같이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성립된 신문법이야말로 희대의 反자유주의 악법임을 역설해 왔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은 “신문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한 토머스 제퍼슨의 언론관을 새삼 상기시킨다.

정부를 대리한 문화관광부는 국가주의적 발상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신문없는 정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5공 시절의 폭압적 ‘언론기본법’과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통제’와 '간섭‘의 또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신문시장에서 1개사가 30%,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 정부는 신문사업의 공공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문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강동순 KBS 감사가 고해한 대로 최근 방송의 공정성은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다. 또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를 실시간 중계한 포털사이트의 언론으로서의 힘 또한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과 포털의 시장점유율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한 방송사의 시청률이 30% 이상이 되고 KBS, MBC, SBS 상위 3개사의 시청율이 60%를 넘으면, 신문과 똑같이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방송과 인터넷이 없었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는 대통령의 고백만큼 이 문제를 접하는 현 정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은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매체의 주리는 틀고 유리한 매체의 언로는 활짝 트여주겠다는 이중성에 우리는 실로 역겨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자유적, 비합리적, 비도덕적 입법을 밀어부친 현 집권세력이 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개혁으로 위장한 반자유정권과 야합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신문법 등에 대해 '그건 아니오'라고 철퇴를 가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7일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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