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는 냉철한 두뇌로 치밀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선동용 연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①]“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또 [②]“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①]의 취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이고, [②]의 취지는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일 간에 배타적인 경제수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배타적인 경제수역이 획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일본은 자신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신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타당성이 없는 궤변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다보니 일본측으로부터 “국내 정치용”이라고 일언지하에 폄훼 당하는 것입니다. 영토문제는 냉철한 두뇌로 치밀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선동용 연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①]“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또 [②]“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①]의 취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이고, [②]의 취지는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일 간에 배타적인 경제수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배타적인 경제수역이 획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일본은 자신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신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타당성이 없는 궤변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다보니 일본측으로부터 “국내 정치용”이라고 일언지하에 폄훼 당하는 것입니다. 영토문제는 냉철한 두뇌로 치밀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선동용 연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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