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문제에 대한 국가원수의 언급은 정확해야 한다.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결국은 自國의 國益에 피해를 준다. 오늘 盧武鉉 대통령이 한 獨島 관련연설은 과장법을 쓰다가 보니 몇 가지 큰 사실오인이 담겨 있고 이는 한국에 불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작년 여름 일본의 우파 잡지 文藝春秋가 마련한 독도 관련 對談에 참석하여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작년 8월호). 일본측 주장이 워낙 억지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워낙 많아서 반박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다.
盧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피하지 말고 고이즈미 수상과 만나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공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정면승부를 피하고 과격한 표현을 쓴 연설만 하면 국내용이란 비판을 당하게 된다. 獨島가 한국 땅이란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본 수상과 담판을 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오늘 盧 대통령이 한 연설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다음 대목이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 논리의 비약을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 과거 침략행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우리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韓日기본조약 및 일본의 공식 태도와 맞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 대해서 逆攻(역공)의 빌미를 준다.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가져온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는 한일합병 이전에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합병 자체를 불법화했다. 당시 우리 정부 대표들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끈질긴 교섭을 벌였다는 것은 아래 첨부한 외교문서가 말해주고 있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 한일기본조약은 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과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까지 확인해주었다.
차기 일본 수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 언론에 의해 우파의 대표라고 규정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도 작년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침략행위를 명백하게 반성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데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 시대에 대해서만 화제로 삼는 것은 日韓 양국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盧武鉉 대통령이 일본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自虐이나 모독이 된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외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과 주권을 인정받아야만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결단으로써 유엔감시하의 공정한 선거에 의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이므로 '독립된 주권국가'인 것이다.
盧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언급은 터무니 없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즉 '일본이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므로'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는 완전한 주권회복이 안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공격하려다가 대한민국을 半식민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말이 아닌가,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할 주권이 없다. 獨島도 우리 主權下에 있다. 너무 초조하게 대응하지 말자. 일본인들이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國力이다. 이 國力속에는 동맹관계도 포함된다. 韓美동맹 말이다.
아래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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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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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기본조약 前文 등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 5 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 6 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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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문서중 舊조약 무효확인
-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
(기본관계 위원회 회의록 중)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4.11.30 기안)
- 구한말에 일본과 체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임을 규정한다. 무효의 시점을 ‘당초부터’(ab initio)로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 기본관계에 관한 한국측 입장 요강안(64.12.10)
- 전문 1항 한일 양국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본문 1항 한국과 일본국간에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3차 회의록(64.12.12)
- 마쓰나가 노부오 일측 보좌(외무성 조약과장) = 한국측 안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관계와 청산’에 관하여서는 이 것을 조약이나 선언속에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 항목은 본문의 1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측 안의 본문 제1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으며 따라서 조약이 효력없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동조약이 위법적 방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체결된 사실 자체가 문제되므로 일본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문철순 한국측 수석 = ‘과거(관계)의 청산’은 본문 제1항과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데 국내문제가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일측의 사정도 있고 하니 일본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4차회의록(64.12.16)
- 문 수석 = 1910년 및 그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의 조약은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며 따라서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다. 일측의 입장도 있으므로 워딩을 고려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측의 입장을 묘사하도록 하고 싶다.
히로세 다쓰오 대표 = 과거의 것을 논란하는 것보다 다른 장래를 지향하면서 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쓰나가 보좌 = 일본 정부가 동 조약이 현재 무효라고 말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한국 정부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답변할 것이니, 동 한국측의 답변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 파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수석 =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측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측의 입장을 고려해 수락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하나의 중요항목으로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쓰나가 = 조약이나 선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국측의 강한 요망이 있으므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과거의 청산은 별도로 하고 조약의 효력에 관한 일측의 입장은 변화없다. 한국측이 과거의 청산이란 어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나.
문 수석 = 워딩 자체보다도 그 사상을 넣고 싶다.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5.1.25)
- 전문 1항 사호 주권 존장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
과거 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본문 또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도록 노력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 앞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는 ‘당초부터’라는 어구는 반드시 규정되지 않아도 가하나 내용으로서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 조항(예컨데 ..are null and void)은 두도록 한다.
◇ 기본관계위 7차 회의록(65.1.26)
- 히로세 대표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에 관하여서는 현재 이미 무효인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측이 주장한다면 어구 여하에 따라서는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규성 수석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은 원칙을 일측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제는 표현기술상의 문제인 줄 안다.
최광수 전문위원 = 과거의 청산이란 을사조약 등 제협정의 무효와 관련되는데 표현방식에 관하여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좋은 안이 발견되면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을사조약 등의 무효규정에 관하여 우리측은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에서 ‘are null and void’ 라 하였다.
◇ 한일간 기본조약안에 관한 청훈(65.1.27)
- 주일대표부→외무부장관
- 일측이 초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조약 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아측이 표명한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에 넣고 작성한 흔적이 보임.
(따라서)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아측 조항 제3조)을 두는 것을 전제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하는 어구를 전문에 삽입하지 않아도 가하다’ 등의 사항을 훈령해 줄 것을 건의.
◇ 외무부의 회신(65.1.27)
- 아측은 기본조약의 목적이 과거의 청산과 장래관계의 설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국민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왔음. 그렇게 때문에 ‘과거의 청산’이라는 표현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 감정상 그러한 표현을 기본조약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조약내에 ‘과거의 청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표현이라도 규정되도록 교섭할 것.
◇ 기본관계위 8차 회의록(65.1.29)
- 이 수석 = 한국측안 제3조의 무효확인 조항은 꼭 넣어야 겠다. ‘are null and void’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제1차 회담시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측으로서도 국회 등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측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 기본관게위 9차 회의록(65.2.5)
- 이 수석 = 일측 초안 전문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규정과 장래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한일양국은 과거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장래에도 특수한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므로 동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기본관계위 제10차 회의록(65.2.8)
- 이 수석 = 제3조 무효조항에서는 종래 한국측의 입장대로 ‘are null and void ’로 하였다.
히로세 대표 = 제3조에 규정된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에 관해 문제있다.
마쓰나가 = 제3조의 ‘null and void’ 에 관해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나.
최광수 전문위원 =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입장이다.
마쓰나가 = are null and void 는 법률적 용어인데, 일측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법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 = are null and void 라 하더라도 마쓰나가 과장이 말한 해석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마쓰나가 = 그렇게 안된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은 ‘당초부터’를 삭제함으로써 일측의 입장도 고려했다.
마쓰나가 = 동 용어가 중립적인 표현인 지 여부가 문제이며,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는한 are null and void 라는 어구 본래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 표현은 시점에 별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일측안처럼 have no effects as between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순히 have no effects 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무효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쓰나가 = 일본측은 처음 이 조항이 전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기본조약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 설명하고 일본측은 현재 무효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측이 정치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넣게 된거다.
히로세 대표 = 국회에 설명할 자신이 없다.
◇ 기본관계위 11차 회의록(65.2.10)
- 마쓰나가 = 제6조는 전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규정인데 are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는 게 일측 입장이므로 have no effect 대신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 했다.
이 수석 = have been null and void 라고 하면 어떤가
마쓰나가 = null and void 는 ‘당초부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부내에서 null and void 라고 하면 have become 이라 하더라도 소급효과가 있다고 해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일어로 직역하면 무효가 되었다 인데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시 무효가 되었다고 하나 무효가 된 사실 자체는 소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있으면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설명할 생각이다. are 와 have been 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며 are를 수용할 수 없는 바와 같이 have been 도 수용하기 곤란하다.
◇ 수석대표→외무부장관(65.2.11.제목없음.긴급서신)
- 일측 초안 제6조의 have become null and void는 일측이 아측 입장을 받아들인 최종안이라고 하고 있는 바 아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잠정적으로 have been null and void를 시사한 바 있으나 일측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음. null and void라는 문구가 법률적으로 소급해 무효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최종단계에서 타 문제와 교환해 일측안을 수락하여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시바람.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날짜없음)
-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하여는 are null and void 라는 것이 아측의 최종입장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
◇ 기본관계위 12차 회의록(65.2.12)
-이 수석 = have become null and void 를 일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히로세 = “무효가 되었다”가 될 것이다.
이 수석 =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전에 유효한 것이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곤란하다.
히로세 = 국회에서 공격받으면 일본 정부로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null and void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since.. 라고해 제한하는 어구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만 한 것이니 일측의 입장도 이해하기 바란다.
◇ 기본관계위 13차 회의록(65.2.15)
- 마쓰나가 = 일측안 제6조의 null and void 조항에 관해서는 have become 이든지 have no effect 든지 좋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 = 양측이 만족스러운 표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 주일대사관→외무부(긴급.65.2.20)
- 기본관계 조약에 관한 완전합의 보고.
- 구조약의 무효확인 조항을 are already null and void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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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보수本流의 騎手' 아베 신조 인터뷰
(월간조선 2005년5월호)
趙甲濟
부드러운 「강철의 심」
지난 3월24일 오전 일본 도쿄 시내 자민당 당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를 만났다. 후리후리한 키에 부드럽고 순박한 인상을 한 그는 極右의 이미지와는 너무 멀었다. 그의 말은 빨랐으나 文法的으로 정확했고 중복이 거의 없었다. 「아베 신조의 등뼈에는 헌법개정이라는 강철의 심이 박혀 있다」라는 평이 생각났다.
아베 신조 중의원 의원은 自他가 공인하는 日本 우파의 차세대 지도자이다. 1954년에 출생하여 올해 51세인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일본 총리감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계파 정치와 세습 출마가 전통이 되어 있는 일본 政界에서는 출신부터가 眞骨(진골)이다.
그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외무장관을 지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이다. 아베 신타로는 자민당의 보수 主流인 후쿠다派의 보스로서 확실한 총리감이었으나 身病으로 좌절했다. 1987년, 장기 집권한 나카소네(中曾根) 총리 후임을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 신타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출마했다. 세 사람은 투표를 피하고 합의에 의해 총재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나카소네의 지명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시마네縣 출신인 다케시타는 인접한 야마구치縣 출신인 아베와 친구 사이였다. 둘은 1958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동기생 사이였으나, 아베는 한 번 낙선하여 당선 횟수는 적었다. 나카소네는 黨內 최대 파벌(經世會)을 이끌던 다케시타를 자민당 총재, 즉 총리로 지명했다. 자민당 수뇌부에서는 다케시타 다음엔 아베가 총리를 맡는다는 묵계가 이뤄졌으나 아베는 1991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67세였다.
아버지의 비서로 있다가 중의원에 진출한 아베 신조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총리의 꿈」을 승계한 셈이다(그의 할아버지, 즉 아베 신타로의 아버지도 군국주의 시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도조 히데키 퇴진운동을 벌였으니 정치 3代 가문이다).
납치자 문제에 강경 대처, 인기 폭등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의 외할아버지는 戰後 일본 政界의 오랜 실력자였던 기시노부스케(岸信介)이다. 기시는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明治유신과 조선 침략의 주도세력을 배출했던 야마구치縣(시모노세키가 이곳에 있다)의 정치 名門家 출신. 그는 총리로서 美日 안보조약 개정으로 오늘의 美日 동맹체제를 굳혔고, 그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韓日 국교정상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오키나와 반환을 성사시켰다.
日本 정치의 주류 家門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커 온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직계이다. 고이즈미는 또 前 총리 모리(森喜郞)派에 속한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金正日과 회담할 때 동행했다. 金正日은 日北 수교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해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는 『북한의 對南 공작 기관이 열세 명의 일본인을 납치하였는데, 여덟 명은 죽었고 다섯 명이 살아 있다』고 했다. 이 自白은 東北亞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대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언론과 여론이 분노하자 일본 정부도 對北 강경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강경 선회의 중심에 아베 신조(당시 관방副장관)가 있었다.
2002년 10월15일 납북되었던 일본인 다섯 명이 10일 뒤에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조건下에 귀국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아베 신조는, 귀환 일본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외무관료들의 주장을 꺾고 「정부 방침으로써 송환 不可」를 결단했다. 결국 이 강경책은 북한을 굴복시켰다. 일본은 작년에 귀환 납치자의 在北 가족도 돌려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베 신조의 인기는 올라갔다. 2003년 총선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49세이던 아베 신조 의원을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임명했다. 아베의 대중적 인기를 선거에 써먹기 위함이었다. 아베 의원은 총선 이후엔 「간사장 대리」로 내려갔으나 그의 言行은 항상 언론의 기삿감이 되고 있다. 그는 일본 左派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온 아사히(朝日) 신문에 대해서는 직설적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아사히 신문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납치자 구출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 (2004년 2월1일 TV 對談)
납치자 가족들과 납치자 구출 모임은 이런 아베 의원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아베 의원은 한국의 납북자 가족 모임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국회의원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일본 政界의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헌법 개정에 의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를 해낼 인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전권을 명시하고 자위대의 위상을 군대로 분명히 한다는 것이 헌법개정론의 핵심이다.
그는 나카소네 前 총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와 함께 보수 본류의 3大 인물로 꼽힌다. 아베 의원이 대표하는 일본 자민당의 본류는 朴正熙 정권 때는 親韓派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의 獨島 문제 이후엔 한국 언론에 의해 極右 또는 反韓派로 공격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의원의 경우, 일본의 한국 지배를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朴대통령에 의한 「한강의 기적」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 그를 反韓이나 極右로 분류하는 데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獨島 문제를 계기로 하여 한국의 언론과 盧정권 사람들에 의하여 일본內의 「양심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 중에는 親金正日 인사들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대해 온 진짜 反韓 인사들이 많다. 이것이 韓日관계의 二重性이다.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를 인터뷰하기 위해 일본에 가서 知韓인사들을 만나본 소감을 정리하면 이렇다.
할 말은 하겠다는 日本
▲金正日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계기로 하여 일본의 여론이 우경화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나 이와나미 출판사로 대표되던 左派는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 獨島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생길 때 한국 편을 들어 주던 左派가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여론의 우경화가 反韓化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美日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보수 本流는 미국과 멀어지는 盧정권을 큰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한편이 되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右派가 獨島 문제를 국제분쟁 거리로 만들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확증은 없다. 일본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 정권이 親北化하든지 金正日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때는 獨島를 「군사적 위협의 전초기지」로 想定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엿보였다.
▲최근 축적된 韓日 양 국민 사이의 엄청난 人的·문화적 교류가 정치·외교적 갈등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 대해 죄의식을 가진 日人들도 줄어들고 日本에 대해 본능적 반감을 가진 한국인도 줄고 있다.
▲北核 및 인권 문제를 계기로 하여 金正日 정권을 東北亞 평화의 敵으로 규정하여 그를 정치적으로 無力化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韓·美·日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美·日 정권을 공통의 敵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韓·中·北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同時 진행의 충돌코스가 한국을 韓·美·日의 해양 자유동맹으로부터 떼어 놓는다면, 이는 좋은 친구를 버리고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동맹국의 잘못 선택은 국가적 재앙
한국의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獨島 문제는 시급하지 않고 北核의 해결이 더 급하다. 일본의 獨島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지리적·법률적으로 억지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한 獨島를 가져갈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韓·美·日의 동맹을 강화하여 北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마당에 급하지 않은 獨島 문제에 집착하여 北核 문제 해결의 기반에 균열을 가게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 韓·美·日 동맹체제를 변질시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바보스러운 自害 행위」이다. 위기가 왔을 때 동맹국을 잘못 선택하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
▲1930년대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서구의 일류국가인 美·英을 적으로 돌리고 파쇼 국가인 獨·伊와 동맹했다가 戰犯 국가가 되었다. 명치유신과 러·日 전쟁 때는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은인을 원수로 돌린 결과는 파멸이었다.
▲신라는 세계 제국인 唐과 동맹하여 삼국 통일에 성공했고, 백제는 후진국 倭와 동맹하여 멸망했다.
▲조선조의 仁祖는 허황된 명분론에 집착하여 흥하던 淸을 멀리하고, 망하던 明을 따르다가 병자호란을 불렀다.
▲북한이 저지경이 된 것은 대륙의 독재국가 소련·중국과 동맹했기 때문이고, 한국이 번영한 것은 미국·일본 등 선진 해양 민주국가들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19세기 末의 한반도와 비슷하므로 韓·美·日의 남방 3각 동맹체제에서 벗어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역사 해석에 바탕을 둔 틀린 처방이다.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오늘은 민주주의 확산 시대이다. 19세기의 조선은 허약했고, 오늘의 한국은 강력하다. 19세기의 일본은 침략자였지만, 21세기의 일본은 다르다. 19세기의 조선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진 일본·淸·러시아를 견제해 줄 동맹국을 갖지 못했지만, 21세기의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손잡고 있다. 韓美 동맹 해체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친구를 버리고 한국을 먹으려 하는 북한과 그 후견 세력인 중국에 따라가려는 자살 행위가 된다.
一流 국가가 되어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열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앵커우먼 출신 저널리스트 사쿠라 요시코氏는 이렇게 말했다.
『혈연적으로 일본과 한국인은 가장 가깝다. 몽골인과 한국인이 일본인의 本家인 셈이다. 分家인 일본인은 本家에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거쳐 日本 열도에까지 진출하여 좋은 나라를 만든 조상들의 진취성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本家인 한국인들도 이 점을 평가해주었으면 한다』
임진왜란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한국 측에 대해 日本이 먼저 성의를 보이는 방법은 역사적·지리적·현실적 면에서 아무런 논거도 효력도 없는 獨島 영유권 주장의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면서 一流 국가가 되어 아시아의 유일한 一流 국가 日本과 대등하게 서는 길이 있다.
유럽의 宿敵(숙적)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관계도 쌍방이 勝敗(승패)를 고르게 나누고 國力(국력)이 대등해졌을 때 이루어졌다. 한국인은, 지난 200년간 非서양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日本의 성취를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선진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던 쓰라린 기억을 건설적으로 전환시켜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적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터·뷰/아베 신조(安倍晋三)
『한국에서 (독도) 문제를 너무 크게 취급한다. 일본은 이를 국제분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영토문제 해결은 어렵다』
―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현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지 중앙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측이 문제삼지 않았다면 일본 국민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일본 정부가 獨島 문제를 국제분쟁화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공식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주장하고 나올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800만 한국인 중 獨島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온다면 장래 韓日관계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 문제로 해서 日韓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4월 초에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면 일본과 한국에서 비판이 일어날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은 한국의 국정교과서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부는 교과서의 記述(기술)만 정확하면 검정에서 통과시켜 주고 (채택 여부는) 각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중앙정부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분쟁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韓日 양국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兩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여 연간 약 400만 명이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라든지 배용준 붐과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가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문제도 일본의 한 지방의회의 결의를 한국 언론이 너무 크게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에는 압력을 넣어야 변한다』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남한이 좌경화 내지 친북화되었을 경우에는 獨島가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즉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상황을 想定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정도로 친북화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도 韓日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생각합니다』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께서는 북한의 核문제, 인권탄압,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金正日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의 발언을 더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레짐 체인지(체제교체)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치문제와 核문제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권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 일을 그만두고 자민당 간사장이 된 뒤로는 「북한과 협상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압력을 가해야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요코다 메구미氏의 가짜 유골사건 이후엔 언제까지나 金正日 정권과 교섭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태도가 바뀌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6者 회담에 참석해 달라고 애걸하듯이 할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6者 회담은 주변국들에게 주어진 찬스가 아니라 북한에게 주어진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6者 회담에 불참하면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야기했듯이 별도의 選擇肢로서 당연히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2000년 남북 頂上회담 직후 金大中 정부는 소위 비전향 長期囚들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하라 타다아키氏 납치범이자 북한공작원인 辛光洙도 보내주었습니다. 최근 아베 간사장 대리께서는 이 辛光洙를 일본으로 인도해 줄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辛光洙는 일본인 납치범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그를 지명수배해 놓았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그를 북송시켜 주기 전에 일본 정부가 辛光洙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辛光洙는 별도의 납치사건에도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辛光洙를 반드시 일본 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辛光洙가 그 이외의 납치사건에 관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유골이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본인 납치실행범으로 밝혀진 辛光洙 등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盧武鉉 정부의 對北 유화정책과 소위 對美 자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對北 유화정책이 북한에 이용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성의 있는 지원에 대해서 善意로써 보답하지 않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면서 줄 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도 먹혀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對北 유화정책은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대통령은 큰일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 분』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朴正熙 대통령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朴대통령은 아베 간사장 대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前 총리와 특히 친밀했습니다. 朴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朴대통령은 한국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성공시킴으로써 한국의 번영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朴대통령은 특히 韓日 국교정상화라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40년 전의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당시엔 사정이 달랐고 상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치인이란 존재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朴대통령은 큰일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간사장 대리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기시 前 총리도 美日 안보조약 개정을 관철시켜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던데, 아베 의원께서는 그때 「안보 반대」라고 외쳤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을 데모대가 포위하여 「안보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된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불러 등으로 말을 태워 주시면서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따라 「안보 반대」라고 소리쳤더니 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안보 찬성」이라 말하라고 하시더군요(웃음)』
―부친 되시는 아베 신타로 선생의 정치觀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정치지도자 자리는 쟁취하기보다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추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외교는 성의를 다해서 해야 하고, 수동적으로 해선 안 되며 항상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베 신타로氏가 중의원 선거에서 한 번 낙선하셨는데,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정치의 비정함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소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번째 선거에서 낙선하여 3년 동안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국회 복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을 보고 정치인은 역시 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誠意를 다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말이 있습니까.
『저의 고향은 야마구치현, 도쿠가와 시절엔 조슈한(長州藩)입니다만 명치유신의 志士들을 많이 길러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란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인용한 孟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誠意를 다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至誠而不動者未之有也)」는 말씀입니다』
―아베 간사장 대리께서 출생하신 야마구치현 유야초라는 곳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혹시 선조가 한반도에서 온 渡來人이 아닙니까.
『야마구치 지역은 옛날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곳 사람들은 피가 서로 많이 섞였을 것입니다』
―최근 시마네(島根)의 이즈모(出雲) 神社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만 「日本書紀」에 따르면 이즈모 神社가 모시는 스사노오노미고도라는 神은 신라에서 살다가 배를 만들어 부하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독도는 경상북도, 즉 신라지역 사람들인데 시마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古代史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인종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면 오늘의 문제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데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 시대에 대해서만 화제로 삼는 것은 日韓 양국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미지 조작의 결과』
―韓美관계가 나빠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韓美관계가 나빠지면 日韓관계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說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盧武鉉 정권이 좌경화하고 있다는 해설도 있고, 그래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反日로 나온다는 말도 합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이 日韓관계를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 1만 명 정도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경쟁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을 보는 눈은 10년 전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視覺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 右派에선 「正常국가화」라고 부르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지위 명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언론은 일본의 우경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아베 신조가 일본의 우경화,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서, 「그냥 우경화라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들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적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0년간의 안보정책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의가 나오면 우익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일본의 자위대 예산은 연간 약 5조 엔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늘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1% 줄였습니다.
자위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 원칙에 비추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헌법의 자위대에 대한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교전상태가 벌어져 자위대원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개정으로)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지 조작으로써 우경화라고 몰아붙인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 우경화인지 실체가 없어요. 좌익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모든 것이 우경화이겠지요』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노무현 獨島 관련 연설의 심각한 사실誤認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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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5,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