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전자개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투표지 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 중앙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힌 자료들이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전자개표기 관련 시연회 개최 보도자료와 전자개표기 조작에 대한 소송 자료 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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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06. 3. 20) 총 1면
www.nec.go.kr
gongbo1@nec.go.kr
☎02)503-2791 FAX 507-2632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 및 투표용지모형 공개
= 3월 21일 14:00, 중앙선관위 2층 기자실 =
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이의제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5·31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1인 6표제에 의한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 6가지 투표용지 모형도 함께 공개한다.

□ 투표지분류기 공개시연 안내
○ 일 시 : 2006. 3. 21(화) 14:00
○ 장 소 : 중앙선관위 청사(과천 소재) 2층 기자실
○ 내 용 : 투표지분류기 개요설명 및 개표 전과정 시연, 질의답변

□ 5·31지방선거시 사용할 투표용지모형 공개
○ 일 시 : 2006. 3. 21(화) 13:50
○ 장 소 : 2층 공보담당관실
○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
- 시·도지사선거 : 백색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연두색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하늘색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청회색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계란색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연미색(흰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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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번호 2005구합30440호
원 고 이 재 진 외 1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 당사자간 귀원 전산개표기 개표결정 취소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I. 본안전 답변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I. 본안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각종 선거에서 사용 중인 이른바 전산개표기(이에 관하여 피고는 ‘투표지분류기’가 가장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으나, 편의상 ‘개표기’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하 “개표기”로 명칭합니다.)가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고, 개표기로 부정개표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너무나 반역적이며, 한국산 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엉터리 개표기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개표기가 조작 가능성과 일련번호 부여기능의 결여 등 여러 가지 기능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은 2005. 10. 26. 실시한 보궐선거 및 앞으로 시행될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불공정한 개표를 막아야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사무에 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05. 10. 26. 대구시 동구을, 울산북구, 경기도 광주시, 부천시 원미갑 등 4개 지역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재선거에서 개표기를 활용하여 개표를 실시하고 4개 선거구위원회가 다수득표자를 각각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모든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의 개표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개표기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는 본건 원고들의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박합니다.

가. 선거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 한정하고 다른 종류의 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의 결정에 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인정하고 있을 뿐 다른 종류의 쟁송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소송은 선거일 지정과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보자의 등록, 투표용지의 조제, 선거인들의 투표 및 그 관리, 투표결과의 심사, 당선인 결정 등을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2001. 3. 9. 선고, 대법원판결 00수124)이므로 판례 또한 “선거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958. 4. 30. 선고, 대법원판결 4291행항2, 1970. 5. 15. 선고, 대법원판결 70주2, 1989. 2. 28. 선고, 대법원판결 88두8)는 점을 분명히 하여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제기하는 쟁송이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과 부정개표 방지를 위함이라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살펴볼 때, 본건 소송은 선거에 관한 소송이 분명한 바, 처분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또는 제222조(선거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의 형식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일련의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1967. 6. 27. 선고, 대법원 67누44, 1999. 10. 22. 선고, 대법원 98두18435, 2000. 9. 8. 선고, 대법원 99두1113, 2002. 5. 17. 선고, 대법원 2001두10578 등).

피고가 향후 모든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의 개표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개표기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을 전제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에 있어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2000. 10. 10. 결정, 대법원 2000무17).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1998. 9. 8. 선고, 대법원 98두9165, 2000. 5. 16. 선고, 대법원 99두7111).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는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의 공정은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일 뿐, 국민주권주의 자체가 직접 행정소송에 의해 보전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니고, 선거의 공정 또한 일반 행정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이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소장 제5면 중단 내지 제6면 중단까지의 기재내용, 2005. 10. 18일자 원고들이 동아. 국민. 문화일보에 게재한 5단 크기의 광고내용, 2005. 10. 19일자 원고들이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국민일보에 게재한 5단 크기의 광고내용, 2005. 10. 20일자 원고들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5단 크기의 광고내용 및 2005. 10. 22일자 미래한국신문 제8면과 9면의 전면광고에서(을제2호증의 1내지3 참조) 원고들은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의 제하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결과적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역시 위법한 선거였음이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정치적 주장을 광고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원고들의 이 사건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들의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원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의 도구로 소송을 활용하려고 하는 점이 명확하고, 이는 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헌법 또는 행정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이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니므로 본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미 2005. 4. 18. 수원지방법원에 본건의 전산개표기 개표결정취소소송의 주장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5카합 411호 및 2005카합 424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을제4호증의 1.2 및 을제5호증의 1,2 참조).

한편, 대법원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후 제기되었던 선거무효소송(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에서 원고들의 핵심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판시(을제1호증 참조)한 바 있어, 피고는 원고들의 개표기에 관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관련 판례를 참고하도록 2005. 5. 6. 원고들에게 통지(을제6호증 참조)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계속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을제7호증의 1내지5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또 다시 2005. 10. 1.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2005. 10. 26. 실시하였던 대구시 동구을과 부천시 원미구갑 국회의원재선거 및 앞으로 시행될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를 신청(2005아1792)하였고, 이는 2005. 10. 20. 기각되었습니다(을제3호증의 1,2 참조).

특히 원고들이 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당사자 지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의 주민등록등본 기재사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2005. 10. 26. 국회의원재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원고 정창화는 2005. 9. 23일자에, 원고 이재진은 2005. 9. 8일자에 각 국회의원재선거 실시지역으로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즉, 원고들이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까지 피고에게 제기한 민원서류(을 제7호증의 1내지5 참조) 및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의 원고들의 주소기재와 신문광고에서 밝힌 원고들의 직업과 주소를 보면, 원고 정창화의 직업은 목사이며 실제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이고, 원고 이재진의 직업은 치과의사이고 실제 주소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또는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1-1 15/2 대림에이스 타운 1-305”임에 틀림없습니다.

원고들의 이러한 허위의 주민등록 이전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선거권은 부정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또한 부인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본건 행정소송은 단순히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을제4호증의 3, 가처분보완신청서 참조)하며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 소구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하여 법원이나 피고에게 피해나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상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소 제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3. 이 사건 청구의 타당 여부 : 본안에 대한 답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소 제기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인데 이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며, 원고가 근거로 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개정됨) 제178조 제4항은 개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칙 해당조항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규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산 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이므로 개표기의 기능상 결함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타당성 여부 검토

피고는 처분의 존재여부와 그 적법성을 주장할 필요조차 없이 원고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과 부당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박합니다.

(1)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성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반드시 공선법 등 관계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의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접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1996. 7. 12. 선고, 대법원판결 96수23).

더구나 본건 소송의 다툼이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상위법의 적법하고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판시(을제1호증,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전혀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2)개표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표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 개표기의 법률적 성격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미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 5. 31.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원고 정창화가 당사자로 참여하였던 수원지방법원의 개표기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수원지방법원 2005카합424, 을제5호 증의2 참조)에서도 “이 사건 전산개표기는 개표종사원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분류.집계를 위한 기계장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각 단계별로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는 이상, 이 사건 전산개표기가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선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전산개표기의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그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검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한편 원고들이 개표기 사용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표용지를 대체한 전자선거의 근거규정으로서 전자투표기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자적 파일로 저장하고, 개표시에는 저장된 파일을 판독하는 방식의 선거를 의미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 1. 17. 피고는 2008년도에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개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를 핵심적인 기능으로 하는 개표기의 사용근거를 같은 법 제278조로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동안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의 공정성의 부정을 주장하며, 현정권의 적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이 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기능상 결함 등으로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공직선거와 주민투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개표기의 조작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즉, 2002년 12월에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개표기의 조작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는 피고가 원고들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을제6호증 참조)에서 이미 안내한 사례가 있는 바, 최소한의 문장해득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므로 개표기의 조작가능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개표기의 기능상 결함 및 운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사실관계의 오해나 악의적 의도에 의한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표기를 활용하여 개표를 관리하였던 제16대 대통령선거 종료 후 한나라당이 제기하였던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심리를 위하여 전국 244개 구.시.군의 투표지 2,480만매의 45%인 1,100여만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개표기가 읽지 못한 투표지는 106매(10만매당 1매의 비율)에 불과하였고, 검증결과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오차만 확인되었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당시 원고측인 한나라당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음은 물론, 2003년 6월에 실시된 한나라당대표 경선에서는 개표기에 의한 사무지원을 요청(을제8호증의 1 참조)하여, 피고가 개표기로 동 선거의 개표를 지원하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개표관리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을제8호증의 2 참조)를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종료 후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2004수16)에서도 대법원의 검증결과 총투표수 48,111매 중 개표기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한 투표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나, 개표기가 미분류로 처리한 것을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에 의하여 분류한 투표지에서 단지 2표의 변동이 있었음에 불과(을제9호증의1.2 참조)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개표기의 정확성은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4)개표기에 투표지별로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개표기 구매계약서를 인용하여 개표기에는 배서기능 즉,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뒷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야 하나 피고가 사용하는 개표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으므로 개표기 사용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갑제11호증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제4면 “(9)이미지화일 처리과정 화면출력”에서 일컫는 소위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의 문언적 의미는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의 형상을 제어용 컴퓨터에 이미지화일로 저장하고, 저장하는 이미지화일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분명한 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문서의 문언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면 투표지 뒷면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투표의 비밀은 헌법적 가치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바,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은 투표지의 앞면은 물론 이면에도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된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서 보아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표기는 단지 “보조장치”에 불과하므로 개표기를 거친 모든 투표지에 대하여 개표사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육안에 의한 심사와 검열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개표방식에 의하면 개표기에 인쇄기능이 없는 것이 오히려 투표의 비밀을 담보하고 선거인의 투표결과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5)개표기의 오류율 또는 미분류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표기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하는 비율이 5% 내지 8%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적 사실에 터잡아 평가할 때 지극히 정당합니다.

개표기는 투표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의 문양이 정확하게 현출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간 경계선상에 기표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거나,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등에는 미분류로 따로 정리하여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투표의 효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표함에서 개함된 투표지의 5% 내지 8% 정도가 기표용구의 문양이 정확하게 현출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간 경계선상에 기표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거나,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등에 해당하고, 개표기는 이를 미분류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 개표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표기가 투표지의 5% 내지 8%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표기 작동의 부정확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미분류율”을 마치 투표지를 잘못 분류하는 “오분류율”로 대체하려는 중대한 악의적 왜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표절차에서는 개표기가 미분류로 처리한 투표지는 물론 후보자별 유효투표로 분류한 투표지도 다시 심사부와 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의 심사를 거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과 확인을 통하여 개표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 중 개표기 시연단계에서 4% 내지 6%의 오류율을 보였다는 부분은 “미분류율”을 “오류율”로 그릇 인식한 데 기인한 주장임을 밝힙니다.

(6)개표기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선거제도가 달라 국내의 기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하려던 전자개표기는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개표기와 외양, 적용기술, 작동원리가 전혀 다른 장비이므로 필리핀의 전자개표기에 관한 기준은 피고가 사용하는 개표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별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을제10호증의 1 참조)하여 선거를 실시하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개표기의 기능 또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을제10호증의 2 참조)에 불과”(대법원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하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A4 용지크기 1장의 투표용지에 여러 선거의 후보자를 함께 인쇄(을제11호증의 1 참조)하여 선거를 실시하므로, 개표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 후보자별 분류가 불가능하여 개표기 또한 후보자별 분류기능이 없이 완전히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투표지를 인식하고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개표기(을제11호증의 2 참조)의 도입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입찰무효를 선고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개표기의 성능 또는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입절차상의 문제로서, 거액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찰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입니다(을제11호증의 3 참조).

그런데도 원고들이 전자개표기의 성능상의 하자를 필리핀에서의 계약이 무효화된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악의적인 왜곡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7)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고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하며 핵심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제49호증 “국정원의 양심선언”의 실체적 진실은, 울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태연학교 교사인 소외 정용수가 2002. 12. 20.~21.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인터넷 자민련 게시판 등에 동 내용을 28회 게시하고, 2002. 12. 12.~12. 18. 인터넷에 “노무현-정몽준간의 후보단일화시 여론조사결과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총 12회 전재.게시한 것으로 인하여 위 정용수는 2003. 2.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10월이 확정(2003고합148, 2003노903)된 바 있을 정도로(을제12호증의 1.2 참조) 위 정용수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피고 소속 전자개표업무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원고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하고 인터넷상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유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희박함을 자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8)기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소송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이미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항, 또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의견표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일단 답변할 가치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점에 관해 상세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 데, 원고의 당사자 적격과 처분성의 인정 및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이의는 행정소송의 특별절차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의 타당성 측면에 관하여 검토하더라도 피고가 국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3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기운영계획 통지” 문서를 시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정당하여 위법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 처분의 존재나 그 위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리해석의 오해나 법령에 대한 무지, 사실관계의 오해 내지 악의적 왜곡 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정치적 의견표현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을제1호증 판결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을제2호증의 1 신문광고 사본
(원고들이 2005년 10월 18일과 10월 19일에 동아.조선.중앙.한국.국민.문화일보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비난광고)
을제2호증의 2 신문광고 사본
(원고들이 2005년 10월 20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비난광고)
을제2호증의 3 신문광고 사본
(원고들이 2005년 10월 22일 미래한국신문 제8면과 9면에 걸쳐 게재한 피고에 대한 비난광고)
을제3호증의 1 집행정지신청서
을제3호증의 2 결정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귀원 2005아1792 전산개표기사용금지집행정지신청서 및 그에 대한 기각결정)
을제4호증의 1 가처분신청서
을제4호증의 2 가처분보완신청서
을제4호증의 3 결정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 411호 전산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에 대한 기각결정)
을제5호증의 1 가처분신청서
을제5호증의 2 결정
(원고 정창화 외 3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 424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에 대한 기각결정)
을제6호증 민원질의회신
(원고들의 2005. 5. 3. 질의에 대한 피고의 회신)
을제7호증의 1 내용증명
(원고들의 2005. 5. 3. 자 내용증명 형태의 민원서류)
을제7호증의 2 내용증명
(원고들의 2005. 5. 19. 자 내용증명 형태의 민원서류)
을제7호증의 3 내용증명
(원고들의 2005. 6. 3. 자 내용증명 형태의 민원서류)
을제7호증의 4 내용증명
(원고들의 2005. 8. 24. 자 내용증명 형태의 민원서류)
을제7호증의 5 내용증명
(원고들의 2005. 9. 14. 자 내용증명 형태의 민원서류)
을제8호증의 1 전자개표기사용협조의뢰
을제8호증의 2 선거개표관리협조감사
(한나라당에서 2003. 6. 16. 당대표선거에 전자개표기사용협조를 구하는 공문과 2003. 6. 30.자 한나라당의 개표기사용협조에 대한 감사공문)
을제9호증의 1 2004수16호 사건의 판결요약
을제9호증의 2 2004수16호 판결
(2004수16호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약과 판결내용)
을제10호증의 1 대한민국 투표용지 사양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사양)
을제10호증의 2 개표기 사진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진)
을제11호증의 1 필리핀 국가선거의 투표용지 사양
을제11호증의 2 필리핀의 전자개표기 사진
(입찰이 무효화된 필리핀의 전자개표기 사진)
을제11호증의 3 기사
(필리핀 전자개표기 입찰무효 관련 기사)
을제12호증의 1,2 각 판결
(국정원직원사칭 양심선언을 한 정용수의 1심(서울지방법원 2003고합148)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03노903) 판결문)
을제12호증의 3 기사
(국정원직원사칭 양심선언관련 사건 기사)


2005. 11.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삼 화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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