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위 박근혜YES, 인민군복 노무현NO?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랐던 박근혜 베드신 패러디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경찰이 대통령 패러디를 수사했다.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작년에 있었던 경찰의 편파수사 관련 기사가 눈에 뜨였다. 경찰이 청와대에 오른 박근혜 대표 패러디는 놔두고 독립신문의 盧대통령 풍자 패러디만 수사했다는 비판기사이다. 박근혜 대표의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心氣 경호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경찰이 박근혜 테러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알고 국민들이 감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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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독립신문’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패러디 사진 게재를 수사함에 따라 패러디물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침대 위 박근혜 YES, 인민군복 노대통령은 NO?

[chosun.com생각-경찰의 이상한 잣대]
남승우기자seraphc@chosun.com

입력 : 2005.11.02 14:00 59' / 수정 : 2005.11.02 14:45 46'


경찰이 한 인터넷매체에 게재된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만평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패러디 만평은 ‘인터넷 독립신문’이 지난달 17일 올린 ‘동무들!’이란 제목의 인터넷 합성 사진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 사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모자이크 처리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다. 사진엔 ‘강정구 동무 건들면 이렇게 되는거야!’ ‘헌법·법치 박살내러 왔수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경찰은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독립신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수사대 차원의 ‘인지수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지수사란, 직접 신문이나 소문 또는 첩보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 방식을 뜻한다. 이번 경우는 경찰이 먼저 이 사진을 발견했거나 사진이 있다는 소문 등을 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소규모 인터넷매체의 패러디물까지 하나하나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인지하기가 훨씬 쉬운 다른 문제성 패러디물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은 걸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교조 부산지부가 자신들의 ‘APEC 바로 알기’ 공동수업안에 첨부한 동영상이다. ‘APEC 기동대’란 제목의 이 동영상 수업자료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키니 차림의 글래머 여성사진에 얼굴이 합성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f’로 시작하는 미국 욕설이 쉴 새 없이 나온다.

이 동영상이 논란이 된 건 어제부터다. 그러나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엔 이 자료가 포함된 수업안이 이미 지난 달 26일부터 올라와 있었다. 게다가 전교조 측은 같은 날 이 수업안을 이용한 ‘APEC 바로 알기’ 수업을 1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국 대통령은 물론 전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싸잡아 비하한 패러디물의 존재는 물론, 이를 이용해 학교수업까지 하겠다는 사실을 ‘친절히’ 알려준 셈이다.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비판 의견을 담은 사설을 싣기도 했다. 그 일주일 동안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까지도, 경찰은 수사 여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폄훼한 ‘베드신 패러디’ 사진이 버젓이 실려 거센 논란이 일었고, 지난 3월 18일엔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 <시사투나잇>에선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과 전재희 의원의 ‘누드 패러디’를 내보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친북게시물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 각종 단체들의 홈페이지엔 ‘구국전선’ 등 북한의 대남선전기구들이 올린 원색적인 친북 홍보물들이 쌓여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찰은 '규정상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어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패러디물 제작자가 누군지 여부를 떠나 ‘게재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이번 독립신문의 경우와는 너무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에게 ‘인지수사’란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경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 스스로 수사에 들어간 이유를 ‘인지수사’라고 밝혔다면 다른 사안들, 특히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공개된 문제 사안들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한 경찰은 ‘인지’ 수사가 아닌,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사실상의 ‘선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독립신문의 이번 패러디 영상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하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은 제쳐두고, 독립신문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부터 들어갔다. 왜 이 문제에만 이렇게 집요한 것일까? 혹시라도 청와대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경찰이 알아서 긴 것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망스럽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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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대문의 독립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 로그 기록이 담긴 파일을 압수했다. 독립신문에 대한 경찰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경찰은 노 대통령 저격 패러디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과 신혜식 대표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자체 인지수사인지 청와대의 압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대표는 “다른 패러디 사진에 대해서는 수사한 적이 없으면서 유독 노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사진만 수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베드신 패러디’가 논란이 됐지만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올 3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박세일(朴世逸) 의원의 ‘누드 패러디’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8월에는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전여옥(田麗玉) 한나라당 대변인을 개에 비유한 만평이 게재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패러디 사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지 수사하는 것이지 독립신문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자의 패러디물은 괘씸죄로 수사·처벌하면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사생활 패러디물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패러디물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하려면 그 기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패러디 사진은 노 대통령이 강정구 교수를 두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강정구 동무 건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인민군복을 입은 노 대통령이 김종빈(金鍾彬)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다. 이 사진은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김 전 총장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그대로 게재 중이다.

(박란희기자 (블로그)r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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