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비호 정권!

刑期의 반도 안 채운 간첩을 풀어주어 反국가 활동 하도록 보장. 이 간첩의 조종자인 조총련 간부의 국내활동도 보장.
1. 이 정권은 복역중인 (북한을 위한) 간첩이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풀어주면서 형을 면제하고 특별 사면하는 동시에 복권까지 시킨다. 반성이 없는 간첩에게 行刑史上 유례가 없는 특별대우를 베푼 셈이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김정일이 특별히 한국측에 이 간첩의 석방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
2. 이 간첩은 풀려난 뒤에도 反대한민국, 親김정일 활동을 계속한다.
3. 이 간첩에게 지령을 내리고 돈을 대주었던 反국가단체 조총련의 간첩조종자는 해외통일운동가라고 행세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6.15 행사에 참여한다. 당장 체포하여 구속수사해야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4. 이 간첩조종자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행사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6.15 행사는 북한의 對南적화부서, 남한의 親김정일 세력,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이 합작하여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맹세하는 반역의 파티이다. 이 파티를 이 정권이 밀어주고 있다.
5. 문제의 이 간첩조종자는 民團과 조총련의 위험한 합작에도 관여하고 있고 이번 광주 6.15 행사장에도 나타날 것이다.
6.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침묵한다.
7. 간첩들의 공개적인 反국가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정권의 공권력은 제지하지 않는다. 간첩 등 反국가분자들의 국가파괴행위를 허용하는 정권은 반란비호-간첩비호 정권이 아닌가? 간첩비호 정권 속에는 간첩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가? 이런 짓을 기획하는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면 김정일은 독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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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맹활약중인 간첩朴勇의 후견자는 누구인가?


<재판부가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했는데도 이 정권은 그를 입국시켜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 최근의 民團내 쿠데타에도 관여.>

글쓴이: 趙甲濟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비호나 방관 아래서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과 한통련의 북한간첩용의자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6.15 반역선언 기념행사, 민단-조총련 합작 음모를 주도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야 할 이런 간첩용의자들의 대한민국 赤化활동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안기관이 간첩용의자에게 대한민국 赤化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설명해간다.

먼저 월간조선 2004년7월호 기사를 소개한다(필자 吳東龍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 이현승)는 2004년 5월24일 운동권 동향 등을 在日 북한공작원을 통해 북한에 알려 주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閔庚宇(민경우ㆍ39) 통일연대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ㆍ회합통신ㆍ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997년 3월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온 피고인은 1997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3년6개월 刑을 선고받고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庚宇는 출소 이후 다시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고, 국가보안법上 간첩ㆍ회합통신ㆍ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찬양고무 죄를 위반했다. 피고인은 在日 북한 공작원 朴勇(박용ㆍ55)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했다. 朴勇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閔庚宇에게 지령을 내렸다>

여기서 문제의 인물 朴勇이 등장한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간첩 민경우에게 돈을 대주면서 간첩행위를 지휘, 조종한 것은 조총련 간부 朴勇이었다. 재판부가 증거력을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자.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재판부는 朴勇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게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그런데 작년 8월15일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다. 민경우씨가 刑期의 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석방되고 朴勇이 한국에 공개적으로 들어와 親北활동을 한 것이다. 최근 좌익추적전문 金成昱 기자가 펴낸 '대한민국赤化보고서'(조갑제닷컴)의 일부를 인용한다.


<민경우씨는 2003년 말 구속돼 2004년 5월24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공안당국과 재판부가「북한 공작원」으로 파악해 온 조총련 對南부서 담당자 朴勇은 2005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公式(공식) 입국했다. 8·15 민족대축전 기간 중 열린 6·15 해외위원회 모임에 사무국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때 朴勇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의장 임태광의 入國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결국 허용하게 됐다고 한다. 민경우 前통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도 강연을 하고 다닌다. 2006년 2월에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좌파통일운동에 대해 서술한 『민경우가 본 통일운동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공안기관이 국내의 여러 간첩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朴勇은 최근 있었던 民團-조총련 합작 음모에도 등장한다. 김대중씨와 함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일본에서 조직할 때 그 주모자였고 우리 재판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이라고 판단했던 郭東儀씨는 2년 전부터 해외민주운동가로 둔갑하여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親北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통일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월24일 오후5시30분에 민단 김순차 부단장과 강영지 부사무총장겸 기획실장, 두 분이 '6.15공동선언실천일본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왔다. 박용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인 송세일 한통련 사무국장과 조선오 총련통일부장 세 사람이 받았다. 거기서 민단이 얘기하기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답했다.
열렬히 환영한다. 민단의 용단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최대한 민단의 입장을 존중해서 최대의 배려를 하겠다. 그리고 이걸 곽의장께 전하겠다>

여기서 朴勇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6.15실천일본지역위원회는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와 한국의 親北인사들과 일본의 북한계열(조총련과 한통련)이 주축이 되어 만든 反대한민국 통일전선적 조직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소속 단체이다. 일본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反국가단체 한통련의 곽동의씨이고 사무국장이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란 사실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거나 아주 불길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첫째, 한통련과 조총련은 다 같이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는 단체이지만 편의상 분리된 체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국내간첩조종혐의자 朴勇이 최근에 있었던 民團-조총련 합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民團 지휘부속에는 한통련 출신들이 위장하여 들어가 이번 조총련과의 합작을 주도했다.
넷째, 소위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오는 6월15일 광주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음으로 朴勇은 또 다시 입국하여 反대한민국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일종의 南北좌익反대한민국 연합전선을 만들어 간첩용의자나 북한공작원들을 앞세우고 조총련까지 국내로 불러들여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허용하거나 이를 고무하고 있다.
여섯째, 이번 民團-조총련 합작음모는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조총련과 김대중을 지지해온 한통련이 협력하여 민단내로 한통련 계열 인사들을 침투시키고, 노무현 정권은 民團에 대해 조총련과의 합작을 권하는 식으로 공조한 결과물이다.

朴勇 등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간첩조종혐의자가 노무현 정권의 방관 내지 비호 아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한민국 赤化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권에 의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박용 곽동의의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비호하는 데 관여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반역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도록 방치한 정권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으로 응징하고 심판해야 조국이 살고 자유가 지켜진다.

김정일 정권과 死活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간첩비호정권이 민주 개혁 진보 정권으로 위장하여 존재한다는 증거! 이런 반역사태는 선거를 통해서 법으로 조용하게 진압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피를 흘려야 해결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단


◆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백낙청(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안경호(6.15북측위원회 위원장), 곽동의(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문동환(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 6.15남측위원회

●고 문
강만길, 강문규, 강원룡, 강희남, 권정달, 김선적, 김성수, 김성훈, 김우전, 김준기, 김중배, 나창순, 박석무, 박영숙, 박정기, 박정숙, 박중기, 박형규, 배다지, 백기완, 변형윤, 서영훈, 손봉호, 손장래, 송기숙, 송기인, 신경림, 오재식, 이세중, 이소선, 이수성, 이영희, 이창복, 이천재, 임기란, 임재경, 장두석, 전창일, 정경희, 조만제, 주종환, 한승헌, 한완상, 함세웅, 홍창의, 황건

●상임고문
고은, 김민하, 김혜경, 김희중, 박상증, 박순경, 백도웅, 윤경빈, 이돈명, 이재정, 이종린, 이철기, 이혜정, 이효재, 임동원, 임채정, 정세현, 최근덕, 한양원

●명예대표 :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상임대표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강신석(광주전남 대표), 강용식(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고윤지(천도교 여성회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 김대선(종교인협의회 대표, 교무), 김병상(인천 대표),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목사),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용우(대전충남 대표),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익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재완(민족종교),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수(신부), 김형준(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 김효석(민주당), 노영우(충북 대표), 명진(스님), 문경식(전농 의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문상주(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 박경화(전교조 비대위원장), 박남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배기선(국회의원), 배용한(경북 대표), 백영철(학술위원회 대표), 백현국(대구 대표), 서정의(한농연 회장), 신동숙(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안민석(체육본부 대표), 어약(성균관 부관장), 염무웅(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윤금순(전국여성농민회장), 윤순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재철(대한민국상이군경회고문), 윤종건(한국교총 회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한탁(실천연대 상임대표),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강실(전북대표),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명신(교무), 이명한(광주전남 대표), 이병웅(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상임대표),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장희(통일교육협의회 상임대표), 이정이(부산대표),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YMCA 총무), 이항우(성균관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이행자(YWCA 회장), 임문철(제주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흥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장송회(한총련 의장), 장승학(서울 대표), 장태원(울산 대표),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일용(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재돈(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성우(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영건(경남 대표),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국회의원), 최 열(환경재단 대표), 최영갑(성균관), 최인국(천도교), 한국염(NCC여성위원장), 한명수(경기 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의장), 한양수(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한지현(원불교), 홍근수(평통사 대표), 홍순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홍창진(신부)

●의원대표단

●운영위원
김삼렬, 김상근, 김용태, 김익석, 김재완, 노영우, 명 진, 문경식, 박경화, 박원철, 배기선, 백현국, 서정의, 오종렬, 윤재철, 윤종건, 윤준하, 은방희, 이강실, 이규재, 이명신, 이명한, 이병웅, 이석태, 이성림, 이장희, 이정이, 이용득, 이필두, 이학영, 이해학, 장승학, 정재돈, 정현백, 조성우, 조영건, 조준호, 천영세, 한명수, 한상렬, 홍창진

●공동집행위원장
김제남, 이승환, 정인성, 한충목

●사무처장
*사무처장 : 정현곤
*협동사무처장 : 김태현, 이경원, 이태호, 최영옥

※고문단,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 추후 추가예정.



◆ 북측준비위원회

● 북측준비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안경호(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김경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렴순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창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금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운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김유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유영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 위 원
성자립, 김응렬, 홍선옥, 송석환, 리명원, 김성철, 김명철, 리영희, 전영애, 김덕철, 주화일, 조충한, 박진식, 주진구, 문병록, 강철원, 안병소, 박길우, 최성룡, 강철호, 박영철, 김인옥, 리의하, 홍동철, 리우룡, 최성익, 정덕기, 정치건, 김수조, 김동수, 리 진, 원철운, 정명순, 한웅히, 장혜명, 최룡덕, 김구식, 박문철, 리학수, 박영희, 김인호, 최창만, 렴윤학, 강지영, 신상호, 심상진, 허일진, 김 혁, 문영호, 한석봉, 궁정옥, 허종호, 김광철, 안철웅, 홍서헌, 리원길, 오정훈, 문영근, 박성숙, 홍응표, 리억세, 김명현, 장금숙, 명준섭, 리현옥, 김동실, 오명희, 정성옥, 최창수, 김정화, 오영재, 홍석중, 남대현, 조청미, 배길수, 계순희, 황호영, 전응렬, 리관익, 김지선



● 사무국
국장 : 리창덕, 부국장 : 조흥수, 조영민, 한일선, 양철식, 림룡철



◆ 해외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량수정(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이좌영(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고문), 양영동(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선우학원(재미준비위원회 고문), 이승만(재미준비위원회 고문), 윤길상(재미동포전국련합회 의장), 전순영(카나다코리안연합회 고문), 석명손(국제고통련 명예위원장), 리동철(국제고통련 위원장), 김은실(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회장), 최기환(유럽지역준비위원회 고문), 이영빈(조국통일해외기독자회 대표),

●위원장
곽동의(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상임고문) 문동환(재미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김수식(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양동민(조국통일범민족연합일본지역본부 의장), 박구호(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송세일(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무총장), 임민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범민련재중조선인본부 부의장), 양은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상임의장), 이행우(미주동포전국협회 의장), 박소은(6.15문화학술기획원 대표), 최호권(카나다코리안연합회 위원장), 조윤해(국제고통련 부위원장,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 주영일(우즈베끼스딴 고통련 위원장), 권천식(원동 고통련 위원장), 장진민(범민련 대양주지역본부 의장,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부회장)

●위원

-일본준비위

김소자(재일조선녀성동맹중앙본부 위원장), 김지영(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문세현(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오영철(재일조선청년동맹중앙본부 위원장), 오재세(재일조선상공련합회 리시장), 임태광(조국통일범민족련합재일조선인본부 의장), 이 철(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 회장), 임 철(쭈다쥬꾸대학 교수), 최철교(한국인권국제센터 운영위원장), 도상태(NPO법인 삼천리철도 이사장), 류상식(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부국장), 리한수(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 박수길(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 용(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 서 승(리쯔메이칸대학 교수)

-중국준비위

리철재(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전재련(재중조선인녀성위원회 위원장), 문태환(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조국제(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한길수(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황진생(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검사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두(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 조용환(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


-재미준비위

노길남(민족통신 대표), 신필영(6.15실현동포협의회 의장), 조명지(평화를 사랑하는 여성회 회장), 박문재(재미의학자협회 회장),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준무(재미아리랑예술협회 회장)

-유럽준비위

민명동(재독일한인연합회 명예회장), 오복자(민주노동당 유럽지부장), 이지숙(재독일동포협력회 회장), 이준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의장), 신옥자(비전향장기수귀향촉진회 회장), 이종현(한민족유럽연대 의장)

-카나다준비위

김선호(카나다코리안연합회 상임위원), 김수해(카나다코리안연합회 몬트리올 지부장), 리응주(카나다코리안연합회 상임위워), 안종훈(카나다코리안연합회 상임위원, 범민련카나다지역본부 부의장), 차영신(카나다코리안연합회 상임위원, 범민련카나다지역본부 부의장)

-독립국가협동체준비위

김용술(우크라이나 고통련 위원장), 강순호(까자흐스딴 고통련 위원장), 박왈레리(끼르기즈 고통련 위원장), 박명산(로씨아 고통련 부위원장), 안향진(국제고통련 기관지<통일> 주필)

-대양주준비위

한승수(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부회장), 림용모(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전 회장), 리문철(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감사), 박용진(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자문위원), 박용하(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경제인회 회장), 안명강(재오스트랄리아동포 전국련합회 기독교인 회장), 기후스님(시드니 정법사 주지, 불교인 대표), 김윤기(한(조선)반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 류종호(호주 가정상담연구소 소장), 조중길(J&K회사 사장), 안병운(헵시바회사 사장), 박기석(한(조선)반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부회장), 김반석(재뉴질랜드 무역회사 사장)



●사무국

*사무국장 박 용(위원 겸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
*부국장 조선오(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본부 통일운동국 부장), 이정수(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선전차장), 최수봉(범민련재중조선인본부 부국장),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문창수(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사무국장), 안향진(위원 겸직, 국제고통련 기관지<통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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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규탄만으로는 현 상황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꾸준한 진전을 통해 '우리끼리 잘 하는데 미국은 왜 그러냐'는 국민적 반발이 다수가 될 때 미국이 압력을 느낄 것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아카데미' 초청강좌에서 현 북ㆍ미 긴장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꼽았다.

'미국이 나쁘다거나 반전평화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릴레이 강좌의 여는 순서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서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의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열띤 강연을 벌였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20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오늘의 실천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프레시안


백낙청 교수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며 인권ㆍ마약ㆍ위폐 등을 이용한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은 과거의 핵문제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더욱 난처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전쟁도 안하고, 문제 해결도 안하면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미국의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전략으로 '북한이 쓰러지거나 손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다각도의 대북 압박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백 교수는 말했다. 이같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백 교수는 과거 핵이 주요 이슈이던 때와 같이 '미국이 나쁘다고 규탄한다든가 반전평화를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그것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백 교수가 주장한 해결책이다.

'올해 6.15 6주년 기념행사 잘 치러야'

그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소위 '남남 갈등'에 대해 '이는 분단의 기본 성격을 생각해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굳어 있던 분단 구조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남북간 화해가 진전될수록 오히려 남남갈등은 격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끝없는 갈등과 불화는 당분간 지속 혹은 격화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지만 '6.15공동선언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이 잠재적 지지세력을 공개적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그 공개적 지지세력이 전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마주할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를 위해 지난해 평양 6.15 공동행사와 서울에서 열린 8.15 기념 행사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토대로 올해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전 국민이 축복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치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백 교수는 오는 27일 개성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올해 6.15 공동행사의 광주 개최 등의 문제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납북자 문제도 6.15공동선언 토대로 해결 가능할 것'

백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6.15공동선언 전문을 조항별로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6.15공동선언은 베트남식도 독일식도 아닌 새로운 통일방안의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평화통일을 강조한 것은 베트남식 무력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대전제를 합의한 것'이었으며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의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2항은 '독일식 통일도 안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2항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의 부분은 '두루뭉실한 표현이지만 한반도식 통일이 진행의 과정에서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통찰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 조항의 합의로 인해 남북회담마다 걸리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2000년 이전까지 남한은 당장의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대북 정책의 기본이었던 데 반해 근본적인 것부터 합의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어서 늘 남북대화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를 쟁점화시키면서 그의 남편 김철준이 우리 남북자 김영남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6.15공동선언 3항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라고 표현해 당시 합의사항이었던 이산가족이나 비전향장기수 문제뿐 아니라 분단 현실에서 발생한 여러 '인도적 문제'들의 해결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에서 빠진 것을 '평화협정'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협정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선언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한계이며 또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체결에 대한 합의도 지난해 9.19 공동성명의 도출로 이미 충족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원칙에 합의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에 대한 기본 설계가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통일 아카데미'의 다음 강좌는 오는 24일 '전쟁에서 평화로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흥사단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02) 3673-3825)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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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측위원회 구성
●고문
강만길, 강문규, 강원룡, 강희남, 권정달, 김선적, 김성수, 김성훈, 김우전, 김준기, 김중배, 나창순, 박석무, 박영숙, 박정기, 박정숙, 박중기, 박형규, 배다지, 백기완, 변형윤, 서영훈, 손봉호, 손장래, 송기숙, 송기인, 신경림, 오재식, 이세중, 이소선, 이수성, 이영희, 이창복, 이천재, 임기란, 임재경, 장두석, 전창일, 정경희, 조만제, 주종환, 한승헌, 한완상, 함세웅, 홍창의, 황건

●상임고문
고은, 김민하, 김혜경, 김희중, 박상증, 박순경, 백도웅, 윤경빈, 이돈명, 이재정, 이종린, 이철기, 이혜정, 이효재, 임동원, 임채정, 정세현, 최근덕, 한양원

●명예대표 :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상임대표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강신석(광주전남 대표), 강용식(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고윤지(천도교 여성회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 김대선(종교인협의회 대표, 교무), 김병상(인천 대표),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목사),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용우(대전충남 대표),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익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재완(민족종교),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수(신부), 김형준(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 김효석(민주당), 노영우(충북 대표), 명진(스님), 문경식(전농 의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문상주(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 박경화(전교조 비대위원장), 박남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배기선(국회의원), 배용한(경북 대표), 백영철(학술위원회 대표), 백현국(대구 대표), 서정의(한농연 회장), 신동숙(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안민석(체육본부 대표), 어약(성균관 부관장), 염무웅(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윤금순(전국여성농민회장), 윤순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재철(대한민국상이군경회고문), 윤종건(한국교총 회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한탁(실천연대 상임대표),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강실(전북대표),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명신(교무), 이명한(광주전남 대표), 이병웅(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상임대표),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장희(통일교육협의회 상임대표), 이정이(부산대표),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YMCA 총무), 이항우(성균관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이행자(YWCA 회장), 임문철(제주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흥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장송회(한총련 의장), 장승학(서울 대표), 장태원(울산 대표),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일용(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재돈(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성우(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영건(경남 대표),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국회의원), 최 열(환경재단 대표), 최영갑(성균관), 최인국(천도교), 한국염(NCC여성위원장), 한명수(경기 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의장), 한양수(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한지현(원불교), 홍근수(평통사 대표), 홍순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홍창진(신부)

●의원대표단

●운영위원
김삼렬, 김상근, 김용태, 김익석, 김재완, 노영우, 명 진, 문경식, 박경화, 박원철, 배기선, 백현국, 서정의, 오종렬, 윤재철, 윤종건, 윤준하, 은방희, 이강실, 이규재, 이명신, 이명한, 이병웅, 이석태, 이성림, 이장희, 이정이, 이용득, 이필두, 이학영, 이해학, 장승학, 정재돈, 정현백, 조성우, 조영건, 조준호, 천영세, 한명수, 한상렬, 홍창진

●공동집행위원장
김제남, 이승환, 정인성, 한충목

●사무처장
*사무처장 : 정현곤
*협동사무처장 : 김태현, 이경원, 이태호, 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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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면권 [赦免法]


요약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국가원수의 직권.







본문
사면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은전권(恩典權: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써 베풀어지는 은사)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것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사면법 5조).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5조). 특별사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 법무부장관은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하고, 검찰총장은 그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사면법 20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이 사면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부여한다. 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형무소장을 경유한다(사면법 21·22조).

검찰관이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사면법 23조).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사면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적어서 밝혀야 한다(사면법 24조).

검찰관이 사면장을 사건본인에게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사면법 2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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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실체 | 수구좌파 바로알기 2006/05/31 00:30


http://blog.naver.com/convic/150004766682



범민련이 결성되게 되는 것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독의 교민을 중심으로 '민건회'란 단체를 만들게 되고, 1980년대 초에 '민협'으로 개명하며, 1989년에 가서야 현재의 '범민련'이란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범민련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 흩어진 친북단체들의 총본부였다. 범민련은 겉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교포단체들의 모임 형식을 내걸고 있었지만, 실상은 조총련처럼 북한과 연결된 친북단체를 총집결한 것이었다.



처음에 서독에 결성된 민건회는 순수한 민주화를 위한 단체였다. 그러나 북한의 집요한 공작에 의해 북한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단체를 변하게 하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독일에서 음악가로 유명했던 윤이상이었으며, 얼마전 입국해 논란이 됐던 송두율이었다. 김정일 정권의 하부기관에 다름없으며, 전위단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일 정권과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은 주장을 한다.



국내에선 1991년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체는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범민련이 불법단체로 법원의 판정을 받았지만, 범민련을 결성했던 인사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능이 살아 있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여타 수구좌파 단체(통일연대, 전국연합, 민중연대 등)를 대체해 만들거나 주요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은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민주노총 등 수구좌파 단체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언련·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통일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범민련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들은 생존권, 평화, 인권, 부패청산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론 범민련이 주동하는 ‘반미자주화 통일운동’에 한 목소리를 낸다.



범민련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 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범민련은 김정일 정권에 철저히 종속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범민련의 활동을 용인해 주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선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 인사들을 중용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가 없고 인권유린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 범청학련

많은 사람들이 한총련을 학생운동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 상위조직이 바로 범청학련이다. 범청학련은 범민련의 하부조직으로 남측, 북측, 해외의 3개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남측본부 대표를 이전에는 한총련이 맡았으나 최근에는 민노당 학생위원회, 다함께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범청학련이 수구좌파 단체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유는 과거 사수대라고 불린 전투조직들, 즉 통일선봉대때문이다. 통일선봉대는 공권력에 직접 도전하는 자들이며 폭력시위의 당사자들이다. 죽창,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범민련 산하의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들의 비중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범청학련 통일선봉대가 각종 폭력시위의 주력을 맡고 있다.





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공안부장


제목: 간첩 閔庚宇와 상부선인 朴勇에 대한 수사 의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애국단체 및 회원들은 사면복권된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기 시작한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閔庚宇에게 왜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前歷者 비호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3. 노무현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단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에 간첩 朴勇의 이런 反국가행위를 도와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입니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비호단체로 단정하고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박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1.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한 과정에 대한 범죄혐의.

閔庚宇는 1997년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민경우에게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혐의.

민경우는 작년 8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겨레하나' 인터넷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閔씨는 작년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찬양과 美化 일변도의 감상을 밝혔다.
<내가...베네주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강대국 미국과 일진일퇴하며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을까?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흥미롭지 않을까?>
<북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북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북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과 긍지를 중히 여기는 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져 있다>

민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동족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인 대기근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음카페에 실은 2005년 11월30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북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보여지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북 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평양시민, 군대, 노동당간부,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부 요원, 즉 정권유지세력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약1800만 명에겐 식량공급을 중단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신분 차별, 지역 차별을 했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굶어죽기가 발생했다. 김정일 정권의 상층부는 이런 대기근 속에서도 호화를 극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첩 前歷者 閔씨는 이런 북한 지도부를 '효율적이고 도적적'이라고 찬양하고 미화했다.

간첩 前歷者 민경우는 작년 9월24일자 '시민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민경우)는 '북에서는 핵을 미국에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민족자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남측에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閔씨는 작년 특별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직후인 8월22일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에 대한 발제' 토론을 했고 '편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민중의 소리 2005년8월22일자)

閔씨는 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통일뉴스' 인터넷에다가 '옥중기고'를 하여 反국가-親김정일 정권 노선에 따른 주장을 계속했다.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통일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해결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남북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지위 또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수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이란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군으로 남고 이에 대한 민족차원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핵은 南을 적대시하고 주변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선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썼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풀려난 간첩 전력자가 아무런 반성과 근신 없이 또 다시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盧정권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면 이후 그는 일관되게 연방제 赤化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기근 대책을 옹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간첩 前歷者에게 盧 정권이 방북을 허용한 것은 反국가적 행위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검찰은 헌법정신과 국가안전이 이처럼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法治의 正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盧武鉉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단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민경우 간첩 사건에서 사실상 主犯은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朴勇이었다. 재판부는 민경우가 朴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간첩인 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1심과 상급심 재판부가 증거력을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朴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다. 한 예를 든다.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게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 朴勇은 작년 8월13일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입국하여 남북한 및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인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다. 좌파언론 '통일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8월10일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뒤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소식이 개성실무 회담시 북측분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해외위원회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이 통일운동으로 위장한 북한간첩의 反국가활동 보장을 한국정부측에 요구했고 盧정권은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첩 박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신속히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인정된다.

간첩 민경우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사면과 복권, 민경우의 상부선인 거물간첩 박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허용과 反국가활동 보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후에는 남북한 좌파정권내 반역자들끼리의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 관련성을 수사하여 위법자를 단죄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이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비호단체로 단정하고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공동위원회에는 북측의 對南공작기관과 남한의 친북세력, 그리고 해외의 친북세력이 통일운동단체로 위장하여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이다. 남측 위원장은 백낙청, 북측 위원장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 해외위원장은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의 곽동의(한국 공안기관에서 북한간첩으로 판단), 문동환(在美교포. 전 평민당 국회의원)이다. 해외위원회는 조총련과 한통련이 주력인데 이 해외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박용이다. 그는 汎民聯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6.15 광주 행사 주최측은 박용이 이번에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용은 최근 있었던 民團과 조총련의 이상한 합작에도 관여했다. 민단 중앙본부의 주도권을 잡은 親北세력이 조총련과 야합하여 6.15 행사에 참여하는 등 친북활동을 하려고 하자 지방 민단 조직이 반발하여 민단의 광주 행사 참여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盧정권이 조총련 간첩의 입국과 공개적인 反국가 활동을 보장한다면 이는 盧정권이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행동에 나선 것임을 입증한다. 공권력을 지휘하는 정부가 그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가담한다면 그런 정권은 국민저항권으로써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박용에 대한 입국불허 또는 입국시의 구속수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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