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질적 특성도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율이란 여승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소위 100일 단식을 통해서 억지를 부리자 노무현 정권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터널공사를 중단시켜 2조6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여승의 억지에 굴복하여 법에도 없는 공사중단 지시를 내림으로써 공사완공이 지연되어 국민들에게 한 가구당 25만원씩 돌아가는 손해를 끼친 것이다.
많은 법률가들은 盧 대통령의 이런 중단조치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盧 대통령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석굴암도 무너뜨리고 경부선을 2년간 불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승의 비위를 맞추어주기 위하여 멋대로 2조6000억원을 날릴 수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이지 민주국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멋대로 국민세금을 거두어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25억 달러를 입금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고속전철 개통을 私的인 이유로써 2년이나 지연시키는 공사방해 행위를 대통령이 멋대로 할 수 있거나 이런 행위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반역자와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선언해도 속수무책이 된다.
얼마나 국민들을 얕잡아보았으면, 얼마나 돈의 소중함을 모르면 2조6000억원을 날리는 결정을 기분 내키는대로 해버릴 수 있는가? 국민들이 5.31 선거를 통해서 盧정권을 심판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제왕적 권력남용이었다.
이번 2조6000억원의 國庫손실 사건의 또 다른 조역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지율의 단식을 확인도 없이 '100일 단식'이라고 선동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함으로써 국고를 축내는 데 盧대통령과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개인이 2조6000억원을 배상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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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2,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