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민경우에게 왜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는가? 이런 간첩前歷者 비호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요구된다.
민경우는 작년 8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겨레하나' 인터넷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閔씨는 작년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찬양과 美化 일변도의 감상을 밝혔다.
<내가...베네주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강대국 미국과 일진일퇴하며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을까?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흥미롭지 않을까?>
<북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북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북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과 긍지를 중히 여기는 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져 있다>
민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동족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인 대기근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음카페에 실은 2005년 11월30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북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보여지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북 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평양시민, 군대, 노동당간부,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부 요원, 즉 정권유지세력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약1800만 명에겐 식량공급을 중단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신분 차별, 지역 차별을 했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굶어죽기가 발생했다. 김정일 정권의 상층부는 이런 대기근 속에서도 호화를 극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첩 前歷者 閔씨는 이런 북한 지도부를 '효율적이고 도적적'이라고 찬양하고 미화했다.
간첩 前歷者 민경우는 작년 9월24일자 '시민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민경우)는 '북에서는 핵을 미국에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민족자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남측에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閔씨는 작년 특별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직후인 8월22일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에 대한 발제' 토론을 했고 '편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민중의 소리 2005년8월22일자)
閔씨는 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통일뉴스' 인터넷에다가 '옥중기고'를 하여 反국가-親김정일 정권 노선에 따른 주장을 계속했다.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통일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해결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남북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지위 또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수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이란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군으로 남고 이에 대한 민족차원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핵은 南을 적대시하고 주변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선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썼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풀려난 간첩 전력자가 아무런 반성과 근신 없이 또 다시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盧정권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면 이후 그는 일관되게 연방제 赤化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기근 대책을 옹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간첩 前歷者에게 盧 정권이 방북을 허용한 것은 反국가적 행위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검찰은 헌법정신과 국가안전이 이처럼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法治의 正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
盧정권의 간첩비호의혹 제3탄!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6-06-04,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