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간첩비호 의혹 제4탄!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 공작원 朴勇에 대한 입국 허용엔 북한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좌파언론이 보도.
3. 노무현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단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 朴勇의 이런 反국가행위를 도와준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또 이번 6.15 행사에 그가 再입국하면 반드시 그를 구속 수사하여 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민경우 간첩 사건에서 사실상 主犯은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朴勇이었다. 재판부는 민경우가 朴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간첩인 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1심과 상급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朴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다. 한 예를 든다.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게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 朴勇은 작년 8월13일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입국하여 남북한 및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인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다. 좌파언론 '통일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8월10일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뒤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소식이 개성실무 회담시 북측본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해외위원회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이 통일운동으로 위장한 북한간첩의 反국가활동 보장을 한국정부측에 요구했고 盧정권은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첩 박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신속히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인정된다.

간첩 민경우에 대한 파격적인 형집행면제특별사면과 복권, 민경우의 상부선인 거물간첩 박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허용과 反국가활동 보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후에는 남북한 좌파정권내 반역자들끼리의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 관련성을 수사하여 위법자를 단죄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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