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朴勇씨 고발장·수사 의뢰서 全文

6개 軍안보단체, 6월9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총련 간첩' 朴勇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6월9일 오전11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6개 軍안보단체들이 '조총련 간첩' 박용씨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9일 오전11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6개 안보 단체는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총련 간첩' 박용씨와 민경우씨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용씨와 민경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도 자료, 고발장, 증빙자료 全文을 게재한다.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다




[보도자료]

조총련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庚宇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軍관련 주요 안보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6. 9. 11:00

장 소 : 대검찰청 기자실

수사의뢰 주요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 예 육군소장)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 예 공군대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 예 육군소장)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 예 해군소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 예 공군중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 예 육군대령)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들 것인가?

-조총련 간첩 朴勇 입국저지와 사면된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출신 閔庚宇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6대 軍관련 안보단체의 합동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군관련 안보단체 및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일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민경우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이적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우를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습니다.

2, 盧정권은 再犯의 우려가 큰 민경우를 풀어준 뒤엔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 뒤 민경우는 반성은커녕 주한미군철수, 보안법페지, 北核(북핵) 옹호활동을 공개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작년 8.15 행사 때 이 민경우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간첩 朴이 민경우의 상부선임을 확인했으나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이 조총련 간첩 朴勇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행사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이 북한간첩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간 간첩 朴은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 아래서 남북한의 반역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복을 의미하는 ‘연방제통일’을 맹세할 것입니다.

5. 좌파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든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기간중엔 북한 공작원이 당당하게 들어와 야당후보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테러에서 ‘민족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 盧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과 싸워서 체제와 자유를 지켜온 국군, 검찰, 국정원, 경찰을 무력화시켜 敵을 이롭게 하는 반역적 행동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盧정권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과 평택의 좌익무장폭도에 대해서 국군과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盧정권은 비밀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북한군과 북한간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장군과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밀려났습니다. 盧정권 안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쳤던 우리 군관련6大안보단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조총련 간첩 朴勇의 입국을 不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간첩 박이 입국을 강행하면 그를 공항에서 체포, 조사하고, 구속 기소하라! 만약 朴勇의 입국을 이 정부가 허용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체포조를 조직하여 그를 검거,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정부내 간첩 비호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6년 6월9일

별첨 : 수사의뢰서
朴勇에 대한 고발장




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공안부장


제목: 간첩 閔庚宇와 상부선인 朴勇에 대한 수사 의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애국단체 및 자유진영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 선처를 하였습니다.

2. 金大中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되었던 閔庚宇에게 盧武鉉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 前歷者가 어떠한 연유로 비호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노무현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에 간첩 朴勇의 이런 反국가 행위를 도와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입니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을 비호하는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박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反국가적 범죄혐의

1.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통치행위라고는 하나 실형 후 국보법을 재범한 간첩 민경우(전 범남본 사무처장)를 형기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 면제뿐만 아니라 특별사면과 복권까지를 단행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閔庚宇는 1997년 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 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 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민경우에게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혐의.

민경우는 작년 8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겨레하나' 인터넷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閔씨는 작년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찬양과 美化 일변도의 감상을 밝혔다.

<내가…베네주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강대국 미국과 일진일퇴하며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을까?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흥미롭지 않을까?>
<북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북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북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과 긍지를 중히 여기는 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져 있다>

민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동족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인 대기근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음카페에 실은 2005년 11월30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북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보여지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북 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평양시민, 군대, 노동당간부,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부 요원, 즉 정권유지세력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약 1800만 명에겐 식량공급을 중단하
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신분 차별, 지역 차별을 했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었
던 대규모 굶어죽기가 발생했다. 김정일 정권의 상층부는 이런 대기근 속에서도 호화를 극
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첩 前歷者 閔씨는 이런 북한 지도부를 '효율적이고 도적적'이라고 찬양하고 미화했다.

간첩 前歷者 민경우는 작년 9월24일자 '시민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민경우)는 '북에서는 핵을 미국에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민족자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남측에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閔씨는 작년 특별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직후인 8월22일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에 대한 발제' 토론을 했고 '편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민중의 소리 2005년8월22일자)

閔씨는 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통일뉴스' 인터넷에다가 '옥중기고'를 하여 反국가-親김정일 정권 노선에 따른 주장을 계속했다.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통일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해결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남북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지위 또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수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이란 주한미군이 對北 억지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군으로 남고 이에 대한 민족차원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핵은 南을 적대시하고 주변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선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썼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풀려난 간첩 전력자가 아무런 반성과 근신 없이 또 다시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盧정권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면 이후 그는 일관되게 연방제 赤化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기근 대책을 옹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간첩 前歷者에게 盧정권이 방북을 허용한 것은 反국가적 행위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검찰은 헌법정신과 국가안전이 이처럼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法治의 正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盧武鉉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민경우 간첩 사건에서 사실상 主犯은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朴勇이었다. 재판부는 민경우가 朴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 간첩인 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1심과 상급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朴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다. 한 예를 든다.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 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 朴勇은 작년 8월13일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입국하여 남북한 및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인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다. 좌파언론 '통일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8월10일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뒤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소식이 개성 실무회담시 북측본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해외위원회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
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이 통일운동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의 反국가활동 보장을 한국 정부측에 요구했고 盧정권은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첩 박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신속히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인정된다.

간첩 민경우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사면과 복권, 민경우의 상부선인 거물간첩 박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허용과 反국가활동 보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후에는 남북한 좌파정권내 반역자들끼리의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 관련성을 수사하여 위법자를 단죄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이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비호단체로 단정하고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공동위원회에는 북측의 對南공작기관과 남한의 친북세력, 그리고 해외의 친북세력이 통일운동단체로 위장하고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이다. 남측 위원장은 백낙청, 북측 위원장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 해외위원장은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의 곽동의(한국 공안기관에서 북한간첩으로 판단), 문동환(在美교포. 전 평민당 국회의원)이다. 해외위원회는 일본의 조총련과 한통련이 主力인데 이 해외위원회의 사무국장이 朴勇이다. 그는 汎民聯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6‧15 광주 행사 주최측은 박용이 이번에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용은 최근 있었던 民團과 조총련의 이상한 합작에도 관여했다. 민단 중앙본부의 주도권을 잡은 親北세력이 조총련과 야합하여 6‧15 행사에 참여하는 등 친북활동을 하려고 하자 지방 민단 조직이 반발하여 민단의 광주 행사 참여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盧정권이 조총련 간첩의 입국과 공개적인 反국가 활동을 보장한다면 이는 盧정권이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행동에 나선 것임을 입증한다. 공권력을 지휘하는 정부가 그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가담한다면 그런 정권은 국민저항권으로써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박용에 대한 입국불허 또는 입국시의 구속수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06. 6. 9.

수사의뢰인 : 국민행동본부장 서 정 갑

주민등록번호 :4xxxxx-1xxxxxx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Tel : 02-527-4515


수사의뢰참여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고발장

수신: 검찰총장

참조: 공안부장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피고발인: 朴勇

주소: 일본 도쿄 소재 6.15 민족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 행위


朴勇은 반국가단체 조총련에 소속된 在日북한공작원으로서 2003년12월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0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국장 閔庚宇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냈던 자입니다. 1,2,3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발인 朴勇은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17회에 걸쳐 총3300만원의 공작금을 閔庚宇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한국내 친북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朴勇은 1997년 이전에도 조총련 정치국 부장으로서 閔庚宇를 조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閔庚宇는 이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98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안관계자에 따르면 朴勇은 閔庚宇 이외에도 여러 명의 국내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물공작원이라고 합니다.

朴勇은 남북한 및 해외 친북단체의 연합체인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작년 8월13일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을 때 검찰은 민경우 간첩사건의 主犯인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15일 광주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6.15 행사에도 朴勇이 참석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면 반드시 朴勇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의 혐의로 조사하여 의법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간첩사건의 主犯에 대한 조사를 유기한다면 책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증거물: 閔庚宇간첩사건에 대한 1,2,3심 판결문(검찰 보관), 月刊朝鮮 2004년7월호 기사 사본, 통일뉴스 2005년8월13일자(朴勇의 사진 및 입국정보).


2006년6월9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주민증번호: 4xxxxx-1xxxxxx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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