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에게 호의적, 간첩잡던 사람에겐 엄격

간첩 잡던 前 안기부장 권영해씨 再수감, 간첩들은 刑期의 반도 안채우고 석방된 뒤 활동재개.
조선일보 보도:‘북풍’권영해씨 재수감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6월13일 ‘북풍(北風)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實刑) 선고를 받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권씨가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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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해 8월12일 간첩죄로 복역중이던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한 총 422만여 명에 대해 8·15경축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 2003년 8월 구속된 강태운(74) 前 민주노동당 고문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강태운 씨는 지난 해 4월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강씨는 지난 60년 4·19 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접하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다 당국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재야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94년 조총련과 연계된 인사로 알려진 박 모씨를 알게 된 이후 지난 99년 2월부터 구속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등 제3국에서 박씨와 북한측 對南공작 요원 김 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 알선과 함께 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정부는 간첩인 강태운씨가 刑期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석방했다. 민경우씨는 반 정도 살고 특별사면되고 복권되었다. 그는 지금도 反韓親北활동을 계속하면서 북한에도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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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간첩죄 복역자들에 대해서 조기석방, 사면, 복권, 활동허용 등 특별한 혜택을 주어왔다. 반면 간첩을 잡던 안기부장 출신 權寧海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고 대하고 있다. 權씨의 범죄혐의가 과연 국가에 반역하는 간첩죄보다 더 커서일까? 아니면 간첩을 잡은 데 대한 보복인가? 그것도 아니면 간첩한 데 대한 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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