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을 敵에게 양보하는 자는 死刑감

가령,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품고 대한민국의 敵에 대해서는 흠모해온 자가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된 뒤 아직도 전쟁중(지금은 휴전상태)인 敵國(사실은 집단)의 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축소, 조정, 양보, 또는 적과 공유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면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요사이 자꾸 西海의 북방한계선(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난 금요일 그는 군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평화를 깨는 통일은 적절하지 않다. 링컨 대통령은 평화를 포기하고 전쟁을 선택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과는 상황이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를 않으니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는 없다. 對北 지원이 거기에 하나 해당되고,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그렇다. NLL 문제의 경우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지 북한에 전술적.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주국방을 하자니까 '반미 하자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데 이게 잘못된 사고다. 자주는 자주고 반미는 반미다. 자주는 별개의 개념이라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면서 對北퍼주기를 계속하고 김정일이 싫어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해온 盧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여 재범간첩을 풀어주고 그가 출옥하자마자 反국가적 활동을 계속하도록 보살펴준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NLL 문제를 꺼내는 것은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김정일 정권에는 유리한 굴욕적인 양보를 하고 그 代價로 김정일과의 회담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방한계선은 휴전 이후 우리 군이 힘으로써 지켜낸 경계선이다. 북한군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도발해왔으나 우리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바꾸지 못했다. 盧대통령이 말한 '합리적 공존'은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지 힘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 김정일 집단의 善意에 기대는 것은 非합리의 극치이다. 북한과 맺은 그 어떤 '합리적 약속'이라고 해도 힘에서 밀리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계선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올려놓으려는 것은 盧정권의 속성으로 보아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 여론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피로써 지켜낸 북방한계선 문제에서 '간첩비호대통령'이란 평판까지 듣는 대통령이, 안보상의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올 양보를 한다면 이는 '영해를 팔아 김정일을 알현한 반역자'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 1991년에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 등 남북 양측이 관할하고 있는 현재의 경계선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실력으로 지키고 있는 독도에 이어 NLL을 왜 쟁점화하여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김대중이 對北경계심과 5억 달러의 금품을 갖다바치고, 즉 國富와 國益을 주적에게 갖다 바치고 남북정상회담이란 것을 매수한 뒤 회담장에선 김정일이 들이민 대한민국赤化문서에 서명하여 반역의 시대를 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盧대통령은 그런 뇌물을 줄 수 없으니 NLL이란 국군의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영해를 이른바 '頂上회담용 뇌물'로 갖다바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악몽이 자꾸 떠오른다. 대통령이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영토를 敵에게 넘기는 것이다.

우리가 NLL을 양보하면 敵은 서해 5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2004년에 국군이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NLL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북한이 그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면 나중엔 서울까지 내어놓으라고 할 것이다.


與敵罪라는 것이 있는데 敵國과 합세하여 조국에 대항하는 죄로서 사형뿐이다. 가령,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품고 대한민국의 敵에 대해서는 흠모해온 자가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된 뒤 아직도 전쟁중(지금은 휴전상태)인 敵國(사실은 집단)의 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축소, 조정, 양보, 또는 적과 공유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면 이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국가는 법을 지키는 구성원들의 자유를 끝까지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에게선 자유를 박탈해야 하며, 특히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에 반역하려는 자에게선 자유를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 국가는 반역자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자유민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적죄(與敵罪)는 형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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