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13일에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鄭元植 총리와 북측 수석대표 연형묵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위의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에 해당되어 불가침 대상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함정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NLL을 넘어와 한국 함정을 공격하여 수십명을 죽이고 다치게 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행위이다. 이 NLL의 유래는 이러하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네이버 검색 자료)
휴전협정 당시 서해의 制海權은 유엔군이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별도의 경계선 설정이 없었다면 유엔군은 지금보다 훨씬 북방으로까지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육상의 휴전선과 균형을 맞추어 西海 5도를 보호하는 선에서 북방한계선을 정한 것이다. 북방한계선이란 말도 우리 해군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을 넘는 작전능력은 인정하나 이 선 이북으로는 올라가지 말아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이 20년 동안 이 경계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최근 이 NLL을 북한과 협상대상으로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백령도 등 서해 5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므로 협상을 해서 한국측이 얻을 것은 없다.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여 일종의 영토문제를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여 獨島 영유권 문제 협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이다. 일본은 적대국이 아니지만 북한정권은 적일 뿐 아니라 交戰상대이다. 만약 북한의 억지에 눌려 NLL을 남쪽으로 내린다든지 최악의 경우 서해 5도 영유권을 내어준다면 경기도 서해안은 완전히 북한해군의 작전영역 안에 들어가 한국은 경제력이 집중된 이 지역의 안보망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다.
전향여부가 불투명한 김일성-김정일 추종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요직에 박혀 있는 盧정권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위험한 利敵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과 국군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좌파정권의 행태는 구경하기도 끔찍하고 아슬아슬하다. 군 수사기관은 북한과 NLL 협상을 하자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국방부내 인물은 누구인지를 잘 살펴두었다가 敵과의 內通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NLL은 힘으로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무슨 합의를 해도 군사력에 자신이 붙으면 합의를 깰 것이고 불리하면 지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는 對北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정권은 이미 利敵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NLL은 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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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5,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