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겨냥한 언론관련법의 각종 규제와 특혜조항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된 좌파정권의 이 법안통과에 왜 한나라당이 동조했느냐 하는 것이다. 언론자유는 야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야당과 정통언론은 항상 협조관계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편을 들어 자기 편인 正道언론을 탄압하는 데 동조했다. 이런 배신적 자살행위를 한 집단이 차기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도 국민들이 참고 있다. 철면피한 反민주, 反언론 행위를 해놓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게 한나라당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보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더 기대한다. 한나라당보다도 조선, 동아일보가 더 열심히 나라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정당도 아닌 신문사에 대해서 정당에 거는 기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비겁한 야당으로 해서 고생해온 것이 조선, 동아일보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한나라당의 비겁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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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법 핵심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과 언론법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신문법 17조의 언론사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를 점유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 발전 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에 준해서 처분토록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적용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른 일간지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16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한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재은 기자 2ruth@chosun.com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입력 : 2006.06.29 14:12 52' / 수정 : 2006.06.29 15:23 38'
헌재, 한나라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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