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악법 개폐소동으로 날린 2년 세월

나라 전체를 ‘역사 뒤집기’ 공사판으로 만들었다.
[사설] '4개 법률 改廢시도’로 날려버린 아까운 2년 세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일부 違憲위헌, 일부 合憲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나라는 또 한 고비를 힘겹게 넘었다. 2004년 4월 총선 직후부터 이 정권은 언론관계법, 私學法사학법 개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법률의 제정·개정·폐기 시도로 나라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드물 정도였다.
이 정권이 작년 12월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사학법 개정안 역시 관련 단체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또 한 차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학 재단들은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정권은 그런 사학재단을 상대로 司正사정 조직을 총동원해 비리 캐기를 하면서 군사작전 하듯 진압에 나섰다.

이 정권은 또 과거사규명법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를 출범시켰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과거사 관련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역사 뒤집기’ 공사판으로 만들었다.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은 “과거사 규명은 기득권과 反반기득권의 투쟁”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렇게 나라를 싸움판으로 몰아가는 데 드는 나라 예산이 한 해 1000억원 가량이다.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과거사 위원회가 몇 차례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은 2002년 의문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됐던 국보법 廢止폐지 논란은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의 두 배가 넘는 현실에 부딪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돌이켜보면 4대 입법으로 난리를 치른 지난 2년이 남긴 것은 국민을 가르고 國庫국고를 축내면서 내놓은 몇 편의 再湯재탕 과거사 보고서뿐이다. 4대 입법에 나라 명운이라도 걸린 것처럼 요란을 떨던 이 정권의 지도부와 그 뒤편에서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 갔던 親衛친위세력들과 御用어용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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