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단체에 정부지원 중단 법안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불법 시위에 연루된 단체에게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당해 지급된 1년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후 3년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 등에서 일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을 볼 때 공익활동 및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주는 것은 법의 목적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