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불법 시위에 연루된 단체에게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당해 지급된 1년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후 3년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 등에서 일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을 볼 때 공익활동 및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주는 것은 법의 목적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불법 시위에 연루된 단체에게 일정 기간 정부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당해 지급된 1년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후 3년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 등에서 일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을 볼 때 공익활동 및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주는 것은 법의 목적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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