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制裁決議案, 7個國이 共同提案…7月10日採決의 方針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6年07月08日 18:19
【뉴욕〓白川義和(시라카와 요시카즈)】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의 非公式協議가 7月7日午後[日本時間 7月8日未明] 열려, 日本은 北朝鮮의 미슬(Missile)發射를 非難하고, 制裁措置도 담은 決議案을 一部修正한데다가, 米國, 英國, 프랑스(France)와 共同으로 正式으로 提出했다.
덴마크(Denmark), 슬로베키아(Slovakia), 그리스(Greece)도 더하여, 7個國이 共同提案國이 된다. 中國은 强硬하게 反對하고, 拒否權行使도 不辭할 態勢지만, 日米英佛은 7月10日採決의 方針으로 準備를 進行시키고 있다.
安保理消息通에 依하면, 이 날의 非公式協議에서는, 中러를 除外하고 13個國이 決議案의 原則支持를 表明. 中國은 「最善의 어프로치(Approach)는 議長聲明」이라면서, 決議에의 反對를 再次 나타냈다. 中國의 王光亞(왕광야)·國連大使는 記者團에 對해, 決議案이 採決에 부쳐졌을 境遇, 「安保理의 一體性은 없어진다」고 主張. 「모든 可能性이 테이블(Table)에 있다」고 말하여, 拒否權行使를 排除하지 않았다. 採擇되려면, 理事國15個國 가운데, 9個國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며, 常任理事國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는 것이 條件이 된다.
安保理消息通에 依하면, 中國과 마찬가지로 議長聲明을 主張해 온 러시아(Russia)는, 이 날의 協議에서는 全혀 發言하지 않았다. 「棄權할 意思를 暗默 속에 나타냈다」는 見解도 나와 있다.
中러에는 今後, (1) 拒否權行使 (2) 棄權 (3) 決議案의 修正要求――의 選擇肢가 있다. 拒否權行使의 境遇, 國際社會로부터 「미슬發射를 支持하는 거냐」로 非難받는 것은 避할 수 없다. 棄權은 決議案의 默認이라고 말할 수 있어, 自國의 影響力低下로 이어진다. 決議案의 大幅修正도, 日米英佛은 「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少數派인 中러가 包圍된 꼴이 되었다.
決議案은, 核開發을 宣言한 北朝鮮의 미슬發射는 「國際平和와 安全에의 威脅」이라면서, 制裁라든가 武力行使를 可能하게 하는 國連憲章7章下에서 安保理가 行動하겠다고 規定. 北朝鮮에 미슬開發의 卽時停止라든가 發射凍結의 再確認 等을 命하고 있다. 核問題에서는, 6個國協議에의 無條件卽時復歸와 核關連活動의 停止를 要求했다.
制裁措置로서는, 北朝鮮의 大量破壞兵器開發로 이어지는 物資라든가 資金의 移轉의 沮止를 國連加盟國에 義務化했다. 이 部分은 原案 그대로에, 새롭게, 北朝鮮으로부터의 미슬과 關連物資, 技術의 調達을 加盟國이 沮止할 것도, 修正部分으로서 付加되었다.
大島賢三(오시마 겐조)·國連大使는 決議案提出後, 記者團에 「우리의 斷乎한 姿勢를 나타냈다」고 强調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60708i111.htm
[한글]
북제재결의안, 7개국이 공동제안…7월10일채결의 방침
요미우리신문 2006년07월08일 18:19
【뉴욕〓시라카와요시카즈】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의 비공식협의가 7월7일오후[일본시간 7월8일미명] 열려, 일본은 북조선의 미슬발사를 비난하고, 제재조치도 담은 결의안을 일부수정한데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공동으로 정식으로 제출했다.
덴마크, 슬로베키아, 그리스도 더하여, 7개국이 공동제안국이 된다. 중국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거부권행사도 불사할 태세지만, 일미영불은 7월10일채결의 방침으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안보리소식통에 의하면, 이 날의 비공식협의에서는, 중러를 제외하고 13개국이 결의안의 원칙지지를 표명. 중국은 「최선의 어프로치는 의장성명」이라면서, 결의에의 반대를 재차 나타냈다. 중국의 왕광야·국련대사는 기자단에 대해, 결의안이 채결에 부쳐졌을 경우, 「안보리의 일체성은 없어진다」고 주장.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에 있다」고 말하여, 거부권행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채택되려면, 이사국15개국 가운데, 9개국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된다.
안보리소식통에 의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의장성명을 주장해 온 러시아는, 이 날의 협의에서는 전혀 발언하지 않았다. 「기권할 의사를 암묵 속에 나타냈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중러에는 금후, (1) 거부권행사 (2) 기권 (3) 결의안의 수정요구――의 선택지가 있다. 거부권행사의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미슬발사를 지지하는 거냐」로 비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기권은 결의안의 묵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국의 영향력저하로 이어진다. 결의안의 대폭수정도, 일미영불은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소수파인 중러가 포위된 꼴이 되었다.
결의안은, 핵개발을 선언한 북조선의 미슬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면서, 제재라든가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련헌장7장하에서 안보리가 행동하겠다고 규정. 북조선에 미슬개발의 즉시정지라든가 발사동결의 재확인 등을 명하고 있다. 핵문제에서는, 6개국협의에의 무조건즉시복귀와 핵관련활동의 정지를 요구했다.
제재조치로서는, 북조선의 대량파괴병기개발로 이어지는 물자라든가 자금의 이전의 저지를 국련가맹국에 의무화했다. 이 부분은 원안 그대로에, 새롭게, 북조선으로부터의 미슬과 관련물자, 기술의 조달을 가맹국이 저지할 것도, 수정부분으로서 부가되었다.
오시마겐조·국련대사는 결의안제출후, 기자단에 「우리의 단호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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