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침에 유엔 안보리 對北표결할 듯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이 설득중.
UNSC對北제재결의안, 공동제안국은 8개국으로 / 中國의 對北설득을 注視

對北制裁決議案, 安保理에서 採決하기로…拒否權行使가 焦点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6年07月10日 20:52

【뉴욕〓白川義和(시라카와 요시카즈)】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는 7月10日午後[日本時間 7月11日未明]에라도, 北朝鮮의 미슬(Missile)發射를 둘러싸고 日米 等 8個國이 共同提案한 制裁決議案에 對해서 採決을 行한다.

中國과 러시아(Russia)는 決議에 反對할 姿勢를 나타내고 있어, 拒否權이 行使될지 어떨지가 最大의 焦点이 된다. 日米 等은 中러에 對해, 採決에 棄權 또는 缺席함으로써, 決議案採擇을 막지 말도록, 最後의 說得을 行하고 있다.

共同提案8個國은 日本, 米國, 英國, 프랑스(France), 덴마크(Denmark), 슬로베키아(Slovakia), 그리스(Greece), 페루(Peru). 採擇의 條件은, 安保理15個國 가운데 9個國以上이 贊成하고, 또 常任理事國인 米英佛中러 中에서 拒否權을 行使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을 것. 現時点에서는 9個國以上의 贊成은 確實한 情勢. 中러의 投票行動이 採擇의 키(Key)를 쥐고 있다.

中國은, 北朝鮮에 制裁決議라는 過度하게 壓力이 加해지면 逆效果가 된다면서, 法的拘束力이 없는 議長聲明으로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한편으로, 北朝鮮核問題를 둘러싼 6個國協議의 議長役을 맡은 武大偉(우다웨이)·外務次官을 7月10日, 北朝鮮에 派遣하여, 미슬發射凍結이라든가 同協議에의 早期復歸를 說得하는 데 臨하게 하고 있다. 日米는 中國에 依한 說得의 行方을 注視하고 있어, 安保理의 採決이 7月11日以後로 늦추어질 可能性도 있다.

러시아는 7月7日의 安保理非公式協議에서는 全혀 發言하지 않아, 棄權 또는 缺席에의 含蓄을 갖게 하고 있다.

決議案은 「國際平和와 安全에의 威脅」을 다루는 國連憲章7章에 根據하여, 北朝鮮의 彈道미슬發射를 非難. 미슬開發, 試驗, 配備[〓配置]의 卽時停止라든가 發射凍結의 再確認을 北朝鮮에 命하고 있다. 또, 制裁措置로서, 北朝鮮의 大量破壞兵器開發에 結付되는 物資라든가 資金의 移動沮止라든가, 北朝鮮으로부터의 미슬關連物資, 技術의 調達沮止를 國連加盟國에 義務化했다. 核問題에서는, 北朝鮮에 6個國協議에의 無條件卽時復歸와 核關連活動의 停止를 要求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60710it13.htm?from=top




[한글]

대북제재결의안, 안보리에서 채결하기로…거부권행사가 초점

요미우리신문 2006년07월10일 20:52

【뉴욕〓시라카와요시카즈】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는 7월10일오후[일본시간 7월11일미명]에라도, 북조선의 미슬발사를 둘러싸고 일미 등 8개국이 공동제안한 제재결의안에 대해서 채결을 행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에 반대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지 어떨지가 최대의 초점이 된다. 일미 등은 중러에 대해, 채결에 기권 또는 결석함으로써, 결의안채택을 막지 말도록, 최후의 설득을 행하고 있다.

공동제안8개국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키아, 그리스, 페루. 채택의 조건은, 안보리15개국 가운데 9개국이상이 찬성하고, 또 상임이사국인 미영불중러 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나오지 않을 것. 현시점에서는 9개국이상의 찬성은 확실한 정세. 중러의 투표행동이 채택의 키를 쥐고 있다.

중국은, 북조선에 제재결의라는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지면 역효과가 된다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한편으로, 북조선핵문제를 둘러싼 6개국협의의 의장역을 맡은 우다웨이·외무차관을 7월10일, 북조선에 파견하여, 미슬발사동결이라든가 동협의에의 조기복귀를 설득하는 데 임하게 하고 있다. 일미는 중국에 의한 설득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어, 안보리의 채결이 7월11일이후로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7월7일의 안보리비공식협의에서는 전혀 발언하지 않아, 기권 또는 결석에의 함축을 갖게 하고 있다.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을 다루는 국련헌장7장에 근거하여, 북조선의 탄도미슬발사를 비난. 미슬개발, 시험, 배비[〓배치]의 즉시정지라든가 발사동결의 재확인을 북조선에 명하고 있다. 또, 제재조치로서, 북조선의 대량파괴병기개발에 결부되는 물자라든가 자금의 이동저지라든가, 북조선으로부터의 미슬관련물자, 기술의 조달저지를 국련가맹국에 의무화했다. 핵문제에서는, 북조선에 6개국협의에의 무조건즉시복귀와 핵관련활동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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