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學 사무국장 결국 入院!

金光一 변호사 "경찰이 죄 없는 朴씨를 不法연행·구금 및 폭력행사"
13일 경찰의 구금에서 풀려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朴相學) 사무국장이 결국 입원(入院)했다.

朴국장은 부산에서 南北장관급회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다 12일 오후 경찰에 강제 연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가한 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었다.

朴국장은 목뼈에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유치장에 끌려갔고, 기브스를 한 채 조사를 받는 한편 복부 통증 및 피를 토하는 곤욕을 밤새 치러야 했다.

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밤샘 조사를 받던 중 경찰들에 의해 유치장에 내던져지면서 2~3분가량 실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국장은 서울서 내려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徐貞甲) 본부장 및 관계자들과 부산에서 활동 중인 김광일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감금된 지 30여 시간 만인 13일 오후 5시경 풀려났다.

그러나 긴장상태에서 벗어난 朴국장은 목뼈 이외에도 연행 당시 발생한 또 다른 상처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朴국장은 14일 서울로 돌아와 강남 우리신경외과에서 전치3주의 진단을 다시 받고 목과 왼팔에 기브스를 한 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朴국장 사건을 수임한 김광일(金光一) 변호사(前 대통령비서실장)는 “박상학 국장은 죄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으로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최고책임자인 부산경찰청장 및 그 지휘체계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朴국장은 현행범으로 구속됐는데, 그 사유는 호텔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행위가 호텔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였다며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호텔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이어 “경찰은 죄 없는 박상학 국장을 不法的으로 연행, 구금하고 가혹행위 및 폭력행사를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 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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