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개척청년단’(대표 최대집)이 9일 최근 북한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민노총과 한노총 관계자 50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산혁명 지도부나 그 직계 가족이 묻힌 곳으로 알려진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범죄단체인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한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자유개척청년단은 “국가보안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강력히 의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엄중한 안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경찰, 검찰을 비판했다.
자유개척청년단은 이어 “국가보안법의 그 중차대한 의의를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민주노총 등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자들을 고발한 것이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자유개척청년단 성명서 전문
혁명열사릉을 집단참배한 민노총 지도부를 고발하며
<사실관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지도부 50~100여명이 지난 5월 1일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방문, 집단 도열해 참배(헌화, 묵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이어지자 민노총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노총 통일위원장 명의로 “신공안정국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제하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민노총의 주장요지>
그 요지를 일부 인용하면 “혁명열사릉은 일제 항일투사들이 묻힌 곳”이라며 “북측이 참배를 제의해 예의상 거절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일 발생한 사건을 왜 이제 말하느냐“, ”북한도 지난해 8.15행사때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세력은 수구세력이라며 한나라당이 표를 의식해 수구단체, 보수언론과 짜고 혁명열사릉 참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등이 문제라며 국보법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민노총 통일위원장 명의의 반박성명을 중심으로 민노총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따져 보도록 하겠다.
<고발인의 논지>
먼저 민노총 주장대로 이 혁명열사릉이 항일투사들이 묻힌 성역이라면 북괴가 항일과 유사한 명칭을 붙였어야지 굳이 “혁명열사릉”이라 했겠는가? 묘역의 명칭 하나만 보더라도 민노총이 참배한 공동묘지는 항일투사들의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 혁명열사릉”하면 공산혁명지도부나 그 직계가족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항일투사들의 묻힌 성지이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절을 하고 묵념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의례를 미루어 볼 때 민노총이 집단적으로 공산혁명분자들이 묻힌 소위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은 북한공산체제를 위해 몸바친 핵심공산주의자들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범죄단체인 북한체제를 讚揚, 鼓舞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민노총은 지난 5월1일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금 따진다고 말했는데 사실 국정원, 통일부, 민노총 등이 한통속이 되어 쉬쉬하고 숨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그같은 행위를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야 문제를 삼는 것이며 물론 공소시효가 석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시기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늦게 착수했다고 범인이 경찰을 나무라는 촌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민노총은 걸핏하면 한나라당, 수구단체, 보수언론을 들먹이는데 독재세습, 민족깡패, 폐쇄적 범죄집단 김정일체제를 위해 목숨바친 혁명열사릉을 집단참배하고서도 스스로 “진보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도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았느냐”고 마치 북한 대변인같은 주장을 했다. 우리 애국진영은 이런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 지난 해 8.15때 북한 요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려는 것을 몸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북한요원들을 현충원에 진입시키기 위해 우리 애국진영 청년들을 집단폭행, 버스에 감금, 납치했다. 현충원에 참배한 뒤 북한요원은 “이곳에는 항일투사들이 있어 참배했다”고 말해 대한민국 호국영령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다. 북이 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그 후 민노총 등이 혁명열사릉 따위를 참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물론 민노총의 참배도 큰 문제지만 정부 관계자 등의 은폐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만든다. 민노총과 함께 북한에 갔던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에 혁명열사릉 참배계획을 알고도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단참배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와서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법부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를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통일부는 이러한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1개월간 방북중단, 재정지원 일부삭감”이라는 하나마나한 처벌을 하고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는 국정원, 통일부 직원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참배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북에 들어가 소위 혁명열사릉을 돌아본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노총은 혁명열사릉 참배같은 이적행위를 자행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서는 그 법을 폐지해야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즉 법을 폐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번 민노총의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는 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지난 5월 1일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노총지도부 등 50여명을 오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사법당국에 요구하는 사항>
먼저 대통령 노무현에게 요구한다.
첫째 이번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민노총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한국노총에 대한 재정지원도 삭감하라.
셋째 통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 정부 실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
넷째 방북을 전면 중단시키고 부득이해서 방북하는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라.
다음은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북한혁명열사릉에 참배한 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배한 전원을 모두 엄벌하라.
둘째 민노총이 집단참배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데 그 祭言(제언)을 밝혀내라.
셋째 해당 공직자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라.
넷째 민노총지도부의 북요원과의 접촉사실과 이번 참배가 사전에 모의됐는지를 수사하라.
다섯째 민노총 등 노동단체는 물론 친북단체 사무실,사이트의 이적표현에 대해 전면수사하라.
국정원, 통일부에 요구한다.
첫째 민노총과 동행한 국정원, 통일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촉구한다.
둘째 민노총의 혁명열사릉 참배사실을 어느 상급자까지 보고했는지 밝혀라.
셋째 민노총에 대한 자체징계수위를 결정한 주체와 근거를 밝혀라.
넷째 방북자들을 동행한 공직자의 임무와 역할을 공개하라.
이상이 관철되지 않을 시 다음 단계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8월 9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http://freedombuild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