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신감정은 의무사항 되어야

신입사원, 조종사도 정신감정이 의무사항인데, 하물며 4800만 대한민국號의 조종사이랴.
오늘 필자가 8.11 서울역 국민대회에서 '노무현씨의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대회 직후 자리를 함께 한 전직 국정원 간부와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 조종사의 정신감정은 거의 매년 하는데 安保의 열쇠를 쥔 대통령 이하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심감정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은 '노무현씨의 행태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질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행태는 그런 비정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여객기 기장도 정신감정을 받는데 4800만의 안전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조종사는 반드시 정심감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아침 만난 한 서울法大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변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그도 대통령의 정신감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新入사원을 뽑을 때도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헛점이다. 선거에서 뽑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뽑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한국인처럼 뭔가 돌출적인 행동이나 奇行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는 나라에선 선거가 정상인을 뽑는다는 보증장치가 될 수 없다.

늦지 않았으니 노무현씨의 정신감정을 공식으로 요구할 때이다. 그의 최근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有故로 판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盧씨의 최근 행태로 미뤄 그는 남은 재임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었던 앙심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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