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의 말 때문이다. 그는 한국사람들과 같은 말을 쓰지만 뜻을 반대로 하여 쓴다. 예컨대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져오는 것'을 '환수'라고 한다. 그가 국민통합이란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국민분열이다. 그가 '人事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인사청탁을 거절하면 패가망신한다'이다(이번 문광부 차관에 대한 보복에서 드러났다). 그가 말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은 그 의미가 '수도이전'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법률가 출신이면서도 法정신의 파괴에 앞장선다. 사람의 말이 헛나올 때는 정신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더구나 그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왔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서 증언대에 선 전직 대통령쪽을 향해서 명패를 던졌다. 그는 야비한 말로써 한 시민을 자살로 몰고 갔다. 그는 깽판, 별놈, 건수 잡았다 등등의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 장인의 前歷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면 갑자기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발작적으로 반격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더니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국민투표를 하자고 나왔다.
이런 인물이 임기 20개월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악몽이다. 대통령이 막가는 심정이 되면 그럴 힘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남기려 할 것이다. 선장이 자신의 배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민간사회에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기사, 조종사, 폭발물 취급자 같은 사람들에게 정신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좌파대통령이라고 해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참을 수 있다.
남북한이 약200만 명의 병력을 휴전선상에 집중시켜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일도 정신이상 상태이고 남한의 국군통수권자도 비정상이라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대통령은 時限폭탄보다 더 위험한 최대의 안보불안 요인이다. 헌법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노무현씨에 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한국인들은 지금 정신건강을 의심받는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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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씨의 정신건강을 의심케 하는 사례
“재임중 측근 무더기 사면 전례없어”
광복절 특사 ‘사면권 남용’ 논란
2003년부터 ‘盧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인사들 줄사면
“사면委 도입등 대통령 사면권 제한논의 본격화돼야”
이번 8·15 특사(特赦)는 ‘또 보은(報恩) 사면이 될 것’이란 항간의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안희정(安熙正) 신계륜(申溪輪) 여택수(呂澤壽)씨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 특사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노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사면·복권됐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세 단계로 진행된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2002년 대선 때 65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해 노 캠프의 자금책이었던 안씨는 매번 특사 때마다 거론되다 노 대통령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이번에 특사에 포함됐다. 안씨의 정계 복귀설이 나오는 때에 맞춰 사면된 것이다. 후보 시절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올 2월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판결 확정 6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다. 대부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처벌됐는데도 대선자금 관련으로 특사에 포함됐다.
노 대통령의 ‘측근 구하기’ 특사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김정길(金正吉)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특별복권시킨 것으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2억원을 기업들로부터 모금해 노 캠프에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된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2002년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5년간이나 제한됐지만, 노 대통령은 이듬해 바로 피선거권을 복권(復權)시켜 줬다. 그는 피선거권이 제한됐다면 맡을 수 없는 선출직인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 때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경제인 31명을 사면하면서,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을 끼워 넣었다. 강씨가 횡령 등 개인비리로 구속됐는데도 “강씨는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개인비리가 포착된 만큼 큰 틀에서 대선자금 연루 경제인”이라며 밀어붙였다. 정작 강씨가 대선자금과 관련된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사면을 통해 ‘전과(前科) 세탁’을 해준 것이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 때는 ‘보은 사면’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상수(李相洙) 현 노동부장관 때문이었다. 2004년 1월 대선자금 32억원을 모금해 구속됐다가 그해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장관은 지난해 특사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강행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장관이 그해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자 두 달 만에 입각(入閣)시켰다.
이때 함께 사면된 정대철(鄭大哲)·이재정(李在禎) 전 의원과 신상우(辛相佑)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경우도 마찬가지. 정 전 의원은 노 캠프 대선자금 25억원 불법모금 외에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4억원이나 받은 혐의로 2005년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불과 6개월 뒤 사면을 단행해 판결문은 휴지가 됐다. 이재정 전 의원은 그 후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대통령의 후원인 역할을 했던 신상우 총재도 사면 직후 KBO 총재로 복귀했다.
특사 때마다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계속됐지만, 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지난 정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면을 한 예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자신과 관련된 비리로 구속된 측근들을 사면권을 이용해 풀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사면위원회 도입 등 대통령 사면권 제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非正常人 노무현은 일종의 時限폭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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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2,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