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반역 비호를 위한 권력남용

국가공무원들이 이 반역의 공범자가 되어 정권이 바뀐 뒤 노씨와 함께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통령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民主국가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法治를 존중하는가, 파괴하는가이다. 노무현씨는 이번 8·15 사면에서 드러났지만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비호하는 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악용했다. 작년 8·15 때는 재범한 간첩이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특별사면, 복권까지 시켜주었다.

대통령 권력을 부정부패와 간첩 비호에 남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盧정권의 공직자들은 이적단체와 반역세력에 대해서 국민세금까지 거두어 일종의 대한민국 파괴 군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에도 열심이다. 물론 대통령의 묵인과 격려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선고받은 공산폭력혁명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딛고 있는 헌법적 근거를 허무는 반역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항목이다.

이 정도이면 盧대통령이 정권을 이용하여, 즉 법집행 권한과 예산권한을 이용하여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들이 이 반역의 공범자가 되어 정권이 바뀐 뒤에 노씨와 함께 처벌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법 없이는 자유 없다'라는 말이 모세 시절의 성경에서부터 나온다. 노무현 반역의 핵심은 권력에 의한 법치의 해체이다. 이는 곧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번영의 기초인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내가 이 정권의 反헌법적, 反자유적 행위를 좌익쿠데타라고 말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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