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에서의 ‘진실 공방’ 을 보고

소위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잘못되면 고대 그리스에서 델로스 동맹의 해체 후 멸망한 아테네의 비참한 종말이 재연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의 ‘진실 공방’ -- ‘전작권’ 시비를 다시 살핀다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환수’ 논란이 쟁점으로 비화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엉뚱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간에 ‘거짓말’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송 의원이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진실 공방’을 불러일으킨 사안은 “전작권 ‘환수’ 이후 유사 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였다. 언론이 전한 이날 공방 설전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송 의원: “한반도 유사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 체제 때문인 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자동개입이) 가능하겠느냐”
윤 국방: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송 의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
윤 국방: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
송 의원: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4,700만 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짧게 답하라.”
윤 국방: “됩니다.”
송 의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윤 국방: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송 의원: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윤 국방: “장관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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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장관 간의 ‘진실 공방’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송 의원의 ‘질문’ 내용도 윤 국방의 ‘답변’ 내용도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양쪽이 모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뜻에서 두 사람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 유사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송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3년10월1일자로 체결되고 1954년11월17일자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3조와 조약문 말미에 기재된 ‘미국의 양해사항’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각기 상대 당사국이 행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상호 상대 당사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고 인정된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이 같은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 [영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미국의 양해사항”: “미국은 본 조약의 제3조에 관해서는 당사국의 어느 일방도 다른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방에게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본 조약의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미국에게는 대한민국이 이미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점유하게 된 영토에 대한 무력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양해한다.” [영문: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3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or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위에 인용한 이 조약의 조항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이 조약이 ‘발동’되는 조건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쌍무적인 평등 조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상정되는 ‘발동’ 조건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침’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미국에 대한 외침’의 경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상정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침략’의 경우에 국한된다.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이 조약에 의거하여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경우를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했을 경우”로 국한시켜 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일어나는 ‘전쟁’에는 이 조약을 ‘발동’시킬 수도 없고 따라서 그 같은 ‘전쟁’에는 ‘미군’은 ‘참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제3조에 이를 못 박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미의 ‘미국의 양해사항’으로 거듭 재확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이 조약이 유효한 상황 아래서는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은, 가령 유엔안보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장을 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작금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노 정권 안팎의 ‘좌익’ 세력들이 걸핏하면 거론하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은 완전한 “공상소설 쓰기”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의 경우에도 미군의 ‘자동참전’은 없다. 조약 제3조는 이 경우 “각 조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이 있으면 이를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참전’ 여부는 행정부의 자의가 이날 의회의 동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NATO형 조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다.

송영선 의원이 말하는 ‘자동개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이 되게 되어 있다”는 윤 국방의 말은 분명히 ‘사실’과는 ‘괴리’된 것이다. ‘거짓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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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그 뒤의 역대 정권들은 미군의 ‘자동개입’이 배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로 확보한 것이 ‘주한 미 지상군 병력’의 ‘인계철선 배치’(tripwire deployment)다. 당시 역대 한국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군의 재남침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날 때 미 의회 ‘동의’ 획득의 실패로 ‘주한미군’의 ‘참전’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는 것이었다. ‘인계철선’이 그 같은 우려에 대한 해답이었다. 북한의 재남침 시 서울을 향하는 북한군의 피할 수 없는 주 공격루트는 ‘문산 회랑’과 ‘의정부 회랑’의 2개다. 이 2개의 ‘회랑’ 위에 각기 3개씩의 미 지상군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반드시 이들 미군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지 않고는 서울로 향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쟁 초기부터 전투행위에 참가하게 되고 그 결과 전과와 아울러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 의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미군의 ‘참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는 그 동안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재남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유력한 전쟁억지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말하는 소위 ‘갓끈 전술’이 웅변해 준다. ‘갓끈 전술’이란 독자적 방어능력을 결여한 ‘남조선’이라는 ‘머리’가 ‘주한미군’이라는 ‘갓’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데 문제의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켜 주고 있는 ‘갓끈’을 단절시키면 ‘갓’인 ‘주한미군’은 날라 가고 남은 ‘맨 머리’인 ‘남조선’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갓끈’은 ‘한미동맹’이다. 북한의 ‘갓끈 전술’은 ‘갓끈’의 단절, 즉 ‘한미동맹’ 파괴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전술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라던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가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송영선 의원의 ‘인식’이 ‘사실’과는 괴리된 것임을 말해 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가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보완장치로 기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가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송 의원의 ‘인식’은 그릇된 것이다. 반면, 윤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전쟁 재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답으로 대답하라”고 송 의원이 다그치자 “된다”고 대답하고 “근거는 무엇이냐”고 다시 묻자 “그것은 (미국과의) 약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 주장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미 의회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약속’할 수는 없다. 미 행정부가 고작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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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구상하는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공개했다. 2012년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ㆍ미 양국군은 각기 별개의 사령부를 창설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되 두 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전ㆍ평시 협조본부’를 창설,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찰위성과 U-2 고공정찰기, F-16전투기, 아파치 롱보 공격헬기 등 미군의 대북 감시 및 타격전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로드맵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 데 김치 국 마시기”와 같은 현실성이 없는 ‘이불 속의 활개 질’일 뿐일 가능성이 크다. 이야 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황 하에서 국방부의 희망대로 “정찰위성과 U-2 고공정찰기, F-16전투기,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등 미군의 대북 감시 및 타격전력의 현 수준 유지”에 미국이 동의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그보다도 설혹 일단 동의하더라도 이 천문학적인 고가 첨단 무기체계들의 유지ㆍ운영 경비를 지금처럼 미국이 혼자서 부담할 가능성도 없다.

더구나, 문제는 한ㆍ미 양국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 대비한 보완조치로 소위 ‘전ㆍ평시 협조본부’가 발족된다고 할 경우에도 평시에는 탁상공론의 차원에서 “공동 작전계획 수립과 공동훈련을 통하여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군의 의견 조율 및 협의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실제로 전쟁 상황이 발발했을 때 한ㆍ미 양국군의 ‘공동작전’을 과연 어떻게 누가 ‘지휘’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과 윤 국방부장관은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거듭 우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뉘앙스는 ‘전시’에는 한ㆍ미 양국군의 작전을 한국군이 통합적으로 ‘지휘ㆍ통제’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특히 미 의회가, 이를 과연 허용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ㆍ통제’하는 상황 하에서 미국이 대부분 한국군으로서는 생소하기만 한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및 그 운영체계로 구성되는 ‘작전계획-5027’에 의거한 대규모 증원군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 미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도 없다.

이 때문에 유사 시 한ㆍ미 양국군의 ‘공동작전’이 가능해지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에 준하는 ‘통합 지휘ㆍ통제 체제’가 새로이 등장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참전’과 미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투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휘ㆍ통제 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군 지휘관에 의하여 지휘되는 체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에 한ㆍ미 양국군을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ㆍ통제’할 것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전시’에도 양국군을 양국의 독자적 ‘지휘ㆍ통제 기구’로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생각한다면 이미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참전’도 무망하게 만들 뿐더러 더구나 미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투입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가 말하는 ‘전ㆍ평시 협조본부’는 기능면에서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통합 지휘ㆍ통제 체제’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새로운 ‘통합 지휘ㆍ통제 기구’가 신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무엇 때문에 해체하느냐”는 기본적 의문 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잇달아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일정 부분 설명을 제공한 것이다. 즉 ‘한미연합사’의 ‘해체’ 문제를 ‘전작권 환수’로 포장하고 이를 ‘자주권’ 차원의 문제로 변질시켜 “빼앗긴 (또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는 문제”로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선동함으로써 국민들을 또 다시 ‘자주파’와 ‘사대파’로 양분시키는 그 특유의 ‘양극화’ 공작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년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최근 노무현 정권 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도 더 위험한 ‘전략적 사고’의 일단을 들어 내주는 ‘발언’이 잇닫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북한이 전시작통권도 없는 남한을 믿고 평화협상을 하겠냐”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최근 발언이다. 놀랍게도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17일 국방위원회에서 송 실장의 ‘발언’을 거론한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이해가 된다”면서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이 없어 평화협정이나 군축을 얘기할 때 한국군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 장관과 국방부는 윤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전시작통권 환수는 평화제체 논의에 있어 주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억지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당황하게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은 ‘해명’일 뿐이다. 노 정권 핵심인사들의 이 같은 거듭되는 ‘발언’들은 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추진하는 ‘한미연합사 해체’론의 저변에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무래도 지금 고조되고 있는 소위 ‘전작권 환수’ 시비는 이 문제의 성격과 본질을 국민들이 좀 더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의 대통령선거에서 ‘권토중래’를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당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문제가 끝내 잘못 다루어지면, 고대 그리스에서 델로스 동맹이 해체된 뒤 멸망해 버린 아테네의 비참한 종말이 대한민국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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