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무시한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편법과 위헌을 넘나드는 사람. 노무현의 꼼수에 넘어가버리는 사람이 헌법을 지킨다고?
헌법 지키겠다는 사람이 헌법에 무지하고 위헌에도 무감각?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파행을 초래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직을 사임한 전효숙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정회가 선포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시비´가 일어 파행을 빚었다는 것이야말로 한편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6년 임기 중 이미 3년이 경과한 전효숙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별도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간만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해석이었고, 이로 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전효숙 지명자는 헌법재판관 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6년 임기를 채우기 위한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3년의 임기가 경과된 전효숙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또다시 6년의 임기를 수행할 경우 총 9년의 임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있으나 6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고 3년만에 사임하고 다시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두고 연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재판관으로서 3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사임한 사람과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자연인인 경우 연임에 관한 절차 없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이것 역시 위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물론, 헌법의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 자리다. 그런 역할이 맡겨진 사람이 대통령의 ´꼼수´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수용하면서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시라도 벌어지게 될 헌법의 침해나 훼손에 대해 용의주도하게 살피고 챙겨야 할 사람이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겸한 것이므로 大는 小를 포용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용준, 윤영철 등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도 단 한번의 인사청문회로 끝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논리는 견강부회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전효숙 지명자의 경우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는 첫번째 사례에 해당되므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결코 관행이나 과거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도리어 이번 사안이 첫 사례인 만큼 더욱 엄정하게 헌법의 규정에 부합시켜야 하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있어서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렇게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립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번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련 매우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 만일 이와같은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효숙 지명자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사법-행정 3부의 권력균형 메커니즘 속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경우 최고의 도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장이 ´위헌 시비´를 안고 취임했는데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이며, 어떻게 입법-사법-행정이라는 막강한 권부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전효숙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살아남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전효숙 지명자가 낙마해야만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살도록 되어있다. 더욱이, 자신들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의 ´위헌 시비´에 침묵한 헌법재판관들에게서 어찌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효숙 지명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다른 동료 헌법재판관들의 권위와 명성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전효숙 지명자가 임명절차에 있어서 너무도 헌법에 대해 무지했거나 경솔했다는 점이다. 전효숙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 물망에 유력하게 오르던 당시부터 앞서 이야기한 ´위헌 논란´이 이미 언론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전효숙 지명자는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스스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행보를 보여야 마땅했다.

그러나, 전효숙 지명자는 청와대로부터 ´큰 문제 없다´는 말만 믿고 그들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합헌성´ 보다는 ´꼼수를 동원한 임기 연장´ 쪽으로 너무 쉽게 거취를 결정해버렸다. 이는 둘 중의 하나다.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헌법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너무도 가볍게 보아넘겼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어느 쪽이 되었건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마지막까지 헌법을 지켜야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헌법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은 국가 공권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국회, 국토방위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국군통수권자, 모든 판결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쉽게 짓밟아버리는 법원 등으로 나라가 가득 찰 경우 국민들은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자신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와 욕구를 이들 공권력의 통제 속에 기꺼이 맡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권위와 역할이 사회를 지킨다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등식이 깨지는 순간 국가권력은 무력화되며, 국민들은 공권력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일병 지키기´에 올인하면 할수록 차제에 헌법재판소 자체를 폐지해버리자는 의견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전효숙 지명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법관 출신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헌법재판소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인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

[이진우 업코리아 편집국장]http://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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