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제대로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9.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의원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효숙은 현재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국회 임명동의 요청은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청문회가 갑론을박하다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전효숙이 누구입니까? 노무현 탄핵심판때 헌재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노무현에게 가장 듣기 좋은 의견을 낸 판관입니다.
이런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그것도 장기적(6년간)으로 직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재의 재판관자격으로 소장에 임명되면 잔여임기 3년밖에 못하니까) 사표를 내게 하고 다시 임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꼼수를 쓰는 것도 한도가 있지,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라면 적어도 헌법조문은 한번 읽어 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시 합격자 맞습니까?
법률중의 법률인 헌법을 관장하는, 그것도 그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무시한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은 코드인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잠시 소홀했다 치더라도 그를 보좌하는 그 많은 비서들은 무엇하는 인간들입니까? 국가 중대사를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합니까? 열우당과 그 지지자들은 무엇하는 인간들입니까? 한나라당은? 그 많은 신문, 방송은?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헌사실을 사전에 들먹이는 사람이 없다가 국회 청문회까지 와서야 조순형의원이 터뜨리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공직자들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그의 자질을 의심 받을만한 큰 자충수를 또 다시 두었습니다.
(06.9.7)
대한민국 헌법
第111條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또 惡手를 둔 노무현
- 덕유산(회원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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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7,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