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산화된 뒤에 제출해야 할 법안

공산폭력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위원회가 공산활동의 전과 기록까지 말소한다고?
대법원에서 主犯이 사형선고를 받아 형이 집행되었던 공산폭력혁명조직인 南民戰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이런 활동을 기리고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결정했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그렇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 전과 기록까지 없앨 수 있는, 즉 반역활동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대법원 위에서 노는 일종의 혁명위원회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 제출해야 할 법안이다. 다행히 동아일보가 이 문제점을 보도하여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양이다. 해산시켜야 할 민주화위원회를 대한민국 헌법 위에 놓겠다는 反헌법적 발상을 한 여당 정부내의 인사들을 가려내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利敵단체가 북한으로 올라가 反국가단체(북한정권)와 만나 대한민국 赤化공작을 논의하는 데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위원회는 利敵, 反국가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추켜주고 이런 반역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민세금을 쓰도록 한다. 한국은 이 부분만큼 반역이 일어나 공산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자료1: <민주화 위원회법 회의 상정 무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화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초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법안에 합의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에 민주화 관련자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권을 주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 위헌 소지 및 유사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12일자 A2면 참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주요 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화법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지도부는 특히 기획예산처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을 들어 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행자위 소속의원들은 별도의 대책회의를 열어 이날 행자위에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김정권 유기준 정두언 의원은 '올해 6월 상임위가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 없이 '이미 지난번 상임위에서 합의된 부분'이라며 슬쩍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리한 법을 추진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도 큰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화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9월2일에도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 시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가 바뀐 이후다. 몰랐다는 말은 얘기가 안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매사에 이런 식이니 웰빙정당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탄식했다.


행자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재론할 것을 요구하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자료2: 利敵단체의 역적모의에 대한 國庫지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통일부가, 대법원이 利敵단체로 판단하고 국정원은 '김정일의 전위대'라고 보는 한총련 등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산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在日 反국가단체인 한통련 산하단체와 회합하여 한국내 애국세력(그들이 反통일세력으로 부른다)을 제거하자는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 1억6000만원 이상을 제공했다. 내가 '대한민국의 적들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을 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다'라고 당연한 주장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反국가단체, 盧정권이 利敵단체들의 反국가적 작당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與敵罪나 利敵罪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언론과 야당이 침묵하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명백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의 사례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작년엔 민주노동당, 올해엔 민주노총 대표단이 방북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애국, 혁명열사능을 참배했다. 통일부는 이 두 행사에 약1억원을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한다면서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군시설을 파괴한 평택범대위 소속 5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좌파단체에 대해선 2008년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先軍정치로 불리는 김정일의 계엄령 통치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가서 反美단체의 친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5월18일자 실천연대의 성명서중 일부이다.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 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중략)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에 전면적 지원

좌파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敵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국가전복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의 김일성은 '인민이 곧 하늘'임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요지의 김일성 찬양 발표가 등장한 지난 8월의 한 세미나에도 문광부가 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정일의 계엄령 통치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美化한 기사를 싣는 '민족21'이란 친북선전매체도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좌파정권이 마련해준 이런 公的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북적인 보도를 많이 하라는 암시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조국의 적과 합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抗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일부일 것이다. 盧정권은 국가예산, 인사권, 수사권 등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적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일종의 반역사령부이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겸 반역사령관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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