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反헌법적 권력남용과 기만과 직무유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사법처리 요청
지난 9월8일 서울 시청 옆 거리에서 있은 국민행동본부 주최 「對노무현 최후통첩 국민대회」는 다른 애국집회와 달랐다. 盧정권과 金正日에 대한 규탄연설과 구호제창, 그리고 결의문 채택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었던 애국집회가 현직 대통령 고발場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50代 이상이 주류인 약 2만 명의 청중은 아스팔트에 앉거나 서서 2시간30분간 계속된 연사 8명의 연설을 들었다. 청중은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회에 열중했다.
이날 대회의 핵심은 閔丙敦(민병돈) 前 육사교장(예비역 중장)이 낭독한 「대통령 盧武鉉에 대한 내란·외환죄 혐의 고발사실 요지」였다. 閔장군이 약 15분간 다소 딱딱한 법률문서를 읽어 내려갔는데, 청중은 항목마다 열띤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閔장군은 198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盧泰愚(노태우) 당시 대통령 앞에서 反軍좌경 풍조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한 뒤 군복을 벗은 반골기질이 강한 强骨(강골)의 군인이다. 그는 또박또박 고발장 요지를 읽어 갔는데, 특히 이 대목에서 힘을 주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被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인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閔장군은 요지 낭독 직전의 설명에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定義(정의)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가면서 고발장 요지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자만 3000명을 넘었다. 국민행동본부(약칭: 國本)에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 뒤 검찰에 고발장을 넣겠다」고 했다.
깨끗한 돈 4만원
국민행동본부의 집회를 항상 공격적이고 뜨거운 대회로 만드는 것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 崔仁植(최인식)씨의 선동적 사회이다. 그는 지난 8월11일 서울역 집회에서 받은 「돈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4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만원은 내가 내는 것이고, 1만원은 내 친구가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내어 달라고 해서 내는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활동량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투쟁력은 老壯層(노장층)의 이런 성금과 걱정과 분노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국민행동본부는 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모은 대규모 집회를 여섯 번이나 주최했다. 朝鮮日報 30면 사설란 아래에 거의 매주 실리는, 글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직설적 표현과 핵심을 찌른 사실전개로 해서 하나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른 번이 넘게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에 광고가 실렸다.
국민행동본부의 主무기는 이 광고이다. 신문·방송에서 읽기 힘든 주장과 사실을 접한 시민들이 이 광고를 읽고 즉각적으로 후원회비를 보낸다. 송금액이 광고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때도 있으나, 국민행동본부의 후원회비 통장은 보통 殘高(잔고)가 「제로」 상태이다. 들어오는 대로 광고비나 행사비로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민행동본부는 대중집회를 19회 열었고, 광고를 99회 냈다. 대중집회에 온 사람들은 延인원으로 약 13만 명, 광고를 읽고 후원회비를 낸 사람은 약 1만3000명, 총 후원회비 수입은 3억8574만원, 지출은 3억8996만원, 1인당 평균 회비는 약 2만9000원이었다.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한다. 이 단체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 한국의 기업인들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을 저주하는 左派(좌파)단체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돈을 대주고 광고를 내주는 대기업이, 기업의 자유를 지켜 내려고 싸우는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에 대해선 벌레를 보듯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행동본부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탱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 상근직원은 예비역 대령 세 사람과 따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崔사무총장이 전부이다.
연세大 ROTC 출신 예비역 대령 徐貞甲 본부장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직한 60代인데, 아마 한국에서 좌익들로부터 가장 많이 고소·고발을 당한 기록의 보유자일 것이다. 지난 6년간의 투쟁과정에서 수십 건의 民刑事(민형사) 고소·고발 제소를 당해 검찰과 경찰에 자주 출두한다. 어느 날은 하루에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기도 한다. 고발죄名도 「내란선동」처럼 어마어마하다. 기소된 사건이나 패소한 사건은 아직 없다.
지난 9월8일의 국민대회도 이 단체의 순수한 성격 그대로 참여자들은 자발적·적극적이었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았다. 집회 후 종각까지 시가행진이 있었다. 여기에도 거의 다 참여하여 「정권타도」를 절규하고는 질서정연하게 해산했다.
老壯層의 대변자
대회 참여자들의 과거 前歷(전력)은 쟁쟁하다. 총리·장관·장군·은행장·기업인·교수·언론인·대학총장·이사장 등 6·25 전쟁기와 開發年代(개발연대)에 성공한 인생들이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물을 주어 가꾼 꽃밭처럼 아끼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험·체력·財力(재력)이 있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과거의 노년층과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깨우칠 수 있는 투지와 능력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의 35%로 늘고, 2020년에 는 50%가 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를 반영하는 老益壯한 이 그룹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보수화를 선도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主義·주장은 이 老益壯을 확실하게 대변한다. 이 층에선 한나라당보다 국민행동본부의 생각이 훨씬 잘 먹힌다. 老壯層 여론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행동본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서지 않고 私心 없이 是是非非를 가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老壯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싸우는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는 몇 가지 점에서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정도의 투쟁 실적을 남겼다.
작년 여름 좌익들의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를, 광고와 대응집회를 통해서 맨 먼저 폭로하고 나선 것이 국민행동본부였다. 鄭東泳(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멋대로 약속했던 「對北(대북) 송전 200만kw에 10년간 25조원이 든다」는 광고를 집요하게 내보내어 25조원이란 숫자를 국민들 머릿속에 넣어 주었던 것도 이 단체이다.
지난 6월엔 「조총련 간첩 朴勇(박용)이 6·15 행사에 맞추어 입국하게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다른 안보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검찰에 냄으로써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게 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때는 이념검증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어 경선의 한 기준을 제시했고, 田麗玉(전여옥) 의원과 같은 선명한 투사들이 최고위원으로 뽑히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韓美연합사 해체를 불러올 戰時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星友會(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와 함께 국민행동본부가 광고·집회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직했고, 이 정도로 성공했다. 행동이 앞서는 이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국민행동본부의 眞價(진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단체의 힘은 「정확한 용어」와 「사실」의 힘이다. 국민행동본부는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盧대통령의 對국민 사기 용어이므로 「환수」라는 말을 써선 안 된다는 캠페인을 줄기차게 벌였고, 드디어 언론이 따라왔다. 이 단체는 작금의 사태를 「盧武鉉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조직은 간편하므로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 밤중에 토론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다음날 새벽에 차량들을 수배해 시위하러 출동하는 식이다. 크고 작은 대중집회를 많이 해보고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단체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겁도 없이 돈 한 푼 들지 않고 시작한다. 신문광고로 사람을 모으고 회비를 걷고, 그 돈으로 집회를 해치우고 일이 끝나면 통장은 다시 「제로」로 환원한다. 칭기즈칸의 기마軍團(군단)처럼 속도를 위해서 조직이나 사람들이 심플하다.
지난 9월8일 이 단체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게 하는 「外患(외환)의 죄(이적죄·與敵罪 등) 혐의 등을 걸어 盧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자도 이날 연사였는데 이 意義(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의 힘은 진실의 힘이었는데 이젠 헌법의 힘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진실과 헌법으로 무장하여 金正日의 핵무기, 盧武鉉의 거짓말을 한꺼번에 날려 버리고 반역을 진압하자』
盧武鉉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최근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대통령은 左翼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主思派(주사파) 출신, 즉 金日成-金正日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親北的(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 主思派 출신들보다 더 과격하고 親北的」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 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盧정권의 對北·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입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左傾(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說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수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공적)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세계관·국가관·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도덕관·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성문)으로 담은 것이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 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가 意志(의지)이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동지)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金正日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은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內 親北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므로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言動(언동)이 형법 제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金正日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대통령이 改悛(개전)의 情(정)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 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左派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左派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盧武鉉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金正日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이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그의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란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金正日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 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를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최고)자리에 있으므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국회·군대·검찰·경찰·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類(유)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 안에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李長春(이장춘) 前 대사는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정도로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이 保身(보신)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집회·시위·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
형법 제93조 與敵罪(여적죄)는, 外患의 죄에 해당한다. 그 조문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중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惡영향과 危害(위해)가 크기 때문에 생명박탈이란 절대刑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金日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劉基天). 이러한 의미에서 本罪는 交戰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敵國으로 간주된다. 抗敵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敵國과 합세하여 抗敵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李在祥 씀, 「刑法各論」, 博英社)
요컨대 대한민국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그 산하 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북한은 敵國에 해당하는가?
2. 북한은 한국과 交戰中인 단체이다.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쌍방이 交戰관계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敵國으로 볼 수 없는가? 아직까지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83년 3월22일자 대법원의 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했다. 간첩죄는 敵國에 대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북한정권을 敵國으로 간주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간첩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첩죄의 敵國이나 與敵罪의 敵國은 같은 개념이므로 與敵罪를,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북한정권을 準敵國(준적국)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순 없으나 여적죄나 간첩죄에선 準敵國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3. 외국 형법에선 與敵罪를 「大逆罪」(대역죄·high treason)나 「반역죄」(treason)라는 罪名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캐나다의 형법은 「大逆罪」를 규정하면서 3항에 『캐나다와 교전 중인 敵이거나, 캐나다 군대와 적대관계에 있는 군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定義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이 캐나다의 「大逆罪」가 규정한 「敵」이나 「敵軍」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與敵罪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與敵罪란 말 자체가 「敵과 더불어(與) 손잡고 조국을 적대하는 범죄」란 뜻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국민행동본부의 고발장 요지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작성한 盧武鉉 고발장 요지엔 합세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 온 對南赤化 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해 왔음을 잘 아는 職責(직책)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사문화)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 工作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準敵國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을 저지해 대통령에게 부과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수행하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對南공작의 2大 목표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했다. 이것이 북한정권과 盧대통령이 합세한 有力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盧씨가 선동과 거짓말을 수단화해 국민 동의 없이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라면 盧대통령은 북한정권과 통모·협력·공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의무가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核(핵)보유를 선언하고 核무기 운반 미사일을 발사실험하는데, 강화해야 할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합세說의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합세說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정권과 「민족공조」를 외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만들어 낸 對南공작용 용어인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左派들끼리 단결하자는 뜻이다. 이 말 속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抗敵의 의미가 들어 있다.
북한정권과 선동기관은 盧武鉉 정권이 추진해 온 보안법 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공작에 반대하는 애국운동 단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데 盧정권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영토사안인 서해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 準敵國인 북한정권 편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軍 지휘부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놓고, 사소한 이유를 붙여 엄정대응한 장성을 전역시키는가 하면 양보를 전제로 NLL 문제를 남북한 대화에 올려 영토를 양보하려 했다.
2004년 3월 국회가 적법하게 盧武鉉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였을 때 북한정권, 열린당, 親北·親盧세력은 야당을 「의회쿠데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공조했다. 이 또한 합세說을 강화한다.
쿠데타보다 赤化공작이 더 重罪
형법 제93조 與敵罪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오로지 사형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첩죄·살인강도·내란죄·利敵罪보다 與敵罪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외부의 敵과 손잡는 행위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쿠데타로써 憲政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하는 행위보다는 북한정권과 내통해 대한민국을 전복, 赤化하려 하거나 敵對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이다. 내란죄가 되는 군사쿠데타는 독재를 하자는 것이지 국가를 팔아넘기거나 뒤엎겠다는 것은 아니다.
與敵罪는 외부의 敵과 손잡고 국가에 抗敵한 것이므로 내란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정권과 死活(사활)을 건 이념·무장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선 북한정권과 합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작당은 없다.
여기서 抗敵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국 역사상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으므로 抗敵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확립된 것이 없다. 국민행동본부가 盧武鉉 대통령을 고발한 내용 중 與敵罪 혐의가 있을 때 검찰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抗敵에 대한 定義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남북한 사이 이념 및 무장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그리고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抗敵의 2大 의미는 「이념적 抗敵」과 「군사적 抗敵」이다.
이념적 抗敵은 적의 이념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 간의 이념·무장 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구성원의 애국심과 적개심이 필수적이다.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이념, 즉 넓은 의미의 좌경의식에 물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사라진다. 이는 국가생존의 의지를 말살하는 사상적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필연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이념의 핵심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며,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고 민족사의 이단이므로,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이 집단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국가 의지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이란 말을 썼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북한정권을 합법국가로 보는 입장이다. 盧대통령은 또 6·15 선언 제2항의 연방제·연합제 절충식 통일방안이 反헌법적인 데도 이 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建國·護國·韓美동맹 구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金日成 괴뢰정권의 수립이나 6·25 남침행위에 대해선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과 남침과정에서 저질렀던 金日成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한 교수를 검찰이 구속하지 못하도록 법무장관을 부린 혐의가 인정된다.
그는 또 유엔에 의해 한반도 침략자로 규정된 中共의 毛澤東(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국가이념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6·25 남침 지원자이자 北進(북진)통일의 저지자인 한국의 敵을 존경하고 건국의 主役을 저주하는 전도된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建國·護國·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敵세력이 저지른 큰 사건들은 덮고 대한민국이 범한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만 집중적으로 캐도록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이념의 기초는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인데 盧武鉉씨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自愧心(자괴심)을 부추기고 있다.
공산폭력 활동을 계승하고 기리라니?
盧武鉉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抗敵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존재이유인 북한정권의 이념과 폭력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지원해 왔다.
지난 3월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 조직인 「南民戰(남민전)」이 강도상해 행위, 총기 확보 행위까지도 저질렀는데도 이 조직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南民戰 조직원들이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강도상해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빼돌린 행위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 공산혁명 조직의 主犯(주범)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 반역사건에 대해서 盧정권 산하 기관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니 이 정권은 공산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북한정권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준비하면서 강도질하고 포주질도 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이후 소련이 이런 범죄를 위대한 혁명활동으로 美化(미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다수 언론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유일하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를 비판했다. 이 위원회는 盧정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南民戰의 민주화 활동 인정 넉 달 뒤 이 위원회는 金日成·金正日 추종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1991년과 그 이듬해 대법원은 「自民統(자주민주통일그룹)」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非헌법적 방법에 의한 現 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盧대통령과 이념적 동지관계로 보이는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 주사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국가예산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공산화가 깊게 진행 중
대법원은 反국가단체로 선고하고, 국가위원회는 이들의 공산혁명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위원회를 左派 대통령의 권력이 뒷받침하니 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구상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선고를 받은 國事犯(국사범)에 대해서 어떤 국가위원회가 애국자라고 뒤집고 국가예산으로써 그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부 영역에서 공산화가 「민주화」라는 위장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盧대통령이 지원하거나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盧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단체로 둔갑한 「自民統(자민통)」 가입식의 선서문은 이러했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요사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위는 대법원을 頂點(정점)으로 하는 한국 司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와 法治의 최종적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한다면 이는 「권력의 폭력적 사용에 의한 國憲 문란 행위」가 아닌가?
國憲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우리 대법원은 1980년 新군부의 집권과정을 재판하면서 국회를 武力(무력)으로 기능정지시킨 행위를 내란행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左派정권이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反국가행위를 애국행위로 변조하도록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盧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으로 밝혀진 宋斗律씨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란 기만책으로써 金正日 정권의 虐政을 비호하고 찬양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 연설을 통하여 선처를 요구했다. 이런 압력을 거부하고 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좌천되었다.
盧武鉉씨는 또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再犯(재범)간첩이 刑期(형기)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잔여형기 면제는 물론 복권까지 해주곤 석방 후 북한지역을 방문하게 하여 反국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盧武鉉씨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소위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을 공무원으로 기용해 정권의 핵심부서에 배치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군사적 抗敵의 혐의가 있는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다. 전향의 증거가 없는 공산주의 활동 前歷者들이, 아마도 수백 명 이 정권의 안팎에서 反국가적·反헌법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은 또 이른바 남로당 가족원과 보안법 사범 前歷者들을 정부 요직에 유달리 많이 기용하고 있다. 애국단체들이 盧정권을 『남로당 정권이 아닌가』라고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盧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혐의 행위의 결정판은, 국가이념의 수호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사실상 死文化(사문화)시킴으로써 親北좌익들의 反국가 활동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행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으로 이어진다. 즉, 한국軍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敵軍의 남침 기습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의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다.
利敵단체의 역적모의에 國庫 지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통일부가, 대법원이 利敵단체로 판단하고 국정원은 「金正日의 전위대」라고 보는 한총련 등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산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在日 反국가단체인 「한통련」 산하 단체와 회합하여 한국內 애국세력(그들이 反통일세력으로 부른다)을 제거하자는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 1억6000만원 이상을 제공했다.
내가 『대한민국의 敵들이 모여서 역적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을 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다』라고 당연한 주장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反국가단체, 盧정권이 利敵단체들의 反국가적 작당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與敵罪나 利敵罪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언론과 야당이 침묵하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명백한, 「敵國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抗敵한 행위」의 사례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작년엔 민주노동당, 올해엔 민주노총 대표단이 訪北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애국,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
통일부는 이 두 행사에 약 1억원을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한다면서 몽둥이·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軍시설을 파괴한 평택범대委 소속 5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左派단체에 대해선 2008년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先軍정치로 불리는 金正日의 계엄령 통치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가서 反美단체의 親北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5월18일자 「실천연대」의 성명서 중 일부이다.
<美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 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중략)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金正日 찬양세력에 공적자금 지원
左派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敵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국가전복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의 金日成은 「인민이 곧 하늘」임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요지의 金日成 찬양 발표가 등장한 지난 8월의 한 세미나에 문광부가 9000만원을 지원했다. 金正日의 계엄령 통치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美化한 기사를 싣는 「민족21」이란 親北선전매체가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左派정권이 마련해 준 이런 公的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親北的인 보도를 많이 하라는 암시일 것이다.
盧武鉉 정권은 조국의 敵과 합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抗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일부일 것이다. 盧정권은 국가예산·인사권·수사권 등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敵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일종의 반역사령부이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겸 반역사령관이란 말인가?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란 의미
형법 제93조 與敵罪 조문 -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될 경우 抗敵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공산혁명이고 武力사용일 것이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입각한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 2대 목표는 「주한미군 無力化」(韓美동맹 해체, 韓美연합군 해체 등)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死文化되면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자유로워진다.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무력화되거나 韓美동맹이 변질된다.
이땐 북한이 核무기를 중심戰力(전력)으로 삼아 對南 우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의 공갈과 위협이 먹히고 남한內 친북좌익 세력의 赤化혁명활동을 군사적 우위로써 뒷받침하면 容共(용공)정권을 세울 수 있다. 이 容共정권과 연방제식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략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 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左派」라고 했던 것이다. 그는 左派式 계급투쟁적 정책들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左派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국체)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프롤레타리아·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말한 「시민」을 「민중」으로 바꾸면 「민중혁명」, 「인민」으로 바꾸면 「인민혁명」이 된다. 그가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변명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의 선동은 헌법파괴적 내용이다.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赤化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好感과 反感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중심제 정부下에서 이뤄진 안보·외교 관련 주요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을 반영한다. 盧대통령이 지휘했거나 방임했거나 뒷받침했던 이념적 言動과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 준다.
1. 대한민국의 準적국인 북한정권에 대한 好感(호감·또는 굴종), 대한민국 주류층과 수호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反感(반감). 이런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의 친구인 중국에 대한 호감(또는 굴종), 북한정권의 敵인 미국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반감과 냉담함이 그것이다. 이런 전도된 국가관과 彼我(피아) 구별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체계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역적 이념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2. 盧정권은 북한정권의 이념적·무력적 對南적화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군이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갖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盧대통령은 準적국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도, 북한의 핵무기도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3. 盧대통령과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自衛(자위)행위를 「냉전적·수구적·사대적 행동」이라고 비방한다. 韓美 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자연적으로 북한군 남침時의 미군 자동개입 약속이 失效(실효)되고 核우산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면 盧정권 사람들은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퍼붓는다.
4. 盧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북한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準적국을 돕고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즉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들이 동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을 보고 초소를 이탈한 군인들은 그 뒤 사형되었다.
5. 이런 抗敵혐의의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는 無知(무지)의 결과물이라면 처벌이 어려울지 모른다. 盧대통령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해줄 韓美연합군 해체를 「對국민 사기, 밀실작당式」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盧정권은 여당과 어용언론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던 국방부를 침묵시키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결정적 조치」를 밀고 나가고 있다.
6. 韓美연합군 해체 이외에 盧대통령은 휴전선上의 對北방송을 폐지하게 하여 金正日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이 對北방송의 고정 청취자는 외부 정부에 목마른 북한군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듣는 재미로 군대생활의 고통을 견딘다고 했다. 이 방송은 한국군의 유력한 對北심리전 무기였고,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는 데 둘도 없는 영향력이었다.
악당 편이 되어 착한 사람을 공격한 罪
위의 사례들은 盧대통령이 북한 동족보다 金正日을 더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가 말한 自主의 實體(실체)를 드러낸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자유의 동맹국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 자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이야말로 盧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자주와 독립의 대상이다.
헌법 제66조2항이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토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전부가 북한정권을 상대로 지켜 내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自主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정권에 대해선 그렇게 할 의지도 용기도 없이 굴종事大하면서 협력대상인 미국에 대해선 自主로 위장한 反美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金正日에 대한 굴종事大주의자로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對美 자주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불법 좌회전하기 전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교통순경을 속이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盧씨의 抗敵 혐의 행위는 독재자와 합세해 민주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의 목록이다. 盧씨가 굴종事大해 온 상대는 북한과 중국, 金正日과 毛澤東으로 대표되는 독재와 억압세력이고, 그가 공격해 온 상대는 대한민국과 미국, 李承晩과 朴正熙, 헌법과 진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세력이다. 즉, 그는 악당과 합세해 착한 사람들에게 抗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의 혐의가 걸린 수많은 言動과 정책을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抗敵의 수법은 헌법무시·직권남용·직무유기·對국민 사기·거짓선동·여론무시·밀실 작당式이었다. 이런 불법적 수법을 「폭력·폭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수법의 反헌법성과 反도덕성은 盧씨에 대한 與敵罪 혐의 적용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특히 韓美연합사 해체와 UN의 對北 인권 결의안 채택건에 있어서는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金正日에게 유리한 선택을 감행했다. 이는 金正日-盧武鉉 합세가 「이념적 同志의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심을 짙게 한다.
한국의 언론·야당·법률가들은 與敵罪 혐의가 걸린 행위를 한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해서 「진보」라고 불러 주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을 「행정적」인 문제점 정도로 치부했다. 이는 盧세력이 반대세력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고, 더욱 그들을 무모하게 만들었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수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한다. 강도를 보고 『강도야』라고 소리쳐야 경찰이 출동하지, 「쇠붙이를 든 사람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물건을 반출해 갔다」고 기사를 쓰니 국민들의 각성이 늦게 온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
국민행동본부의 현직 대통령 고발 운동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뽑혔다고 해서 이 정도로 헌법과 국가를 유린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 헌법과 국민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를 법의 힘을 동원해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태의 결말은 한국의 앞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갖게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인 「民團(민단)」 지휘부 안으로 反국가단체 「한민통」 출신들이 잠입했다. 이들이 바깥에 있는 한민통(현재는 「한통련」) 출신들과 손잡고 본국 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정권의 하수기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는 모습의 소위 민족화해라는 것을 했다가 民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집행부를 몰아내고 조총련과 한 야합을 무효화시켰다.
金大中씨가 만든 한민통系의 쿠데타를 民團 회원들의 힘으로 진압한 것이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역 대통령을 몰아낸 셈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時差(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反헌법적 권력남용과 기만과 직무유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국가적 자살」을 방지할 수 없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적으로 斷罪할 수 있느냐의 與否(여부)는 「이 나라가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
국민행동본부의 현직 대통령 고발 운동 내막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는데…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는데…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사법처리 요청
지난 9월8일 서울 시청 옆 거리에서 있은 국민행동본부 주최 「對노무현 최후통첩 국민대회」는 다른 애국집회와 달랐다. 盧정권과 金正日에 대한 규탄연설과 구호제창, 그리고 결의문 채택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었던 애국집회가 현직 대통령 고발場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50代 이상이 주류인 약 2만 명의 청중은 아스팔트에 앉거나 서서 2시간30분간 계속된 연사 8명의 연설을 들었다. 청중은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회에 열중했다.
이날 대회의 핵심은 閔丙敦(민병돈) 前 육사교장(예비역 중장)이 낭독한 「대통령 盧武鉉에 대한 내란·외환죄 혐의 고발사실 요지」였다. 閔장군이 약 15분간 다소 딱딱한 법률문서를 읽어 내려갔는데, 청중은 항목마다 열띤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閔장군은 198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盧泰愚(노태우) 당시 대통령 앞에서 反軍좌경 풍조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한 뒤 군복을 벗은 반골기질이 강한 强骨(강골)의 군인이다. 그는 또박또박 고발장 요지를 읽어 갔는데, 특히 이 대목에서 힘을 주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被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인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閔장군은 요지 낭독 직전의 설명에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定義(정의)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가면서 고발장 요지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자만 3000명을 넘었다. 국민행동본부(약칭: 國本)에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 뒤 검찰에 고발장을 넣겠다」고 했다.
깨끗한 돈 4만원
국민행동본부의 집회를 항상 공격적이고 뜨거운 대회로 만드는 것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 崔仁植(최인식)씨의 선동적 사회이다. 그는 지난 8월11일 서울역 집회에서 받은 「돈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4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만원은 내가 내는 것이고, 1만원은 내 친구가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내어 달라고 해서 내는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활동량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투쟁력은 老壯層(노장층)의 이런 성금과 걱정과 분노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국민행동본부는 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모은 대규모 집회를 여섯 번이나 주최했다. 朝鮮日報 30면 사설란 아래에 거의 매주 실리는, 글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직설적 표현과 핵심을 찌른 사실전개로 해서 하나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른 번이 넘게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에 광고가 실렸다.
국민행동본부의 主무기는 이 광고이다. 신문·방송에서 읽기 힘든 주장과 사실을 접한 시민들이 이 광고를 읽고 즉각적으로 후원회비를 보낸다. 송금액이 광고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때도 있으나, 국민행동본부의 후원회비 통장은 보통 殘高(잔고)가 「제로」 상태이다. 들어오는 대로 광고비나 행사비로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민행동본부는 대중집회를 19회 열었고, 광고를 99회 냈다. 대중집회에 온 사람들은 延인원으로 약 13만 명, 광고를 읽고 후원회비를 낸 사람은 약 1만3000명, 총 후원회비 수입은 3억8574만원, 지출은 3억8996만원, 1인당 평균 회비는 약 2만9000원이었다.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한다. 이 단체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 한국의 기업인들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을 저주하는 左派(좌파)단체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돈을 대주고 광고를 내주는 대기업이, 기업의 자유를 지켜 내려고 싸우는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에 대해선 벌레를 보듯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행동본부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탱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 상근직원은 예비역 대령 세 사람과 따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崔사무총장이 전부이다.
연세大 ROTC 출신 예비역 대령 徐貞甲 본부장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직한 60代인데, 아마 한국에서 좌익들로부터 가장 많이 고소·고발을 당한 기록의 보유자일 것이다. 지난 6년간의 투쟁과정에서 수십 건의 民刑事(민형사) 고소·고발 제소를 당해 검찰과 경찰에 자주 출두한다. 어느 날은 하루에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기도 한다. 고발죄名도 「내란선동」처럼 어마어마하다. 기소된 사건이나 패소한 사건은 아직 없다.
지난 9월8일의 국민대회도 이 단체의 순수한 성격 그대로 참여자들은 자발적·적극적이었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았다. 집회 후 종각까지 시가행진이 있었다. 여기에도 거의 다 참여하여 「정권타도」를 절규하고는 질서정연하게 해산했다.
老壯層의 대변자
대회 참여자들의 과거 前歷(전력)은 쟁쟁하다. 총리·장관·장군·은행장·기업인·교수·언론인·대학총장·이사장 등 6·25 전쟁기와 開發年代(개발연대)에 성공한 인생들이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물을 주어 가꾼 꽃밭처럼 아끼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험·체력·財力(재력)이 있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과거의 노년층과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깨우칠 수 있는 투지와 능력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의 35%로 늘고, 2020년에 는 50%가 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를 반영하는 老益壯한 이 그룹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보수화를 선도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主義·주장은 이 老益壯을 확실하게 대변한다. 이 층에선 한나라당보다 국민행동본부의 생각이 훨씬 잘 먹힌다. 老壯層 여론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행동본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서지 않고 私心 없이 是是非非를 가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老壯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싸우는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는 몇 가지 점에서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정도의 투쟁 실적을 남겼다.
작년 여름 좌익들의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를, 광고와 대응집회를 통해서 맨 먼저 폭로하고 나선 것이 국민행동본부였다. 鄭東泳(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멋대로 약속했던 「對北(대북) 송전 200만kw에 10년간 25조원이 든다」는 광고를 집요하게 내보내어 25조원이란 숫자를 국민들 머릿속에 넣어 주었던 것도 이 단체이다.
지난 6월엔 「조총련 간첩 朴勇(박용)이 6·15 행사에 맞추어 입국하게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다른 안보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검찰에 냄으로써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게 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때는 이념검증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어 경선의 한 기준을 제시했고, 田麗玉(전여옥) 의원과 같은 선명한 투사들이 최고위원으로 뽑히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韓美연합사 해체를 불러올 戰時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星友會(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와 함께 국민행동본부가 광고·집회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직했고, 이 정도로 성공했다. 행동이 앞서는 이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국민행동본부의 眞價(진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단체의 힘은 「정확한 용어」와 「사실」의 힘이다. 국민행동본부는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盧대통령의 對국민 사기 용어이므로 「환수」라는 말을 써선 안 된다는 캠페인을 줄기차게 벌였고, 드디어 언론이 따라왔다. 이 단체는 작금의 사태를 「盧武鉉의 韓美연합군 해체工作」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조직은 간편하므로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 밤중에 토론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다음날 새벽에 차량들을 수배해 시위하러 출동하는 식이다. 크고 작은 대중집회를 많이 해보고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단체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겁도 없이 돈 한 푼 들지 않고 시작한다. 신문광고로 사람을 모으고 회비를 걷고, 그 돈으로 집회를 해치우고 일이 끝나면 통장은 다시 「제로」로 환원한다. 칭기즈칸의 기마軍團(군단)처럼 속도를 위해서 조직이나 사람들이 심플하다.
지난 9월8일 이 단체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게 하는 「外患(외환)의 죄(이적죄·與敵罪 등) 혐의 등을 걸어 盧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자도 이날 연사였는데 이 意義(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의 힘은 진실의 힘이었는데 이젠 헌법의 힘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진실과 헌법으로 무장하여 金正日의 핵무기, 盧武鉉의 거짓말을 한꺼번에 날려 버리고 반역을 진압하자』
盧武鉉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최근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대통령은 左翼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主思派(주사파) 출신, 즉 金日成-金正日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親北的(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 主思派 출신들보다 더 과격하고 親北的」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 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盧정권의 對北·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입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左傾(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說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수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공적)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세계관·국가관·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도덕관·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성문)으로 담은 것이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 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가 意志(의지)이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동지)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金正日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 장관은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內 親北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므로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言動(언동)이 형법 제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金正日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대통령이 改悛(개전)의 情(정)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 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左派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左派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盧武鉉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金正日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이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그의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란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金正日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 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를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최고)자리에 있으므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국회·군대·검찰·경찰·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類(유)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 안에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李長春(이장춘) 前 대사는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정도로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이 保身(보신)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집회·시위·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
형법 제93조 與敵罪(여적죄)는, 外患의 죄에 해당한다. 그 조문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중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惡영향과 危害(위해)가 크기 때문에 생명박탈이란 절대刑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金日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劉基天). 이러한 의미에서 本罪는 交戰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敵國으로 간주된다. 抗敵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敵國과 합세하여 抗敵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李在祥 씀, 「刑法各論」, 博英社)
요컨대 대한민국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그 산하 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북한은 敵國에 해당하는가?
2. 북한은 한국과 交戰中인 단체이다.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쌍방이 交戰관계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敵國으로 볼 수 없는가? 아직까지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83년 3월22일자 대법원의 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했다. 간첩죄는 敵國에 대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북한정권을 敵國으로 간주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간첩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첩죄의 敵國이나 與敵罪의 敵國은 같은 개념이므로 與敵罪를,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북한정권을 準敵國(준적국)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순 없으나 여적죄나 간첩죄에선 準敵國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3. 외국 형법에선 與敵罪를 「大逆罪」(대역죄·high treason)나 「반역죄」(treason)라는 罪名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캐나다의 형법은 「大逆罪」를 규정하면서 3항에 『캐나다와 교전 중인 敵이거나, 캐나다 군대와 적대관계에 있는 군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定義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이 캐나다의 「大逆罪」가 규정한 「敵」이나 「敵軍」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與敵罪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與敵罪란 말 자체가 「敵과 더불어(與) 손잡고 조국을 적대하는 범죄」란 뜻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국민행동본부의 고발장 요지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작성한 盧武鉉 고발장 요지엔 합세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 온 對南赤化 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해 왔음을 잘 아는 職責(직책)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사문화)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 工作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準敵國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을 저지해 대통령에게 부과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수행하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對南공작의 2大 목표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했다. 이것이 북한정권과 盧대통령이 합세한 有力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盧씨가 선동과 거짓말을 수단화해 국민 동의 없이 강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라면 盧대통령은 북한정권과 통모·협력·공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의무가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核(핵)보유를 선언하고 核무기 운반 미사일을 발사실험하는데, 강화해야 할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합세說의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합세說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정권과 「민족공조」를 외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만들어 낸 對南공작용 용어인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左派들끼리 단결하자는 뜻이다. 이 말 속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抗敵의 의미가 들어 있다.
북한정권과 선동기관은 盧武鉉 정권이 추진해 온 보안법 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공작에 반대하는 애국운동 단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데 盧정권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영토사안인 서해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 準敵國인 북한정권 편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軍 지휘부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놓고, 사소한 이유를 붙여 엄정대응한 장성을 전역시키는가 하면 양보를 전제로 NLL 문제를 남북한 대화에 올려 영토를 양보하려 했다.
2004년 3월 국회가 적법하게 盧武鉉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였을 때 북한정권, 열린당, 親北·親盧세력은 야당을 「의회쿠데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공조했다. 이 또한 합세說을 강화한다.
쿠데타보다 赤化공작이 더 重罪
형법 제93조 與敵罪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오로지 사형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첩죄·살인강도·내란죄·利敵罪보다 與敵罪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외부의 敵과 손잡는 행위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쿠데타로써 憲政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하는 행위보다는 북한정권과 내통해 대한민국을 전복, 赤化하려 하거나 敵對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이다. 내란죄가 되는 군사쿠데타는 독재를 하자는 것이지 국가를 팔아넘기거나 뒤엎겠다는 것은 아니다.
與敵罪는 외부의 敵과 손잡고 국가에 抗敵한 것이므로 내란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정권과 死活(사활)을 건 이념·무장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선 북한정권과 합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작당은 없다.
여기서 抗敵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국 역사상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으므로 抗敵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확립된 것이 없다. 국민행동본부가 盧武鉉 대통령을 고발한 내용 중 與敵罪 혐의가 있을 때 검찰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抗敵에 대한 定義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남북한 사이 이념 및 무장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그리고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抗敵의 2大 의미는 「이념적 抗敵」과 「군사적 抗敵」이다.
이념적 抗敵은 적의 이념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 간의 이념·무장 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구성원의 애국심과 적개심이 필수적이다.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이념, 즉 넓은 의미의 좌경의식에 물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사라진다. 이는 국가생존의 의지를 말살하는 사상적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필연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이념의 핵심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며,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고 민족사의 이단이므로,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이 집단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국가 의지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이란 말을 썼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북한정권을 합법국가로 보는 입장이다. 盧대통령은 또 6·15 선언 제2항의 연방제·연합제 절충식 통일방안이 反헌법적인 데도 이 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建國·護國·韓美동맹 구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金日成 괴뢰정권의 수립이나 6·25 남침행위에 대해선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과 남침과정에서 저질렀던 金日成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한 교수를 검찰이 구속하지 못하도록 법무장관을 부린 혐의가 인정된다.
그는 또 유엔에 의해 한반도 침략자로 규정된 中共의 毛澤東(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국가이념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6·25 남침 지원자이자 北進(북진)통일의 저지자인 한국의 敵을 존경하고 건국의 主役을 저주하는 전도된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建國·護國·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敵세력이 저지른 큰 사건들은 덮고 대한민국이 범한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만 집중적으로 캐도록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이념의 기초는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인데 盧武鉉씨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自愧心(자괴심)을 부추기고 있다.
공산폭력 활동을 계승하고 기리라니?
盧武鉉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抗敵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존재이유인 북한정권의 이념과 폭력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지원해 왔다.
지난 3월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 조직인 「南民戰(남민전)」이 강도상해 행위, 총기 확보 행위까지도 저질렀는데도 이 조직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南民戰 조직원들이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강도상해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빼돌린 행위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 공산혁명 조직의 主犯(주범)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 반역사건에 대해서 盧정권 산하 기관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니 이 정권은 공산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북한정권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준비하면서 강도질하고 포주질도 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이후 소련이 이런 범죄를 위대한 혁명활동으로 美化(미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다수 언론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유일하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를 비판했다. 이 위원회는 盧정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南民戰의 민주화 활동 인정 넉 달 뒤 이 위원회는 金日成·金正日 추종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1991년과 그 이듬해 대법원은 「自民統(자주민주통일그룹)」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非헌법적 방법에 의한 現 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盧대통령과 이념적 동지관계로 보이는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 주사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국가예산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공산화가 깊게 진행 중
대법원은 反국가단체로 선고하고, 국가위원회는 이들의 공산혁명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위원회를 左派 대통령의 권력이 뒷받침하니 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구상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선고를 받은 國事犯(국사범)에 대해서 어떤 국가위원회가 애국자라고 뒤집고 국가예산으로써 그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부 영역에서 공산화가 「민주화」라는 위장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盧대통령이 지원하거나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盧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단체로 둔갑한 「自民統(자민통)」 가입식의 선서문은 이러했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요사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위는 대법원을 頂點(정점)으로 하는 한국 司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와 法治의 최종적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한다면 이는 「권력의 폭력적 사용에 의한 國憲 문란 행위」가 아닌가?
國憲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우리 대법원은 1980년 新군부의 집권과정을 재판하면서 국회를 武力(무력)으로 기능정지시킨 행위를 내란행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左派정권이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反국가행위를 애국행위로 변조하도록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盧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으로 밝혀진 宋斗律씨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란 기만책으로써 金正日 정권의 虐政을 비호하고 찬양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 연설을 통하여 선처를 요구했다. 이런 압력을 거부하고 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좌천되었다.
盧武鉉씨는 또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再犯(재범)간첩이 刑期(형기)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잔여형기 면제는 물론 복권까지 해주곤 석방 후 북한지역을 방문하게 하여 反국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盧武鉉씨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소위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을 공무원으로 기용해 정권의 핵심부서에 배치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군사적 抗敵의 혐의가 있는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다. 전향의 증거가 없는 공산주의 활동 前歷者들이, 아마도 수백 명 이 정권의 안팎에서 反국가적·反헌법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은 또 이른바 남로당 가족원과 보안법 사범 前歷者들을 정부 요직에 유달리 많이 기용하고 있다. 애국단체들이 盧정권을 『남로당 정권이 아닌가』라고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盧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혐의 행위의 결정판은, 국가이념의 수호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사실상 死文化(사문화)시킴으로써 親北좌익들의 反국가 활동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행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으로 이어진다. 즉, 한국軍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敵軍의 남침 기습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의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다.
利敵단체의 역적모의에 國庫 지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통일부가, 대법원이 利敵단체로 판단하고 국정원은 「金正日의 전위대」라고 보는 한총련 등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산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在日 反국가단체인 「한통련」 산하 단체와 회합하여 한국內 애국세력(그들이 反통일세력으로 부른다)을 제거하자는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 1억6000만원 이상을 제공했다.
내가 『대한민국의 敵들이 모여서 역적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을 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다』라고 당연한 주장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反국가단체, 盧정권이 利敵단체들의 反국가적 작당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與敵罪나 利敵罪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언론과 야당이 침묵하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명백한, 「敵國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抗敵한 행위」의 사례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작년엔 민주노동당, 올해엔 민주노총 대표단이 訪北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애국,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
통일부는 이 두 행사에 약 1억원을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한다면서 몽둥이·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軍시설을 파괴한 평택범대委 소속 5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左派단체에 대해선 2008년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先軍정치로 불리는 金正日의 계엄령 통치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가서 反美단체의 親北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5월18일자 「실천연대」의 성명서 중 일부이다.
<美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 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중략)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金正日 찬양세력에 공적자금 지원
左派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敵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국가전복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의 金日成은 「인민이 곧 하늘」임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요지의 金日成 찬양 발표가 등장한 지난 8월의 한 세미나에 문광부가 9000만원을 지원했다. 金正日의 계엄령 통치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美化한 기사를 싣는 「민족21」이란 親北선전매체가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左派정권이 마련해 준 이런 公的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親北的인 보도를 많이 하라는 암시일 것이다.
盧武鉉 정권은 조국의 敵과 합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抗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일부일 것이다. 盧정권은 국가예산·인사권·수사권 등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敵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일종의 반역사령부이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겸 반역사령관이란 말인가?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란 의미
형법 제93조 與敵罪 조문 -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될 경우 抗敵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공산혁명이고 武力사용일 것이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입각한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 2대 목표는 「주한미군 無力化」(韓美동맹 해체, 韓美연합군 해체 등)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死文化되면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자유로워진다.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무력화되거나 韓美동맹이 변질된다.
이땐 북한이 核무기를 중심戰力(전력)으로 삼아 對南 우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의 공갈과 위협이 먹히고 남한內 친북좌익 세력의 赤化혁명활동을 군사적 우위로써 뒷받침하면 容共(용공)정권을 세울 수 있다. 이 容共정권과 연방제식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략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 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左派」라고 했던 것이다. 그는 左派式 계급투쟁적 정책들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左派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국체)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프롤레타리아·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말한 「시민」을 「민중」으로 바꾸면 「민중혁명」, 「인민」으로 바꾸면 「인민혁명」이 된다. 그가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변명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의 선동은 헌법파괴적 내용이다.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赤化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好感과 反感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중심제 정부下에서 이뤄진 안보·외교 관련 주요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을 반영한다. 盧대통령이 지휘했거나 방임했거나 뒷받침했던 이념적 言動과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 준다.
1. 대한민국의 準적국인 북한정권에 대한 好感(호감·또는 굴종), 대한민국 주류층과 수호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反感(반감). 이런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의 친구인 중국에 대한 호감(또는 굴종), 북한정권의 敵인 미국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반감과 냉담함이 그것이다. 이런 전도된 국가관과 彼我(피아) 구별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체계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역적 이념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2. 盧정권은 북한정권의 이념적·무력적 對南적화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군이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갖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盧대통령은 準적국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도, 북한의 핵무기도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3. 盧대통령과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自衛(자위)행위를 「냉전적·수구적·사대적 행동」이라고 비방한다. 韓美 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자연적으로 북한군 남침時의 미군 자동개입 약속이 失效(실효)되고 核우산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면 盧정권 사람들은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퍼붓는다.
4. 盧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북한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準적국을 돕고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즉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들이 동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을 보고 초소를 이탈한 군인들은 그 뒤 사형되었다.
5. 이런 抗敵혐의의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는 無知(무지)의 결과물이라면 처벌이 어려울지 모른다. 盧대통령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해줄 韓美연합군 해체를 「對국민 사기, 밀실작당式」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盧정권은 여당과 어용언론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던 국방부를 침묵시키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결정적 조치」를 밀고 나가고 있다.
6. 韓美연합군 해체 이외에 盧대통령은 휴전선上의 對北방송을 폐지하게 하여 金正日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이 對北방송의 고정 청취자는 외부 정부에 목마른 북한군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듣는 재미로 군대생활의 고통을 견딘다고 했다. 이 방송은 한국군의 유력한 對北심리전 무기였고,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는 데 둘도 없는 영향력이었다.
악당 편이 되어 착한 사람을 공격한 罪
위의 사례들은 盧대통령이 북한 동족보다 金正日을 더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가 말한 自主의 實體(실체)를 드러낸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자유의 동맹국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 자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이야말로 盧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자주와 독립의 대상이다.
헌법 제66조2항이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토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전부가 북한정권을 상대로 지켜 내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自主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정권에 대해선 그렇게 할 의지도 용기도 없이 굴종事大하면서 협력대상인 미국에 대해선 自主로 위장한 反美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金正日에 대한 굴종事大주의자로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對美 자주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불법 좌회전하기 전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교통순경을 속이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盧씨의 抗敵 혐의 행위는 독재자와 합세해 민주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의 목록이다. 盧씨가 굴종事大해 온 상대는 북한과 중국, 金正日과 毛澤東으로 대표되는 독재와 억압세력이고, 그가 공격해 온 상대는 대한민국과 미국, 李承晩과 朴正熙, 헌법과 진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세력이다. 즉, 그는 악당과 합세해 착한 사람들에게 抗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의 혐의가 걸린 수많은 言動과 정책을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抗敵의 수법은 헌법무시·직권남용·직무유기·對국민 사기·거짓선동·여론무시·밀실 작당式이었다. 이런 불법적 수법을 「폭력·폭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수법의 反헌법성과 反도덕성은 盧씨에 대한 與敵罪 혐의 적용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특히 韓美연합사 해체와 UN의 對北 인권 결의안 채택건에 있어서는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金正日에게 유리한 선택을 감행했다. 이는 金正日-盧武鉉 합세가 「이념적 同志의식」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심을 짙게 한다.
한국의 언론·야당·법률가들은 與敵罪 혐의가 걸린 행위를 한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해서 「진보」라고 불러 주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을 「행정적」인 문제점 정도로 치부했다. 이는 盧세력이 반대세력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고, 더욱 그들을 무모하게 만들었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수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한다. 강도를 보고 『강도야』라고 소리쳐야 경찰이 출동하지, 「쇠붙이를 든 사람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물건을 반출해 갔다」고 기사를 쓰니 국민들의 각성이 늦게 온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
국민행동본부의 현직 대통령 고발 운동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뽑혔다고 해서 이 정도로 헌법과 국가를 유린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 헌법과 국민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를 법의 힘을 동원해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태의 결말은 한국의 앞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갖게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인 「民團(민단)」 지휘부 안으로 反국가단체 「한민통」 출신들이 잠입했다. 이들이 바깥에 있는 한민통(현재는 「한통련」) 출신들과 손잡고 본국 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정권의 하수기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는 모습의 소위 민족화해라는 것을 했다가 民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집행부를 몰아내고 조총련과 한 야합을 무효화시켰다.
金大中씨가 만든 한민통系의 쿠데타를 民團 회원들의 힘으로 진압한 것이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역 대통령을 몰아낸 셈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時差(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反헌법적 권력남용과 기만과 직무유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국가적 자살」을 방지할 수 없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적으로 斷罪할 수 있느냐의 與否(여부)는 「이 나라가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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