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民戰은 親北共産暴力革命조직

南民戰에 관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판단(2006년 9월20일)
<남민전사건 진상규명결과 요약>

南民戰은 소위 『美日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신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유신독제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 아래 이재문(인혁당 관련 수배자, 중앙위 위원장), 신향식(통혁당 관련 복역자), 안재구(前 숙명여대 교수) 등이 1976년 2월 결성한 조직이다.

南民戰은 산하에 非합법조직인「중앙위원회」와 半합법조직인 「한국민주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 아래 △조직원들을 主體思想 등 ‘金日成주의’로 교육시키고,

△金日成 충성서신, 신년하례문 등을 작성해 북한 정권에 바치도록 하였고,

△조직원 안용웅을 渡日시켜 북한 정권과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혁명 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공직자·재벌집에 대한 강도를 저질렀으며,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하고 사제폭탄을 만드는 등 폭력투쟁을 준비하였다.

南民戰은「민주구국노동연맹」결성시도 중이던 1979년 10월 4일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1979년 11월까지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됐다.

당시 사법부는 南民戰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反國家團體라고 판시했고, 南民戰 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南民戰 중앙위원회 서기 이재문은 사형집행 전 1981. 11. 22. 옥중사망 했고, 신향식은 1982. 10. 8. 사형집행 됐으며, 안재구, 임동규, 이해경, 박석률, 최석진 등은 무기징역, 김남주, 이수일 등 핵심 관련자 다수가 중형(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위원장 河炅喆)는 2006년 3월 13일 제162차 심의를 비롯, 5월15일(167차), 5월29일(169차), 6월19일(171차)에 걸쳐 南民戰 관련자 총38명을「民主化運動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고, 南民戰을「民主化運動」으로 인정함으로써 南民戰에 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9월 14일 南民戰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을 통해 『南民戰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도 이견이 없다』고 발표해 민보상위와 상충된 판단을 내렸다.

이에 本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南民戰사건에 대한 국가기관들간의 상충된 해석에 주목하고, 南民戰을 재조사하여 實體的 眞實을 판단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南民戰은 북한의 대남전략인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노선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조직으로 소위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共産黨 일당독재를 선전하는 문구이다. 따라서 南民戰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공산혁명을 기도한 조직으로서, 主體思想 등 김일성주의를 수용하였고, 재벌집강도·소총 탈취 등 폭력혁명을 예비했던 親北 共産暴力革命 조직이었다. 북한과의 연계 역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러한 南民戰에 대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로 판시했으며, 최근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진상규명 중간조사결과를 정리, 발표한 바 있다. 本 위원회는 이러한 사법적 및 준사법적 판단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민보상위는 좌익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親北共産暴力革命組織이었던 南民戰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不法行爲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모욕으로서 反헌법적·反반국가적이라는 것이 本 위원회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남민전 관련 민보상위의 결정은 정부 산하위원회의 지위를 빙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전복하려는 것으로 즉각 시정`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아래는 同위원회의 조사판단 결과 부분>

Ⅵ. 위원회 조사판단

1. 南民戰의 정치적 성격

(1) 槪要

-南民戰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노선 추종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본질적 이유는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조직이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南民戰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즉 북한 정권을 추종해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사실은 △南民戰의 金日成주의·主體思想·사회주의 추종 △南民戰의 북한과의 연계 행태 △南民戰의 폭력혁명 예비 및 실행 등 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南民戰이 북한 정권을 추종해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補論

-南民戰의 NLPDR노선 추종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南民戰 핵심연루자가 저술을 통해 南民戰의 NLPDR노선 추종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南民戰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12월 가석방조치로 풀려났으며 지난 3월 민보상위에 의해 명예회복이 이뤄진 박석률씨는 자신의 저서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에서 南民戰의 정치노선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南民戰의 전사들이 내놓은 정치노선은 NL도 아니요 PD도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한 몸이었던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바로 그것이었다. 외세 지배하의 이 사회를 식민지라고 보기도 하고 신식민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신식민지라고 보았을 때의 차이점을 강조했다고나 할까? 신식민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락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NL입장인지 PD입장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의문대상으로 될 수 있단 말인지? 나는 우리 전사들이 가진 사상을 전체적으로 보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2. 金日成주의·主體思想 추종 여부

(1) 槪要

- 공소장, 판결문 등 南民戰에 관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南民戰은 △『主體思想을 생활화하자』는 戰士생활규범 10조 이외에도 △金日成 主體思想(主體思想)을 받아들이는 조직 결정과 함께 △金日成에게 바치는 서신과 보고문을 수차례 작성했으며 △조직원에 대한 교양 역시 평양방송을 정리한 主體思想 교육이 이뤄졌던 것으로 기술돼 있다.

- 좌파에서 주장돼 온 『79년 당시에는 북한의 主體思想이 남한에서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南民戰이 조직적으로 主體思想을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역시 △南民戰이 활동하던 76년~79년간은 북한이 主體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정립했으며 △南民戰 잔당들은 80년대 좌익세력에게 主體思想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실로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南民戰의 金日成주의·主體思想 수용은 판결문, 공소장 이외에도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돼 있으나 이를 반박할 자료는 연루자의 주장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南民戰의 金日成주의·主體思想 수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補論

- 南民戰의 主體思想 수용은 좌파에서 출간된 서적에도 기술돼 있다. 좌파에서 소위 민족민주열사로 지칭되는 인물들에 대한 전기에 해당하는 「쓰여지지 않은 역사(김민희 著)」중 「유신을 가른 불꽃 이재문」편은 南民戰의 主體思想 수용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이재문은 南民戰이 남한출신 인사의 자주적 혁명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과 조직적 관계 형성 여부와 북한의 지도사상이자 혁명론의 기본바탕인 主體思想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든 명확히 취해야만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당시 지도부와 조직원 사이에서 일정하게 「수용」으로 갔다고 판단된다. 이는 전사 생활규범 가운데 첫 번째가 「主體思想 확립」이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1977년 12월15일 이재문, 안재구, 신향식 등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主體思想에 대해 토론했다. 이 날의 토론에서는 「主體思想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主體思想과 南民戰의 노선이 다르지 않다. 우선 중앙위원들이 主體思想을 이해하고 전 조직에 점차 보급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3. 북한과의 연계 여부

- 南民戰이 북한의 金日成주의·主體思想을 추종하고, 북한의 對南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에 따라 共産폭력혁명을 기도한 조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南民戰은 이의 실현을 위해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해왔으며, 부분적으로 연계에 성공했음이 각종 수사 자료에 기록돼 있다.

- 그러나 △南民戰의 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수사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과 증언을 통해 입증된 對人정보이며 △이를 자백 및 증언한 주범들이 사형(신향식)·사망(이재문)·월북(안용웅)한 상황인 관계로 △남아 있는 연루자들이 북한과의 연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26년이 지난 현재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정치군사대학(금성정치대학)에서 남조선 지하당 사건의 교훈으로 인혁당, 통혁당, 南民戰 사건을 사례로 배웠다』는 남파 간첩 김○○에서 볼 수 있듯 북한과의 연계는 충분한 개연성(蓋然性)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히「북한과의 연계 여부」는 南民戰이 북한의 金日成주의·主體思想을 추종하고, 북한의 對南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에 따라 共産폭력혁명을 기도한 조직이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산혁명을 기도할 수도 있으므로)

4. 暴力혁명 기도 여부

- 南民戰의 재벌집강도·소총 탈취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검거 당시 압수된 戰線旗·私製폭탄·다이너마이트 등 증거자료를 통해 볼 때 폭력을 동원해 조직의 목적을 이루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南民戰이 폭력을 동원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은 金日成주의·主體思想을 추종하여 共産化 統一을 추종했던 것이 상술한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南民戰이 폭력을 동원해 共産혁명을 기도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5. 종합 판단

- 南民戰은 북한의 對南戰略인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노선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조직으로서 소위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共産黨 일당독재를 선전하는 문구이다.
따라서 南民戰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공산혁명을 기도한 조직으로서, 金日成주의·主體思想을 수용하였고, 재벌집강도·소총 탈취 등 暴力혁명을 예비했던 親北共産暴力革命組織이었다. 북한과의 연계 역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러한 南民戰에 대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北을 찬양하며, 北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로 판시했으며, 최근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진상규명 중간조사결과를 정리, 발표한 바 있다. 本 위원회는 이러한 사법적 및 준사법적 판단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런데도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위는 친북공산폭력혁명조직이었던 南民戰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不法行爲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모욕으로서 反헌법적·反반국가적이라는 것이 本 위원회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남민전 관련 민보상위의 결정은 정부 산하위원회의 지위를 빙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전복하려는 것으로 즉각 시정․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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