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民戰은 社會主義를 지향한 反國家團體

南民戰에 관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 판단(2006년 9월14일)
(1) 社會主義를 지향하며 北과 연계를 시도한 反國家團體

-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南民戰 조직의 성격을 해석함에 있어 『남조선』이라는 단어와 강령의 1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표현 및 전사생활규범10조의 1에 나타난 『主體思想』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중 主體思想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으나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 『신년하례문』 등에 표현되고 있는 主體思想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主體思想」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南民戰사건의 큰 범주는 북과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이○○ 등의 최근 면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의 실현을 도모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 『신년하례문』, 『통신문건』에 대해서는 南民戰의 이○○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이 확인되나 이 모든 문건들이 북으로 보내진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안○○의 월북설에 대해서도 일본을 거쳐 북으로 갔다는 사실관계를 도일까지의 과정은 확인하였으나, 월북을 하여 북과의 연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南民戰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도 이견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 국민의 誤解와 疑惑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 同 위원회는【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언론보도로 활용해 국민의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한 점, 치안본부장 대신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직접 발표하여 마치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위험성을 과장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간첩단 사건으로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발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향후 경찰의 수사는 더욱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을 거쳐 최대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국민의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3) 고문 및 가혹행위 입증자료 없어

- 同 위원회는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고 상반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고문의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첨언했다.

<첨부. 아래는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의 남민전사건에 관한 결론부분을 인용한 것임>

1. 남민전의 용공·조작의혹


본 위원회 조사팀은 남민전의 실체 및 용공조작 의혹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남민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압수물 및 사건기록)를 확보·분석하고 남민전의 창립시기부터 검거되기까지의 활동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 방송 보도 내용 및 경찰 송치의견, 검찰의 기소장 내용 등을 통하여 남민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략>...

4) 위원회 조사 판단

가. 남민전 조직은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적 조직인가?
남민전이라는 조직이 실제 존재한 조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의 검거과정에서 나온 증거물과 당시 수사기록, 관련자들의 최근 진술들을 통해 조직을 대표하는 명칭과 강령·규약·자체 행동규범 등을 가지고 있고 중앙위와 산하 부서 등 조직체계를 갖춘 자의적 조직으로 실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남민전 조직의 성격은 어떠한가?
남민전 조직의 성격을 해석함에 있어 “남조선”이라는 단어와 강령의 1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표현 및 전사생활규범10조의 1에 나타난 “주체사상”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중 주체사상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으나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 “신년하례문” 등에 표현되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남민전사건의 큰 범주는 북과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이○○ 등의 최근 면담에서도 우리나라의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의 실현을 도모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 “신년하례문”, “통신문건”에 대해서는 남민전의 이○○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이 확인되나 이 모든 문건들이 북으로 보내진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안○○의 월북설에 대해서도 일본을 거쳐 북으로 갔다는 사실관계를 도일까지의 과정은 확인하였으나, 월북을 하여 북과의 연계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남민전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도 이견이 없다.

다. 남민전 사건이 “용공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무엇인가?
남민전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반국가단체로 용공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이견이 없으나 정부가 수사의 단서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이다.

남민전이 비록 북과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려 했고 실제 행동도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고 형법 제98조(간첩죄)의 요건이 되는 북과의 연결을 통해 지령을 받아 활동한 단체는 아닌 것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을 통해 판명 되었는바 관련자들이 이로 인해 오랜 시간 간첩으로 오인 받아 고통을 받은 사실 들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기획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당시 수사관들의 면담내용을 보면 실무자들의 기획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초 남민전 관련자 검거(10. 4)후 극히 짧은 시점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10. 16)한 점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발표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내무부나 치안본부 상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라. 소결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언론보도로 활용해 국민의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한 점, 치안본부장 대신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직접 발표하여 마치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위험성을 과장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간첩단 사건으로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발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향후 경찰의 수사는 더욱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을 거쳐 최대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국민의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 고문`가혹행위 의혹

남민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는가? 또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고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등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당시 사건관련자, 수사경찰, 남영동 근무 전경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략>...

4) 위원회 조사 판단
남민전 수사관들의 면담조사결과 사건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남민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사건이다. 때문에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수사관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남민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분석하면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이유가 범죄사실의 자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검 조직원들의 소재파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또한 당시 남영동에 근무하였던 전경들은 심문실의 접근은 금지되었지만 심문실 복도경비, 피의자 식사제공, 심문실 청소 등을 하며 어느 정도 정황에 대한 느낌은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바,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민전 사건 당시 고함소리 등은 간혹 있었지만 고문 등에 대한 징후는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고 상반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고문의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중 특정인에 대한 우발적인 가혹행위 등이 전혀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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