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實戰用 핵폭탄 제조 능력 없음을 증명"

박정희 정권 때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평가: "김정일은 자신의 실력을 폭로하고말았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2006년 10월9일. 그 이틀 전 나는 한 고위급 脫北과학자와 1970년대 핵무기 개발관련 기술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안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날 나의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는 이러했다.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하에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 고위 기술자와 한 脫北과학자는 '김정일이 무리하게 핵실험을 하다가 창피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박정희 시대의 高官 출신은 '플루토늄彈은 우라늄彈보다 정교한 설계를 요한다. 內爆장치를 설계하고 시험할 때 100만분의 1초 단위까지 찍을 수 있는 고속촬영기가 있어야 한다. 이 촬영기는 禁輸품목인데 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지 의심이 간다. 이런 시험과 측정 없이 폭탄을 만들어놓았을 때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탈북과학자도 비슷한 견해였다. 북한에선 정밀 측정장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核개발팀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한테는 핵폭탄 실험이 준비완료되었다고 보고했겠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기폭장치는 그동안 시험을 많이 했으므로 原始的 대형 폭탄은 터지리라 본다. 하지만 플루토늄이 5kg 정도 들어가는 소형화된 폭탄은 터지지 않을 수 있다. 확보해놓은 플루토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러 발 시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對北금융제재 이후 김정일에 대한 不信과 불만이 지배층 사이에서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터지지 않는 사태가 생기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이는 물론 김정일에게 과학자들이 허위과장보고를 했을 경우이다>

失戰用 폭탄은 아직 만들지 못한 듯

10월9일 핵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이후 두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실험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혹이 생겼다. 이튿날 나는 다시 그들을 만나 토론해보고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朴正熙 정부 시절 핵무기 개발에 관계했던 복수의 전문가들(匿名요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를 만들었다. 實戰에 배치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실력이 못되는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화는 아직 많이 멀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평가를 소개한다.

1. TNT 기준으로 500t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플로토늄이 완전한 연쇄반응(핵분열)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적어도 TNT 1만t의 위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 20분의 1 폭발력이었다는 것은 폭탄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 플루토늄의 일부만 제대로 터졌다는 이야기이다.
2. 북한이 조작하기 위하여 플루토늄이 아니라 다아니마이트를 터뜨렸을 수도 있으나 그 많은 양의 폭약을 이동하다가는 미국의 인공위성에 들킬 위험이 있다. 이 가능성은 낮다.
3. 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당면했을 가장 큰 문제는 폭탄의 설계 문제와 起爆장치에 쓰이는 특수폭약, 그리고 측정장치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100만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는 측정장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촬영기가 있어야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측정장치 없이 실험한 결과로 폭탄을 설계하면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은 이 촬영기를 구하여 起爆장치를 연구했다고 한다.
4. 북한의 과학자들은 김정일에겐 폭탄을 500kg까지 소형화하였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번 시험에서 그 과장보고가 들통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폭발을 만들어내어 김정일과 세계를 속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지금의 북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實戰배치용 핵폭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험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니 플루토늄이 많이 든다. 북한의 플루토늄 확보량은 많아야 40kg 이하이다. 실험을 여러 번 하다가는 在庫量이 날아가버릴 것이다. 1998년 파키스탄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었다.
6. 북한이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면 중성자나 크립톤을 검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아니면 폭파장면에 대한 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추가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다.
7.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능력을 무시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보문제는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북한정권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과 人力과 의지를 갖고 있다. 기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를 갖추었고, 그들이 핵실험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니 그렇게 믿어주면서 강경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8. 김정일이 추가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핵실험은 核능력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러나 제재는 제재대로 받아야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다. 韓美日은 북한의 핵능력을 속으로 우습게 보더라도 겉으론 강경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하에 있다. 김정일의 공갈이 自滅의 길을 재촉하는 듯하다. 독불장군인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 뒤 며칠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북한이 고성능 폭약이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놓고 핵실험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까지 생겼다. 10월14일 오전 CNN은 긴급뉴스를 보도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핵실험은 사실임이 일단 확인되었다. 고성능 폭약에 의한 실험설은 근거를 잃었다. 한국 핵과학자들의 예측과 추정대로 북한은 핵폭탄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완전 연소 같은 '불완전 연쇄核분열'이 일어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은 폭발력을 얻었다는 잠정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핵폭탄의 실험으로선 실패했고 핵장치로서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쳐 문제가 많으므로 實戰用이 아닌 큰 핵폭탄을 만드는 데 수년, 미사일에 실을 만한 實戰用 크기로 줄이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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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의 共犯 김대중, 노무현

북한의 핵실험은 자연히 핵개발을 도운 책임자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누가 도왔던가? 국민들이 대통령(국군통수권자)으로 뽑아 安保의 책임을 맡겼던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다. 이들은 핵개발에 드는 돈과 시간을 제공하고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했다. 두 사람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國富와 國益을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제공함로써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드렇다면 국민들은 핵개발의 共犯에게 핵개발을 저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1. 핵무기 개발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998년 이후 수십억 달러의 현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물자가 북한정권에 제공되도록 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집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對南공작 및 군사비 전용 비밀 통장으로 보냈다.
2.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전해진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은 북한노동당과 인민무력부로 들어가 역시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3. 북한은 식량을 수입하지 않지만 비료는 연간 2억 달러어치 이상씩 수입해왔다. 한국에서 매년 비료를 보내주어 이 2억 달러를 군사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김대중, 노무현씨는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여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북한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 對北현금 및 물자 지원액을 늘렸다. 對北금융제재로 북한의 국제은행 거래가 막히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달러가 현찰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점검하지 못하게 했다.
5. 노무현씨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방어목적이며 일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변호하였다.
6. 그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함으로써 對北경계심을 해제하고 김정일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조하였다.
7. 두 정권은 수많은 對北제재 및 압박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핵개발을 방조했다. 권총을 가진 경찰관이 칼을 든 강도에 대해 권총을 빼들지 않음으로써 강도질을 방조한 것과 같다.
8.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데 全力을 경주했다. 핵실험 싨기 직전에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여 김정일의 핵실험 의지를 강화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9. 盧씨는 敵의 핵무장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과 국군의 방어력을 동시에 해체함으로써 한국을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어 적에게 노출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는 국가의지와 정책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저지 행동을 방해하여왔다. 두 사람의 행동에서는 김정일의 손에 핵무기를 기어코 쥐어주고야 말겠다는 일관된 의지가 감지된다.
10. 대한민국의 안보책임자가 敵의 핵무장을 도운 이런 행위는 형법 제93조 與敵罪의 혐의사실로 검토해볼 만하다. 즉,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간 4억5000만 달러


2003년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읽어보면,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시절 이 불법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음을 알 수 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받아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국정원이 입금시킨 김정일 비자금 계좌主 대성은행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39호실 소속 은행이다.

국정원, '군사비 轉用 가능성 알았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代價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100억 달러가 들어가도 탈북자수가 늘어난 이유

북한의 핵실험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핵개발 자금을 대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盧정권의 당무자들은 별별 해괴한 억지를 쓰면서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對北지원이 군사비로 쓰이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거짓말의 늪에 빠진 자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거짓말로써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다가는 더 깊이 빠져서 결국 죽고만다. 盧정권은 그 길을 가는 듯하다.
盧정권은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1998년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과 물자, 그리고 뇌물의 총계는 약100억 달러어치이다. 이 돈으로 식량을 샀다면 북한주민들은 지난 8년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왜 이 기간에 탈북자수는 오히려 늘었는가? 이 기간에 왜 북한정권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구걸을 했는가?
2. 탈북자들의 증언과 동영상에 의해서 對北식량 지원액은 1차적으로 군대로 들어가고 노동당 간부까지 간 뒤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黨과 軍을 통해서 장마당에 팔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강산 관광자금도 黨과 군대로 들어간다. 모래를 수입하고 지불한 돈도 인민무력부로 들어간다. 남북거래에 관련된 북한측 회사 30여개 중 북한노동당과 인민무력부 소속이 90%나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3. 한국에서 들어간 1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당과 군대, 그리고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 돈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에 쓰인 것이 아니라 對南공작비, 군사비, 미사일 및 핵개발비, 김정일이 뿌리는 사치품 선물비로 쓰였을 것이다.
4. 남한의 김정일 전위대 조직이 反美시위 등에 요사이 풍성하게 쓰고 있는 자금의 상당액수는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對南공작비로 흘러들어온 것중 일부일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이런 對南공작비로 바뀌어져 좌익단체나 從金정치인들한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00억 달러가 이처럼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였기 때문에 연간 무역액의 다섯 배나 되는 돈이 들어가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당과 군과 김정일의 독재능력과 남침능력을 강화시켜주는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한 것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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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금강산관광代價, 北군사비로'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하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代價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나 시기가 아닌 상황하에서는 이 자금이 쉽게 군사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위기 하에서 과연 '지속적 군비증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인가.

군사력 증강은 일부 지속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의 정상적 추세와 비교할 때 공군 87%, 육군 45%, 해군 29% 등 전체적으로 증강 속도가 57%나 둔화되었다. 핵 및 미사일, 포병화력 등 일부 첨단의 경쟁우위 및 다목적 무기의 생산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어 왔다.

*경제난 하에서 군비증강 능력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對北지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군비전용 가능성은?

전체적 군비증강 능력은 위기직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민수부문보다는 훨씬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군사 경제 부문도 위기의 영향에서 예외가 되지는 못하였다.
은폐부분을 적출,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제군사비는 통상적 공표 군사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1980년대의 최고 60~70억 달러 수준에서 위기 기간 동안 40~50억 달러로 약 1/3이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재정적 기반인 총재정은 위기개시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증가하여 왔으며, 경상운영비도 총재정과 동일한 추세를 보임으로써 군사비 중 경직성 경비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장비획득비는 위기 조짐 때부터 급락함으로써 군비증강은 경제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였다.
북한 군사투자비 중 외화예산은 20%~30%로서 1980년대 후반과 같은 군비증강을 위한 ‘정상적’ 외화소요는 약 10억 달러 전후이다. 또 무기수입은 거의 무기수출 자금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최근의 무기수입 급감은 무기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무기수출의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외교적 압력과 수출시장 확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추후 무기수입은 이들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등 對北 경화지불은 북한의 자원관리체계상의 속성상 거의 궁정경제 관리하에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각종 음성적 외화수입과 함께 무기구입 등 전략사업이나 김정일의 비자금화되어 축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對北 경화지원은 긴급한 군사적 소요발생시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비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군비로 전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타의 국제원조는 직접적인 군사전용은 어려우나, 간접적으로는 군비증강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불가피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보증진’ 효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생산 능력은 최고 약 40~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나 1980년대 후반에는 23억 달러 정도의 ‘정상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기하에서는 10억$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군수산업 가동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술노후화, 노동자 이탈, 에너지 부족, 수요부족 등 경제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음으로써 전반적 능력이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先軍주의에 따른 우선적 자원배분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민수부문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의 기본적 개발 능력은 과다할 정도로 완비하고 있으나, 첨단의 기술부품 개발 능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일(특히 발사체)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능력은 제3세계 최고, 세계 유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의 시장과 군비증강은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할 것인가?

현상황하에서 경제성장과 과거 80년대 중후반과 같은 '정상적' 군비증강은, 급진적 개혁의 성공이나 무기수출의 급증, 비자금 방출, 외부원조, 비대한 군사부문 재편 등이 있을 경우에만 양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은 단기간내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고 일본의 배상금과 같은 대규모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상당한 군비증강도 가능할 것이다.>

準戰時 행동요령 12개항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것은 일종의 전쟁범죄행위이다. 그 핵무기를 쓸 곳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準戰時 상황을 만들었으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위기時엔 비상시의 논리가 통용된다.

1. 우선 한국의 김정일 하수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청와대, 정부, 국회로 들어가 김정일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냥 두고는 김정일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가 없다. 내부의 敵을 제거해야 외부의 敵을 막을 수 있다.
2. 특히 대통령 주변과 권력층 핵심부에 틀어박혀 있는 '386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자출신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했던 자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좌파권력을 타고앉아 공무원이 되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였다. 국가적 검증장치를 재가동시켜 反국가적 인물들을 법에 따라서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3.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 3人이 핵개발의 공범이고 7000만 민족의 불행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세 명의 민족반역자를 無力化시켜 민족번영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씨의 對南적화공작 동조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4大 적화노선인 핵개발, 보안법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에 호응한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핵무장한 김정일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이완용을 지도자로 모시고 독립운동하겠다는 것과 같다.
4.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對北현금지원 창구가 되어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금강산 관광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5. 국군은 利敵대통령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스스로 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 국군은 헌법5조를 읽고서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6. 진정한 自主국방정신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기필코 우리 힘으로 저지한다는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一戰不辭의 의지를 가져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김정일의 핵무기를 해체시킬 수 없다.
7. 김정일의 전쟁범죄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한 從金세력의 평화운동이 반역행위였음을 폭로해야 한다. 이들의 소위 '민족공조'는 '민족반역공조'였음이 핵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이들의 自主는 김정일에 대한 事大굴종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8.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은 구경꾼 입장에서 벗어나 救國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이 투쟁의 성적표가 대통령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北核위기를 구경만 하는 정치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것이다.
9. 국가위기와 북한의 핵무장을 부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고 이 음모를 기획했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있어야 한다.
10. 戰時엔 중립지대가 없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핵무장한 김정일 편인가, 核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편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적과 동지로 갈라야 한다. 이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는 敵과 동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지원한 자는 공동체의 敵이다.
11. 핵무장한 敵에게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응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해야 중국이 김정일과 핵무기 제거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12. 한국인이 애국애족심을 발휘하면 김정일은 결국 핵을 끼고 죽을 것이고 한반도는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먹구름 틈으로 瑞光(서광)이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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