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 제재결의 1718호 요약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를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 화학, 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 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 ,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 부품등 관련 물자 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 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 장비, 상품기술들을 생산, 보유중인 국가들에, 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 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 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 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 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claim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at it has conducted a test of a nuclear weapon on 9 October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EXPRESSING its firm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further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ENDORSING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UNDERLINING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profound concern that the test claimed by the DPRK has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erefore that there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the nuclear test proclaimed by the DPRK on 9 October 2006 in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of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including that such a test would bring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uld represen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7.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8. DECIDES that:
(a)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i) any battle tanks, armo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er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s ;
(iii)luxury goods;
(b) the DPRK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items covered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y transfers to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ies, or from the DPRK by its nationals or from its territory,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the items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d) all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sses, freeze immediately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at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including through other illicit means, DPRK's nuclear-relate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s,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made available by their nationals or by any person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or entities;
(e)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responsible for,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or promoting, DPRK policies in relation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s,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 state to refuse its own nationals entry into its territory;
(f)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as necessary;
9. DEC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d) above do not apply to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relevant States:
(a) to be necessary for basic expenses, including payment for foodstuffs, rent or mortgage,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ublic utility charges, or exclusively for payment of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and reimbursement of incurre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or fees or service charg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for routine holding or maintenance of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fter notification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uthorize, where appropriate, access to such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in the absence of a negative decision by the Committee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notification;
(b) to be necessary for extraordinary expenses, provided that such determination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c) to be subject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l lien or judgment, in which case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may be used to satisfy that lien or judgment provided that the lien or judgment was entered prior to the date of the present resolution, is no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above or an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and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e)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such travel is justified on the grounds of humanitarian need, including religious obligations, or wher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n exemption would otherwise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olution;
11.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bove;
12.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a) to seek from all States, in particular those producing or possessing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8 (a) abo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ons taken by them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of this resolution and whatever further information it may consider useful in this regard;
(b) to examin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this resolution;
(c) to consider and decide upon requests for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s 9 and 10 above;
(d) to determin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8 (a) (i) and 8 (a) (ii) above;
(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8 (d) and 8 (e) above;
(f) to promulgate guidelin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g) to report at least every 90 days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work, with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on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13.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 and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ith a view to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4.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15. AFFIRMS that it shall keep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abov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16.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17.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답
국가정보기관의 한 對北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전선부에 지시하여 '햇볕정책역이용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 지시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격차를 인정한 바탕에서 남한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핵실험까지 성공시킨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최초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일종의 핵실험 역이용 전략이다.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귀하의 핵실험을 환영한다. 귀하가 핵을 껴안고 죽도록 해주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 天下대세에 김대중, 노무현의 잔소리와 투정과 변명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개망나니를 없애야겠다는 암묵의 합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금지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참상을 불러온 김정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一家와 측근의 사치품으로 수입하였기에 유엔안보리가 이런 결의를 했겠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낸 돈과 물자중 그 얼마가 핵무기뿐 아니라 이런 사치품 구입에 쓰여졌겠는가? 김정일이 곰발바닥요리를 먹고 이란産 철갑상어를 수입하고 싱싱한 참치뱃살을 사들여 식탁을 호화롭게 장식하는 데 왜 남한이 돈을 대야 하나? 김정일의 배를 불리고 입맛을 돋구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적이었던가? 두 정권하에서 약10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왜 북한주민들은 굶주리고 탈북자는 늘어났는가?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는 김정일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양심을 인류 앞에서 고발한 셈이다.
김정일 돈줄 차단이 제재의 핵심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對北제재결의안을 읽어보면 미국이 김정일을 정조준하여 그의 통치비자금인 중앙당 39호실 관리 해외자금을 동결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 결의안이 북한에 대해서 탱크, 야포, 미사일의 수출까지 금지시킨 것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무기수출로 벌어들이는 북한에 큰 타격이 된다.
이 결의안이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한 것도 김정일을 겨낭한 것이다. 김정일이 39호실 비자금으로 고급식품과 양주, 그리고 벤츠자동차나 고급시계를 사들여 黨과 軍의 간부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호화판 생활을 하는 것을 유엔이 그냥 두고볼 수 없다는 희한한 결정이다. 결의안 8조엔 또 핵무기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자금을 회원국들이 동결시키도록 결정했다. 동결대상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including through other illicit means)
이라는 항목이 끼여든 것이 주목된다. 이는 마약밀매, 무기판매, 달러 및 약품위조, 가짜담배 등의 국제범죄로 조성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정일의 비자금은 거의 이 범주안에 들게 된다. 이 결의안은 사실상 김정일의 39호실 해외비자금(약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동결시키려는 것이다. 작년부터 김정일을 겨냥한 對北금융제재를 실시하여 북한의 지배층을 흔드는 데 성공한 미국이 핵실험 사태를 재빨리 역이용하여 김정일의 급소를 친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對北제제안의 핵심이다. 김정일의 돈줄을 죄고 무역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는 고통을 거의 주지 않고 김정일과 그 측근들 및 지배층에 집중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이다. 전략적으로 김정일을 주민들과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핵실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리 없는 총탄을 써서 김정일을 질식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이다.
반역과 부패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유엔의 對北제재결의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소위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핵실험 이후 반역과 부패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태풍 폭우 등 水害가 났을 때 골프를 치는 공직자에게 비판을 많이 가한다. 나라에 재앙이 닥쳤을 때 골프를 쳤다가 흥분한 여론에 의해 공직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낙선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태풍, 폭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대형 재앙이고 안보위기이다. 이러한 때 금강산 구경을 가는 국민들은 과연 정상인가? 국가위기 때 국회의원과 총리만 자숙해야 하고 국민들은 멋대로 행동해야 할 특권을 갖고 있는가?
2006년 10월의 대한민국에서 금강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곳이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켰고, 그곳이 핵무기 등 군사력 증강을 도왔고, 그곳이 반역자들의 역적모의 장소로 이용되었고, 그곳이 對南적화공작기지화되었고, 그곳이 북한주민들의 失樂園(실락원)이 되었고, 그곳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국민과 국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곳으로 간 달러는 김정일과 黨과 군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향상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김대중-노무현 2代 좌파정권은 국민세금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그런 특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현대아산의 오너가 '관광객이 단 한 명이라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일과 노무현을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애국운동세력들이 이 反기업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세금 횡령, 주적에게 갖다바쳐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의 현지시설물, 즉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을 900억원에 매입해주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물을 지을 때 현대가 들인 돈은 347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받아 553억원을 비싸게 삼으로써 현대아산을 특혜지원했다. 이 553억원중 상당액은 금강산 관광代價로 북한측에 지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세금이 좌파정권과 親北기업의 야합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主敵인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어온 셈이다.
금강산 관광은 對北퍼주기의 창구로서 조국을 배신하고 반역자들을 지원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입장료를 33.7달러에서 59.5달러로 76.3%나 올려주었다.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등 명목으로 상당수의 관광객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2년간 약80%가 오른 물가가 어디 있는가? 왜 국민세금을 여기에 투입하는가? 盧정권과 김정일 정권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11월에 시작되었다. 지난 8월까지 북한에 준 입장료는 4억5152만 달러라고 한다. 김대중씨가 노벨평화상에 집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으로 보낸 5억 달러(5000만 달러는 물품)를 포함하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쓴 돈을 보태면 1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 이 돈은 거의 전부가 김정일, 黨, 군대로 들어갔다. 이 돈이 북한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들어갔더라면 그 기간에 탈북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鄭夢憲의 현대그룹이 이런 對北사업을 미끼로 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금융특혜는 수십 조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국민세금을 축냈다. 국민 모두가 현대의 피해자이다. 그의 자살로써도 속죄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번 유엔의 對北제재결의안엔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이 있다. 살찐 김정일도 야윈 북한주민처럼 고생을 해야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군사사치품을 만들지 않고 식량을 사들여와 주민들을 먹여살릴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담은 조치이다. 김정일을 굶겨야 북한주민들이 먹을 수 있다.
세계의 양심에 대한 도전
북한주민들에게 금강산관광은 하나의 꿈이었다. 그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금강산 구경을 갈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에 참고 살았을 것이다. 1998년 이후 금강산은 남북한 守舊반역세력과 한국 관광객들의 전용 놀이터가 되었고 출입이 금지된 북한주민들은 그 갸날프고 소박한 꿈을 접어야 했다. 제주도를 북한의 지배층이 사들여 도박하고 골프치면서 남한주민들을 출입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盧정권은 이런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는 유엔에 대한 도전이자 한국인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핵위기가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데도 금강산에 가서 온천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국민들과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정부의 정신나간 정책은 국민들의 정신차린 대책으로 無力化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금강산 안가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때 금강산에 가는 것은 초상집의 며느리가 골프치러 가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왜 우리가 살찐 김정일의 식탁에 곰발바닥요리를 올려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왜 우리가 금강산에 가는 돈으로 김정일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려주고 핵무기의 폭발력을 높여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애국투쟁세력을 도와주면 나라가 더 편해질터인데 말이다.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의 핵실험 이후 굳이 '군사제재를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더 부쩍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김정일의 돈줄을 끊어버리면 김정일은 핵무기를 껴안고 自爆하게 될 것이다, 아니 自爆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핵무장을 군사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의 근본 원인인 김정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뜻임을 내비친 것이 유엔의 對北제재결의안에 들어간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이다.
김정일의 일본인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가 쓴 책에 따르면 김정일은 해외에서 수입한 떡, 참치뱃살, 철갑상어알, 수박, 포도 등을 먹는다. 부하들은 김정일 一家를 위해서 매일 항공편으로 프랑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른다. 그는 병당 2000달러짜리 타임레스라는 나폴레옹 코냑도 많이 수입한다. 벤츠 자동차도 선물용으로 많이 사간다. 2000년 6.15 회담 때 김정일은 남한 손님들에게 곰발바닥 요리를 내어놓았다. 그 순간 북한의 한 구석에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남북한의 고위 인사들은 희귀한 요리를 먹고 술에 취하고 있었다. 김정일의 식탁을 분석한 결과 그의 한 끼 밥상은 2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그 돈이면 북한의 보통사람들이 몇년간 먹는다.
존 볼턴 駐유엔 미국 대사는 사치품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데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북한주민들은 상당기간 평균 몸무게와 키가 줄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일에겐 약간의 다이어트가 될 것이다'
('The North Korean population's been losing average height and weight over the years, and maybe this will be a little diet for Kim Jong Il.')
이 말을 듣고 나는 놀랐다. 볼턴 대사가 對北강경파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다. 인권밖에 모르는 듯 행세해온 김근태 열린당 의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金의장은 우선 북한사람들의 평균 키가 남자의 경우 남한(173.5cm)보다 15cm 가량이 작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알아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다.
守舊좌파들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盧대통령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김정일의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분노가 솟아나지 않으니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 리가 없다. 이들은 김정일을 동족으로 보지만 북한동포들은 동족으로 보지 않는다. 집권세력내의 從金분자들은 애완견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북한주민 300만 명이 굶어죽은 데 대해선 유엔의 인권결의안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냉담하다. 이런 자들에 비해서 존 볼턴은 얼마나 멋진 사나이인가?
'북한주민들을 앙상한 난쟁이로 만든 김정일 당신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인간이야!'
이런 말은 독재자에 대한 분노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볼턴의 정의감과 노무현 집단의 비열함을 비교해보라. 그런 盧집단이 볼턴 같은 사람을 왜 그토록 미워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사이비성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다.
웃고 있는 부시
북한의 핵실험이 위기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9월 부시 행정부내 '불법행위단속반'이 던진 미끼를 김정일이 물어버린 데서 출발한 게임은 다급해진 김정일이 연속 에러를 범하는 바람에 1년만에 북한정권은 국제적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정권의 생명줄인 중국도 김정일 정권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에 빠졌다. 한국의 盧정권도 전과 같이 對北퍼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對北제재는 선박입항 금지로 무역봉쇄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금융제재 시작-북한의 6자회담 불참-美北담판 요청 거절됨-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엔안보리의 對北경고결의-北 핵실험-유엔의 對北제재결의로 장군멍군식 게임이 오고간 끝에 지금 김정일 손에 남아 있는 카드는 거의 없고 날아가버린 것들은 많다.
김정일이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신경질적 연쇄반응을 한 것은 對北금융제재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운영뿐 아니라 일반 무역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외화벌이라고 불리는 무역을 하는 기관은 거의가 黨과 군대기관이다. 김정일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로 이들 기관의 무역이 타격을 보자 黨과 군의 간부들 가운데서 김정일에 대한 불만과 不信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배층을 피해당사자나 불만층으로 만드는 이런 흐름은 체제불안으로 진행될 수 있다. 김정일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발적작으로 내어놓은 대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더 큰 제재를 불러온 것이다. 덫에 걸린 발을 빼려고 몸부림치니 몸이 더욱 깊게 끌려들어가는 짐승 꼴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이것도 역효과를 냈다. 실험 결과는 북한정권이 아직 실전용 핵폭탄을 만들 실력이 아니란 점만 드러냈다. 만약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은 치명적인 헛점을 노출시킨 셈이다. 핵보유국 수준의 실력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주변국가들에 대한 위협력도 생기지 않았지만 제재는 다 받게 생겼다. 칼 든 사람이 상대를 찔렀는데 옷만 찢어졌으나 살인미수로 구속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김정일의 핵실험이 하나 성공한 곳은 한국이다. 국론분열을 더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세에 몰린 것은 從金세력이다. 이래저래 김정일의 핵실험은 밑진 장사이다.
부시 대통령의 멋진 한 마디-'김정일 그 자의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
영어의 viscera는 viscus의 복수로서 내장(內臟)이란 뜻이다. visceral reaction이란 말은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시가 김정일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02년 10월에 출판된 'Bush at War'(전쟁중인 부시)란 책은 워싱턴 포스트의 봅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것이다. 봅 우드워드는 칼 번스타인 기자와 함께 1972-74년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취재하여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대기자이다.
이 책에는 2002년 8월 우드워드 기자가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별장에서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아, 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고 한다.
<나는 그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도 흥분하여 의자에서 뛰어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김정일이 역겹다(loathe)'고 말할 때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쑤셨다. '나는 주민들을 굶기는 이 자 생각만 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아마도 내 종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본 적이 있다. 그것들은 엄청나게 크다. 그는 가족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문한다. 나는 그런 사실에 접하고는 경악했다.'
나(봅 우드워드)는 인공위성이 찍은 수용소 사진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나를 경악하게 했다.'고 말한 부시는 어떻게 문명세계가 사람들을 굶기고 있는 김정일을 방치하고 그의 어리광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 주한미군을 유린할 수 있는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게 너무 빨리 일을 진행시키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즉 우리가 이 자를 제거하면 사람들에게 재정부담을 너무 많이 주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싶지 않다. 그러면 누가 (주민들을) 돌 볼 것이냐. 사람들은 자유를 믿고 인권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눠진다.' 내가 그의 말뜻을 못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덧붙였다. '나는 이라크 사람들한테도 똑 같은 심정이다. 이라크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권상황이 있단 말이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부시는 김정일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있으며 맞아죽고 굶어죽어가는 북한-이라크 주민들을,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의 사명감처럼 體化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부시의 김정일觀을 정리하면, 대강 이렇다.
1. 이 者는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
2. 이 者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가족을 파괴하고 고문한다.
3. 이 者가 이끄는 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분리하여야 한다.
4.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시의 김정일觀은 매우 정확할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김정일 인식과 일치한다. 부시는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임기중 가장 감동했던 것은 일본인 납치자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다'고 말했다. 그의 감동은 피납자에 대한 동정이고 납치 지령자 김정일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이런 정의감을 가진 부시가 김정일에게 속아주지 않는다고 흥분하는 이들이 한국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다.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부시의 김정일에 대한 분노에서 '김정일 제거만이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란 인식과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은 임자를 만난 것 같다.
그 유명한 균형자 외교론의 종언
유엔안보리가 15개 이사국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對北제재안을 통과시킨 직후 일본 NHK는 아소 외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 시간 동안 토론회를 열었다. 아소 장관은 '김정일은 아마도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해피하게 생각할 것이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됨으로써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하면 이것이 일본을 자극할 것이란 사실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거의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김정일은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알고 모험을 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토론회는 부시 행정부가 돈줄 차단이란 방법으로써 김정일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측면을 무시하고 진행되어 다소 겉도는 인상을 주었다. 하나 특징은 참석자 4명이 모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常數도 變數도 되지 못한다는 투였다.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었다.
自國의 안보문제를 구경하듯이 대해온 盧정권은 自國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핵문제와 유엔결의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사실상 여섯번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처럼 행동했다. 유엔안보리는 김정일이 하자는대로 하는 굴종정권이란 인상이 너무나 강한 盧정권에 대해서 굳이 설득할 필요도,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 유명한 균형자외교는 어디로 갔는가? 盧대통령의 상상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던 균형자외교는 날지도 못하고 추락했다. 저급하고 유치한 관념의 유희였다. 盧대통령은 오늘의 한반도 정세가 19세기말 조선조 시절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가장 유사한 것은 盧정권과 조선조 守舊세력의 폐쇄성과 명분론, 그리고 사대주의 정신이다.
조선조 수구세력은 그래도 國力이 약하니 그러했다고 치자. 노무현 이 사람은 당당한 國力과 국군을 갖고도 김정일에 굽히고 사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수치와 위험을 몰고왔다. 이런 매국, 반역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그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그는 목숨을 바쳐서도 만회할 수 없는 國益손실을 끼친 것이다.
일본의 아베 수상과 아소 외상은 對北제재안이 통과된 날 새벽부터 기자들과 만나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는 정오가 다 되어가는데도 말이 없었다. 일요일이라 늦잠을 잤는가? 아니면 반갑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땡이를 부리는가. 이들의 근무태도는 일반 기업인의 신입사원보다 못하다. 이 중대한 일에 국장급인 외교부 대변인 성명서가 달랑 하나 나왔을 뿐이었다. 좌파는 좋은 일엔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쁜 일엔 유능하고 악랄하다고 하더니. 문제는 이런 지도그룹이 국민들을 닮게 만든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한국엔 약10%의 골수 김정일 추종세력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는 약10-15%의 좌경세력이 있다. 즉 성인의 약20~25%가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600~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세력은 잘 조직되어 있고 盧정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교화, 견제, 약화시키나? 이는 한국의 進路를 결정할 문제이다. 오늘 조인스 닷컴이 미디어다음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성향이 반영되었다. 북한 핵실험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20.3%였다. 이래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23.6%였다. 이들을 어떻게 각성시킬 것인가? 좌파정권이 놓은 마취제를 맞고 잠자는 이들을 어떻게 흔들어깨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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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결의안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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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북한노동신문 新年辭의 놀라운 고백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2006년1월1일자 북한 노동신문 新年辭는 아직도 '먹는 문제 해결'이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고백하고 있다. 1961년 朴正熙 소장이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김일성은 對南식량무상원조를 제의한 적이 있다. 김정일은 45년 이전으로 북한을 퇴보시켰다. 그런 집단을 추종하는 남한내 정신병적 패거리들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얼치기들이 주로 욕하는 대상이 朴正熙이다. 언론인 봉두완씨가 말했던대로 '한 석달쯤 빨갱이 세상이 되어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깐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사회주의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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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세계최고-김정일의 식탁연구
dailynk(2005년6월)
DailyNK는 김정일의 식탁을 집중 해부했다. 김정일의 식탁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삶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DailyNK는 김정일이 평소 즐기는 음식 30가지를 뽑았다. 여기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김정일의 개인 요리사를 지낸 후지모토 겐지의 '김정일의 요리사', 풀리코프스키가 쓴 '동방특급 열차', 그리고 김정일 주변에서 생활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음식의 특징과 가격산출은 <신라호텔> 조리부의 협조를 얻었다.
대아사 기간에도 희귀음식 구하려 외교관 동원
지난 2001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가 북한을 탈출, 일본에서 <김정일의 요리인>(일본어판)을 출간하면서 김 위원장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즐겨 오르는지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후지모토는 김 위원장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말했다.
이 음식은 김정일 식탁 차림표에서 야자상어날개탕, 죽생상어 날개탕, 상어날개 소라탕 등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가 공개한 2001년 3월 21-26일까지 김정일 식탁 차림표에서 상어 날개탕은 4차례나 메인 요리로 등장할 정도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산물을 즐긴다고 한다. 그렇다고 육고기 종류를 꺼리지는 않는다. 해산물을 주로 찾지만 '코야'(새끼돼지구이)나 '쌀로'(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돼지 비계) 같은 돼지고기 종류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은 많이 먹지 않고 시식하듯 조금씩 즐기는 편.
김 위원장은 90년대 후반까지 파티를 자주 열고 술을 자주 마셨다. 그 당시에 가장 즐겨먹은 술은 ‘조니워커 스윙’과 ‘헤네시XO’로 알려졌다.
후지모토의 증언 중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 인민들이 기아로 수 십만 명이 떼죽음을 하던 96년에도 김정일의 요리사들은 음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돼지고기, 이란에서는 캐비어, 일본에서는 주로 생선류, 동남아시아에서는 두리안, 파파야 등의 과일을 사오는 식이다.
풀리코프스키, 김정일 음식재료 비행기로 조달
김정일이 2001년 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림자 수행’을 했던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전권 대사는 김정일과 함께 했던 여행을 ‘동방특급열차’라는 책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김정일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식사와 음식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빠지지 않는다. 그는 김정일이 먹는 음식의 재료는 북한에서 직접 비행기로 조달하고 여기서 나온 쓰레기도 밀봉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풀리코프스키는 이 책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쌀로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향이 진한 커피를 자주 마셨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주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한 탈북자는 “김정일이 우럭으로 국물을 낸 해장국을 즐겨 먹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것은 그가 술을 자주 먹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 요리사, '재료주문과 동시 세계에서 속속 도착'
같은해 프랑스 출신 요리사는 자신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이 연 선상(船上) 파티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20가지가 넘는 프랑스산 치즈와 포도주를 비롯해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주문과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즉시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신라호텔 조리부 최인수 과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먹는 음식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면서 '전체 음식 중에 '뱀장어 캐비어(상어알)'가 20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여 가장 비싼 음식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엔은 2002년 북한 어린이 수 천명의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4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8년에는 그 수치가 60%에 달했다.
북한 당국은 올해도 먹는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主攻) 전선을 농업전선'이라고 규정하고 식량증산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내외 대북지원 NGO회의에서는 '북한이 매년 5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고 올해만도 200만 톤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도자 동지' 김정일은 인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도 여전히 측근들과 호화 연회를 열면서 ‘원 모어(One more, 초밥이 맛이 좋다며 더 만들라는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한 말∙『김정일의 요리사』55페이지)를 외쳐대고 있다.
김정일 식탁 변화없이 북한 사회 변화도 불가능
김정일이 추천하는 음식 베스트 30을 선정한 이유를 아래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도령이 작성한 시조로 대신한다. 산해진미(山海珍味)로 가득한 김정일의 식탁을 바꾸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金樽美酒千人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 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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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아내와 아들의 죽음(월간조선 1999년7월호에 실렸던 북한주민의 수기에서 발췌)
이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았던 자기의 짧은 일생들을 끝없이 끝없이 되풀이하며 아버지가 장거리에서 사주었던 송편에 대하여 金日成의 생일날에 맛보았던 「선물」 사탕과자에 대하여…. 언젠가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두부장과 콩나물에 대하여…. 굶주리고 헐벗었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잘 먹고 행복했던 짧은 인생을 간추려 맥이 빠져 잠드는 순간까지 재잘거리는 것이었다. 이런 숨막히는 생활의 세파 속에서 누이 동생이 굶어죽었고 영양실조로 허덕이던 어머니마저 나의 곁을 떠나갔다.
福(복)은 쌍으로 안오고 禍(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누이동생의 죽음이 어머니를 거쳐 우리 집안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오랜 기간을 대용식품으로 이어온 이 나라의 사정은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나의 아들을 걷어갔다. 초인간적 힘으로 버텨오던 아내가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다 그 자리서 숨져버렸다.
아내와 아이를 붙들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굶기는 피차일반이던 마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묻어주려고 나서지 않았다. 묻어주는 일도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해야 나서는 세월이 그때였다.
나는 어머니와 작별할 때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머리를 고여 드릴 베개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베갯속을 꺼내 절구질을 힘겹게 하여 도토리가루 2백g, 옥수수가루 한 줌을 넣어 죽을 쑤어 잡숫다 보니 베개 하나도 남기질 못했었다. 정말 우리 집안에 지옥문이 열려도 단단히 열렸던 1994년이었다.
형님네 집에서는 군대에 갔던 조카가 영양실조에 걸려 집으로 돌아와 죽는다 산다 야단이었고, 「이 세상은 개 같은 세상」이라고 했다는 형은 군 보위부에서 덮쳐간 후 소식이 없었다.
기울어져 가는 저녁해처럼 이제 이 家門(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아니-이번에는 지옥에서 누굴 데려갈 거냐? 정말 시간문제였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두 딸애와 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니 그때 나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한단 말인가?
나는 찬장 서랍에 있는 쥐약봉지를 생각했다. 평양시 용성구역에서 쥐약을 풀어 집안 식구를 먹이고 자기는 목을 매 죽은 ○○이가 떠올랐다. 그럼 나도?? 아이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다 함께 죽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파리한 얼굴에 눈확이 꺼져 들어간 흐릿한 눈길로 행여나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딸들을 보니 차마 내 손으로 죽이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범도 제 새끼는 안잡아 먹는다는 말이 그날처럼 나에게 공감을 주어보기는 일생 처음이다.
우리 셋 중에서 죽으려면 내가 죽게 하고 저애들은 살아남게 해 주십사 하고 생각하였다. 그후 우리의 목숨은 끈질기게도 붙어 있었다. 죽을 날을 기다려도 그날까지 살아 있었으니 그날이 바로 잊혀지지 않는 1995년 11월15일이었다.
막내딸 ○○이가 비칠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변소에 가겠지 하고 혼미상태에 빠져 있었다. 얼마 후 어디선가 나를 찾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막내딸이 방긋이 웃는다.
『아버지, 아- 하세요』 하길래 멋도 모르고 입을 벌리는데 딸애의 고사리같은 작은 손이 펴지는 순간 쌀알 20 여알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쌀알을 보고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저 건너집 돼지우리 옆에 볏짚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펼쳐보니 벼알이 몇 알 있더라는 것이었다.
딸애는 그 벼알 한 알 한 알을 손톱으로 까서 모아 가지고 나를 깨운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걸 잡숫고 일어나야 우리가 산단다. 나는 딸애의 그 말에 심한 가책을 느끼며 그 귀여운 딸애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의 딸애가 정말 이 미련한 아버지보다 나았다. 나는 그 쌀알을 막내가 큰딸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죽기살기로 거부하고 나섰다. 내가 먹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쌀알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었으니…. 그날 이 지구촌 위에서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쌀알 나누어 먹는 신기한 장면이 우리 집에서 연출되었다.
딸애의 屍身에서 나온 비닐봉지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겼다. 종전에 죽기만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하여 무슨 짓인들 다 해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곰곰 누워서 생각하니 아파트 어느 1층집에 쥐이빨 강냉이종자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아파트 골목을 누비다가 끝내 그 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창문을 만져보니 다행히도 유리가 아닌 비닐방막이였다. 허기에 지쳤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먹이를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은 설다.
나는 준비해 가지고 갔던 칼로 비닐을 째고 옥수수종자를 움켜 쥐었다. 먹이를 눈앞에 둔 야수의 흥분으로 내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의 그 쾌감을 나는 적절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艱難辛苦(간난신고) 끝에 옥수수종자를 떼내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비칠거리기는 했어도 가벼웠다. 이것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내짚은 도적생활이었다. 성공하고보니 나도 꽤 노력하면 훔쳐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며 손에 닿는 대로 가능성이 있는 대로 훔쳐내어 자식들을 먹여살리는 도적무리의 한 일원이 되어 버렸다.
이날 밤 우리 집에서는 근간에 보기 드문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눈물은 내려오고 밥술은 올라간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다. 연달은 초상으로 푹 꺼져 들어갔던 생기가 옥수수종자 다섯 이삭이 생기면서 집안에 和氣(화기)가 돌았다.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산 놈은 살아야 한다는 삶의 요구가 우리들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나는 옥수수종자 한 이삭을 아이들에게 날 것으로 먹도록 배려해 주었다. 음식이 익는 동안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두 딸애는 그 돌덩이 같은 옥수수알을 맛있게 씹어먹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남은 긍지로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다.
이때부터 우리 세 식구는 빌어도 먹어 보고 훔쳐도 먹어보고 땅에서 주워도 먹어보면서 신성천~고원, 원산~단천 등지로 방랑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민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면서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을 유지하였다.
이 길 위에 고원에서 맏딸이 숨을 거두었고 그후 순천역의 쓰레기장에서 막내딸애의 시체가 발견되어 나를 질식케 하였다. 막내딸은 마지막까지 나의 곁에 남아 아버지께 충직했던 나의 혁명동지였으며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로 만들어 버린 유일한 마지막 혈육이었다. 그의 屍身(시신)을 집에 가져다 헤쳐보니 그의 가슴속에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정성 들여 골라놓은 배 껍질과 배 송치(편집자 注:씨가 들은 속), 명태껍질, 돼지뼈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아마도 나를 만나면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건사했을 딸애를 생각하여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딸애를 안장하고 그 비닐봉지를 입가에 얹어 주었다. 그때 나의 막내딸의 나이가 12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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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조갑제의 박정희 전기에서 발췌
<며칠 뒤 군의관 정규 형 대위는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얼굴을 보고도 왜 각하인줄 몰 랐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감시자들이 응급 처지중에도 자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평범한 세이코였고 넥타이 핀의 멕기가 벗겨져 있었으며 혁대도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약간 있어 50여세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각하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