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 북한 핵실험과 남한의 분열

결정적 안보위기에 한국은 반역적 지도부를 만났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은 핵개발共犯 3인방이다.
2. 북한 핵실험과 남한의 분열

결정적 안보위기에 한국은 반역적 지도부를 만났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은 핵개발共犯 3인방이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2006년 10월9일. 그 이틀 전 나는 한 고위급 脫北과학자와 1970년대 핵무기 개발관련 기술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안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날 나의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는 이러했다.
<1970년대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하에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한 고위 기술자와 한 脫北과학자는 '김정일이 무리하게 핵실험을 하다가 창피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박정희 시대의 高官 출신은 '플루토늄彈은 우라늄彈보다 정교한 설계를 요한다. 內爆장치를 설계하고 시험할 때 100만분의 1초 단위까지 찍을 수 있는 고속촬영기가 있어야 한다. 이 촬영기는 禁輸품목인데 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지 의심이 간다. 이런 시험과 측정 없이 폭탄을 만들어놓았을 때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탈북과학자도 비슷한 견해였다. 북한에선 정밀 측정장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核개발팀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한테는 핵폭탄 실험이 준비완료되었다고 보고했겠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기폭장치는 그동안 시험을 많이 했으므로 原始的 대형 폭탄은 터지리라 본다. 하지만 플루토늄이 5kg 정도 들어가는 소형화된 폭탄은 터지지 않을 수 있다. 확보해놓은 플루토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러 발 시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對北금융제재 이후 김정일에 대한 不信과 불만이 지배층 사이에서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터지지 않는 사태가 생기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이는 물론 김정일에게 과학자들이 허위과장보고를 했을 경우이다>

實戰用 폭탄은 아직 만들지 못한 듯

10월9일 핵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이후 두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실험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혹이 생겼다. 이튿날 나는 다시 그들을 만나 토론해보고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朴正熙 정부 시절 핵무기 개발에 관계했던 복수의 전문가들(匿名요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를 만들었다. 實戰에 배치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실력이 못되는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화는 아직 많이 멀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평가를 소개한다.

1. TNT 기준으로 500t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플로토늄이 완전한 연쇄반응(핵분열)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적어도 TNT 1만t의 위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 20분의 1 폭발력이었다는 것은 폭탄의 설계에 문제가 있어 플루토늄의 일부만 제대로 터졌다는 이야기이다.
2. 북한이 조작하기 위하여 플루토늄이 아니라 다아니마이트를 터뜨렸을 수도 있으나 그 많은 양의 폭약을 이동하다가는 미국의 인공위성에 들킬 위험이 있다. 이 가능성은 낮다.
3. 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당면했을 가장 큰 문제는 폭탄의 설계 문제와 起爆장치에 쓰이는 특수폭약, 그리고 측정장치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100만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는 측정장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촬영기가 있어야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측정장치 없이 실험한 결과로 폭탄을 설계하면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은 이 촬영기를 구하여 起爆장치를 연구했다고 한다.
4. 북한의 과학자들은 김정일에겐 폭탄을 500kg까지 소형화하였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번 시험에서 그 과장보고가 들통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폭발을 만들어내어 김정일과 세계를 속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지금의 북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實戰배치용 핵폭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험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니 플루토늄이 많이 든다. 북한의 플루토늄 확보량은 많아야 40kg 이하이다. 실험을 여러 번 하다가는 在庫量이 날아가버릴 것이다. 1998년 파키스탄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었다.
6. 북한이 성공적인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면 중성자나 크립톤을 검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아니면 폭파장면에 대한 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추가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다.
7.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능력을 무시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보문제는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북한정권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과 人力과 의지를 갖고 있다. 기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를 갖추었고, 그들이 핵실험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니 그렇게 믿어주면서 강경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8. 김정일이 추가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핵실험은 核능력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러나 제재는 제재대로 받아야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다. 韓美日은 북한의 핵능력을 속으로 우습게 보더라도 겉으론 강경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하에 있다. 김정일의 공갈이 自滅의 길을 재촉하는 듯하다. 독불장군인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 뒤 며칠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북한이 고성능 폭약이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놓고 핵실험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까지 생겼다. 10월14일 오전 CNN은 긴급뉴스를 보도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핵실험은 사실임이 일단 확인되었다. 고성능 폭약에 의한 실험설은 근거를 잃었다. 한국 핵과학자들의 예측과 추정대로 북한은 핵폭탄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완전 연소 같은 '불완전 연쇄核분열'이 일어나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은 폭발력을 얻었다는 잠정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핵폭탄의 실험으로선 실패했고 핵장치로서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쳐 문제가 많으므로 實戰用이 아닌 큰 핵폭탄을 만드는 데 수년, 미사일에 실을 만한 實戰用 크기로 줄이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우라늄彈안 아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 인접한 상공에서 검출된 방사능을 분석하여 10월9일 핵실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알아냈다고 한다. 10월17일 뉴욕 타임스는 '핵실험을 한 것은 플루토늄彈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던 우라늄농축工程이 아직 핵폭탄 제조에 쓰일 정도로 진전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드 S. 헤커 교수(스탠포드 대학)는 '북한은 비교적 정교한 장치를 폭파시켜려 했으나 內爆(implosion: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성능폭약을 터뜨리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핵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 아니면 북한이 NPT(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한 2003년 이후에 재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계획을 앞세워 1994년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한의 영변원자로를 동결시켰지만 부시는 그런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고 강경론만 펴는 바람에 결국은 핵폭탄을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북한이 재처리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아주 짧은 기간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회는 닫혀버리고 이젠 플루토늄이 마굿간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핵개발의 共犯 김대중, 노무현

북한의 핵실험은 자연히 핵개발을 도운 책임자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누가 도왔던가? 국민들이 대통령(국군통수권자)으로 뽑아 安保의 책임을 맡겼던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다. 이들은 핵개발에 드는 돈과 시간을 제공하고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했다. 두 사람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國富와 國益을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에게 제공함로써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핵개발의 共犯에게 핵개발을 저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1. 핵무기 개발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1998년 이후 수십억 달러의 현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물자가 북한정권에 제공되도록 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집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對南공작 및 군사비 전용 비밀 통장으로 보냈다.
2.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전해진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은 북한노동당과 인민무력부로 들어가 역시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3. 북한은 식량을 수입하지 않지만 비료는 연간 2억 달러어치 이상씩 수입해왔다. 한국에서 매년 비료를 보내주어 이 2억 달러를 군사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김대중, 노무현씨는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여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북한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 對北현금 및 물자 지원액을 늘렸다. 對北금융제재로 북한의 국제은행 거래가 막히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달러현찰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검색도 하지 못하게 했다.
5. 노무현씨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방어목적이며 일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변호하였다.
6. 그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함으로써 對北경계심을 해제하고 김정일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조하였다.
7. 두 정권은 수많은 對北제재 및 압박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핵개발을 방조했다. 권총을 가진 경찰관이 칼을 든 강도에 대해 권총을 빼들지 않음으로써 강도질을 방조한 것과 같다.
8.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데 全力을 경주했다. 대통령은 핵실험 실시 직전에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여 김정일의 핵실험 의지를 강화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9. 盧씨는 敵의 핵무장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과 국군의 방어력을 동시에 해체함으로써 한국을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어 적에게 노출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는 국가의지와 정책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저지 행동을 방해하여왔다. 두 사람의 행동에서는 김정일의 손에 핵무기를 기어코 쥐어주고야 말겠다는 일관된 의지가 감지된다.
10. 대한민국의 안보책임자가 敵의 핵무장을 도운 이런 행위는 형법 제93조 與敵罪의 혐의사실로 검토해볼 만하다. 즉,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간 4억5000만 달러


2003년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읽어보면, 2000년 6월(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음을 알 수 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인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받아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김정일의 비자금을 취급하는 중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원, '군사비 轉用 가능성 알았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代價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100억 달러가 들어가도 탈북자수가 늘어난 이유

북한의 핵실험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핵개발 자금을 대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盧정권의 당무자들은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對北지원이 군사비로 쓰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盧정권은 아래 의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1998년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과 물자, 그리고 뇌물의 총계는 약100억 달러어치이다. 이 돈으로 식량을 샀다면 북한주민들은 지난 8년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왜 이 기간에 탈북자수는 오히려 늘었는가? 이 기간에 왜 북한정권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구걸을 했는가?
2. 탈북자들의 증언과 동영상에 의해서 對北식량 지원액은 1차적으로 군대로 들어가고 노동당 간부까지 간 뒤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黨과 軍을 통해서 장마당에 팔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강산 관광자금도 黨과 군대로 들어간다. 모래를 수입하고 지불한 돈도 인민무력부로 들어간다. 남북거래에 관련된 북한측 회사 30여개 중 북한노동당과 인민무력부 소속이 90%나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3. 한국에서 들어간 1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당과 군대, 그리고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 돈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에 쓰인 것이 아니라 對南공작비, 군사비, 미사일 및 핵개발비, 김정일이 뿌리는 사치품 선물비로 쓰였을 것이다.
4. 남한의 김정일 전위대 조직이 反美시위 등에 요사이 풍성하게 쓰고 있는 자금의 상당액수는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對南공작비로 흘러들어온 것중 일부일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이런 對南공작비로 바뀌어져 좌익단체나 從金정치인들한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00억 달러가 이처럼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였기 때문에 연간 무역액의 세 배나 되는 돈이 들어가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당과 군과 김정일의 독재능력과 남침능력을 강화시켜주는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한 것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연구원,'금강산관광代價, 北군사비로'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하는 발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代價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代價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硬貨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代價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비자금이 핵개발 자금源

김정일은 연간 약 6000만~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金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有事時期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準戰時 행동요령 12개항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것은 일종의 전쟁범죄행위이다. 그 핵무기를 쓸 곳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準戰時 상황을 만들었으니 한국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위기時엔 비상시의 논리가 통용된다.

1. 우선 한국의 김정일 하수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청와대, 정부, 국회로 들어가 김정일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냥 두고는 김정일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가 없다. 내부의 敵을 제거해야 외부의 敵을 막을 수 있다.
2. 특히 대통령 주변과 권력층 핵심부에 틀어박혀 있는 '386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자출신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했던 자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좌파권력을 타고앉아 공무원이 되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였다. 국가적 검증장치를 재가동시켜 反국가적 인물들을 법에 따라서 공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3.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 3人이 핵개발의 공범이고 7000만 민족의 불행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세 명의 민족반역자를 無力化시켜 민족번영의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씨의 對南적화공작 동조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4大 적화노선인 핵개발, 보안법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에 호응한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핵무장한 김정일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이완용을 지도자로 모시고 독립운동하겠다는 것과 같다.
4.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對北현금지원 창구가 되어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금강산 관광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5. 국군은 利敵대통령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스스로 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 국군은 헌법5조를 읽고서 우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6. 진정한 自主국방정신은 김정일의 핵무장을 기필코 우리 힘으로 저지한다는 책임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一戰不辭의 의지를 가져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김정일의 핵무기를 해체시킬 수 없다.
7. 김정일의 전쟁범죄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한 從金세력의 평화운동이 반역행위였음을 폭로해야 한다. 이들의 소위 '민족공조'는 '민족반역공조'였음이 핵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이들의 自主는 김정일에 대한 事大굴종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8.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은 구경꾼 입장에서 벗어나 救國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이 투쟁의 성적표가 대통령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北核위기를 구경만 하는 정치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할 것이다.
9. 국가위기와 북한의 핵무장을 부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고 이 음모를 기획했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있어야 한다.
10. 戰時엔 중립지대가 없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핵무장한 김정일 편인가, 核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편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적과 동지로 갈라야 한다. 이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는 敵과 동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지원한 자는 공동체의 敵이다.
11. 핵무장한 敵에게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응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해야 중국이 김정일과 핵무기 제거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12. 한국인이 애국애족심을 발휘하면 김정일은 결국 핵을 끼고 죽을 것이고 한반도는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먹구름 틈으로 瑞光(서광)이 비친다.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盧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신분열증적인 행태와 盧정권의 지리멸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상은 대통령의 분열적 이념과 인격장애를 반영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한국이 이런 사람을 국군통수권자 및 국가원수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不運이지만 한국인의 수준에 비추어 宿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은 평균수준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노무현씨가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측근 핵심 참모 자리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추종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소위 386 주사파)을 집중적으로 앉혀놓았다. 한 인터넷 매체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중 수십 명이 김정일추종공산주의운동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는 親北前歷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총리 남편은 지하공산당 간부 출신이며 지금도 反美운동을 한다. 정권의 핵심부를 극좌모험자들로 채워놓은 것은 盧대통령이지 참모일 수가 없다.
이러니 盧정권의 親北, 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숫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 도덕관, 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으로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가意志이다. 盧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의 반역정권의 공조를 의미하고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言動이 형법 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도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 대통령이 改悛의 情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좌파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좌파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한편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도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좌경 대통령의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 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짓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김정일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도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 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자리에 있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우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 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안에 자신 사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李長春 전 대사는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정도의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도 保身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2006년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집회, 시위, 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한 정신과 의사의 노무현 정신감정

한 정신과 의사는 노무현씨를 '境界線(borderline) 인격장애자'라고 표현했다. 思考와 가치관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多重인격이란 것이다.

이런 인격은 어린 시절(3~5세)의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에서 형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인격과 교양, 그리고 주체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기선 이런 말, 저기 가선 저런 말을 한다. 그런 모순된 발언과 언동에 대해서 모순되었다는 自覺이 없다. 自我가 전인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워싱턴에 가선 '미국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귀국해선 미군이 침략자였다는 식의 연설을 한다. 미국에 있을 때의 노무현과 한국에 있을 때의 노무현은 전혀 다른 自我를 가진 사람 같은데 정작 자신은 그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 自我가 토막나 있어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런 경계선 인격장애자는 全人的인 교양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체성이 약하고 자존심이 부족하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 자기합리화와 책임轉嫁(전가)가 이런 미숙한 인격의 큰 특징이다. 사행성 성인오락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론이 너무 과장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인간은 책임을 져야 반성을 하고 발전이 있다. 책임轉嫁와 변명만 하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가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북한군 남침시의 韓美연합군 작전지휘권이다. 그는 이를 미국 대통령과 共有하고 있다. 그런데 盧대통령은 갑자기 '戰時작전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이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낯을 붉히지 않고 한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면 더 열심히 거짓말을 한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가면 노무현씨는 왜 나를 뽑아주었느냐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원만성이 부족하다. 자신과 꼭 맞는 사람 하고만 교제하려고 한다. 코드 人事가 그런 심리상태를 대변한다.
盧대통령은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함으로 일관성이 없다. 애국단체 대표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이야기를 함으로 그 대표가 바깥에 나와선 '만나보니 다르더라'고 좋아했다가 며칠 뒤 흘러나오는 좌익성 발언에 어리둥절하곤 한다. 애국단체장들을 만났을 때의 노무현과 좌익발언을 하는 노무현은 다른 인격이고 다른 自我이다. 이런 여러 자아들끼리 연결성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인격이 분열되어 있으니 사회를 분열시킨다.
盧씨의 인격장애 문제는 심각하다. 인격장애 상태에다가 인류역사의 가장 病的인 좌경이념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인격장애와 이념장애가 겹친 사람이 경제규모 제11위권의 나라에서 대통령에 뽑혔다. 이런 2중 장애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 위기를 넘길 순 없다.
어떤 代價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 정신과 의사는 '家長이 비정상적이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인에만 있는 병중에서 '홧병'이란 것이 있다. 노무현씨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홧병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홧병에 걸리면 육체적 건강에도 장애가 온다.
시청광장, 서울역 앞으로 모여드는 애국시민들의 공통점은 노무현씨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실내에 머물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별놈'이란 욕을 공개적으로 퍼붓고 그러다가 李哲承 선생으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꾸중을 들은 노무현씨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惡談으로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고갔던 인물이다.
노무현씨 같은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은 압도적 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는 법정이나 감옥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自覺하도록 하여 살 길을 찾도록 몰아세우는 것이다. 국민들의 총궐기와 여론의 등돌리기, 그리고 불복종운동, 고발운동, 퇴진운동 같은 것들이다. 국민행동본부의 노무현 고발서명 운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

거짓말이 國政의 중요수단


좌경이념의 소유자이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과 말장난을 國政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말장난, 속임수를 쓰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戰時상황에서 이런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가령 軍刑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형감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한 뒤엔 각론에 들어가면 핵무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장치를 항상 숨겨놓았다.
盧대통령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포용정책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기존 입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에서 “(포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이다...(북핵실험은)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이미 해버린 집단을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것은 핵무장을 막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나 다름 없다.
이런 양다리 걸치기로써 일단 여론의 화살을 피한 다음 그는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게 하여 핵개발 자금이 북한정권과 군으로 들어가도록 열어놓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고 말하여 김정일을 편들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8일 핀란드)”고 誤判했다.
盧대통령은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北核 문제와 韓美동맹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다(2005년 8월26일)”는 등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한미연합사 해체 약속으로 핵실험 격려?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해서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한 발언이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2006년 9월28일 MBC 특집 ‘100분토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만약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경고했어야 했다. 누가 盧대통령의 머리속에 김정일의 핵폭탄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정보를 넣어주었을까? 테러집단의 수괴, 더구나 아웅산테러를 지휘하여 한국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자가 쥐고 있는 핵폭탄이 공격용이 아니란 바보천치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그 자신의 창작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 하면 판 다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가는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 책임을 가장 크게 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입니다...칼을 마주 든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땅 바닥에 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선택의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2005년 9월17일 기자간담회)”
이 사람은 死活을 건 체제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영화속의 한 장면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그를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경계선 증세로 진단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 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全세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 방문 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희한한 거짓말과 억지로써도 그는 김정일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盧대통령을 닮은 집단인 열린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自責해야 할 인간이,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할 대통령이 유치한 변명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정세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천하의 개망나니를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天下대세는 노무현 김대중씨, 그리고 두 사람이 대표하는 사이비守舊좌파들을 함께 휩쓸어가버릴 것이다.


국방력을 해체하는 국방장관

盧대통령을 닮아가는 尹光雄국방장관은, '작전통권환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방부를 180도로 돌려놓더니, 김정일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 戰時의 허위보고는 보통 사형감이다. 1968년 11월 삼척으로 무장간첩이 상륙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교와 사병이 총살당했다. 적이 핵무장하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노무현, 윤광웅의 戰時 허위보고는 어떻게 사법처리되어야 하나.
경제정책에 대한 거짓말과 안보에 대한 허위보고는 다르다. 敵兵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한 초병이 겁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했다. 그는 '그래서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고 '환수'라는 선동어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지금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또 선동했다(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戰時작전권은 자기 것이어서 '환수'할 것이 없는데도 KBS 등 어용언론은 '환수'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좌파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돌변했다. 대통령의 허위보고를 말려야 할 국방장관은 충직한 '거짓말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동안 '환수'라는 말이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국방부였는데 그런 거짓말과 과장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부서가 지난 50여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韓美동맹 파괴는 거의 성공했고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상황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부정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을 일으켜 한국에서 공산정권을 세우겠다고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 부대에서 총기를 갖고 나온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한 뒤 국가 예산으로 그런 행위를 기리고 기념하고 행위자를 보상, 격려하는 데 쓰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국가이념파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규모의 거짓말은, 비유하면 북한군이 24시간 내에 남침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노무현씨가 在任하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盧씨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접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敵만이 찬성하는 이런 敵前무장해제를 태연히 강행하는 이 사람과 그 하수인 윤광웅 국방장관을 말이 아닌 법의 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없다면 나라가 아니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국민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의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형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조기퇴진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 행위를 보고도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盧, 尹씨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한법기구가 이 정도의 안보파괴자를 사법처리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해산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盧씨를 '外患의 죄'(與敵罪 등)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거짓말보다 더한 반역과 抗敵은 없다. 노무현씨는 반역자가 아니란 증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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