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동아일보 社說

社說은 盧정권을 赤化동조세력으로 규정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들을 몰아내느냐이다.
오늘자 동아일보는 盧정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비판을 했다. 아마도 建國 이후 현존 권력에 대해 이렇게 날 선 비수를 들이댄 社說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지적이 진실이란 점이다. 동아일보 社說은 애국투쟁 단체, 예컨대 국민행동본부가 신문광고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다. 우리 언론은 객관성과 증거성을 중시하면서 글을 써야 하고 좌파정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다가 보니 의도적으로 두루뭉실한 표현으로써 盧정권을 비판하여왔다.
오늘 동아일보 社說은 대통령 주변에 득실거리는 386 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을 '赤化동조세력'이라고 정확히 규정했다. '386주사파'라고 부르면 무슨 철학파인 듯하여 국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을 개혁이니 진보세력이니 하고 화장을 해준 것이 언론이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들의 본색을 '赤化동조세력'이라고 정확히 드러냈다.
색깔론을 저자들이 싫어한 것은 자신들의 붉은 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赤化동조자를 형법으로 구성하면 내란동조나 與敵罪, 利敵罪 혐의자이다. 赤化는 한국의 공산화를 의미한다. 적화동조자는 국토를 참절하고 國憲을 문란시키려는 북한정권의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자이다. 내란방조 또는 내란의 종범이다. 동시에 형법 93조에 규정된 與敵罪(여적죄) 혐의이다.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죄이다.
동아일보는 '정부內 赤化동조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했을 뿐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방법은 언론이 저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국민들은 헌법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赤化동조자들을 고발하여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일이다. 赤化동조자들이, 이런 수사를 거부하거나 고발자나 공안기관을 협박할 때는, 그리하여 赤化반역세력을 몰아내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이들이 김정일과 야합하여 저항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때 국민이란 개념속엔 물론 공무원도 포함된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盧정권을 사실상 내부의 敵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敵이다. 핵무기와 내부의 敵을 결합시켜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것이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이다. 盧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한 그 순간을 노려 핵우산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대한민국을 벌거벗겨 살인강도 앞에 저항불가능상태로 내어놓으려 했다. 이 점만 본다면 청와대는 사실상 반역사령부이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잠을 자고 있다. 왜 모르고 있는가? kbs, mbc가 赤化동조자의 손에 넘어가 선동기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끔직한 조국의 현실을 드러낸 오늘 동아일보 社說은 언론사에 남을 기념비적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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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머리카락 보이는 정부 내 赤化동조세력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했음이 밝혀졌다. 미국 측이 “그렇다면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 측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지만 경악할 일이다.

한국 정부의 제의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관계자들이 해명했다. 그러나 고위 안보정책 당국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햇볕정책, 포용정책 차원을 훨씬 넘는 이적(利敵)행위 또는 적화통일을 위한 북과의 공모(共謀)행위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공산화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오열(五列·적에 동조하는 세력) 또는 세작(細作·간첩)이 정부 고위직에 앉아 반(反)안보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안보의 기본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나라 망칠 일을 겁 없이 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핵우산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이다. 보복이 아닌 예방장치다. 전쟁 불장난을 못하도록 하려는 억지력(抑止力), 즉 ‘한국은 미국 핵무기의 보호 아래 있으니 북은 도발을 꿈꾸지 말라’는 견제장치가 핵우산이다. 따라서 이는 북을 향해 명백히 선언해야 효과가 있다. 한미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1978년 핵우산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1991년 남북(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뒤 더욱 절실해진 장치다.

‘핵우산 제거’ 기도, 북핵 공포 자초 利敵행위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고 주장해 왔다고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때부터다. ‘북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거짓 아니면 무지(無知)의 소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는 “핵우산을 버리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저들의 핵 프로그램, 정권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은 남에 대해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상투적으로 요구해 왔다.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본 것이다. 이 가운데 핵무기는 이미 한반도를 완전히 떠났고, 국보법은 사문화(死文化) 직전이다. 주한 미군도 2008년까지 1만2500명이 철수한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自主)’ 외침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국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2009년으로 앞당길 조짐이다. 이종석 장관은 북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도 검토했었다.

누가 남한체제 전복 돕고 있는지 가려내야

그뿐인가. 전국에서 친북세력이 활개치면서 북한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런데도 노 정부는 본체만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의 반인권 상황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올 1월 국보법 폐지권고안을 냈다.

반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 남의 국보법보다 훨씬 무서운 형법을 고스란히 움켜쥐고 있다.

북은 또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를 비웃듯이 핵개발을 계속해 드디어 실험까지 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미국에 핵우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니, 북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온 국민을 그 인질로 내맡기겠다는 의도인가. 자신은 무장해제하면서 북의 선의(善意)와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자들의 발상이다. 채명신 전 주월(駐越)한국군사령관은 “국가전략이 잘못되면 어떤 군사전략도 소용없다”며 “남북 간의 현 상황은 월남 패망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헌법수호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7월 북이 사일을 발사한 뒤 국무회의에서 이종석 장관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로”라고 치켜세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위를 스스로 걱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민은 노 정부 내의 적화동조세력을 찾아내고 몰아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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