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大型 공안 사건 수사 착수!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와 한국내 친북좌익 단체 및 인사의 내통관계 조사중: 중국으로 불러내 지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친북좌익 단체 및 386 김일성 김정일 추종 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이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와 연루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추가로 체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盧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큰 公安사건이 될 것 같다. 對共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친북 운동권 사람들이 지난 여름 중국에 가서 북한 노동당의 對南공작 담당 간부를 만나 反美운동, 韓美 FTA 반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비호 방안에 대한 지령을 받아 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통일전선부에는 남한의 친북단체들을 관리하는 주무과가 있어 이 부서에서 친북단체 간부들을 주로 중국으로 불러내 만나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최근 북한의 對南공작부서는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곤경에 처한 북한정권의 입장을 비호하고 韓美FTA(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을 확산시키며 對北압박정책은 전쟁을 부른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도록 지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정원 수사는 북한의 對南공작기구와 한국의 反美친북단체 사이의 내통관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수사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건이 노출되면 관련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덤 뉴스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이 중국에서 對南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국정원에 긴급연행돼 민노당 측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25일 민노당 성명에 따르면, 10월 24일 오전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인 이정훈 씨가 국정원 직원 8명에 의해 긴급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연행 사유로 올해 3월 중국에서 對南공작원을 만났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李씨 외에도 몇 명이 더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성명에서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은 공안기도 중단하라”며 “죽은 것과 진배없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며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상의 자유와 인권, 통일의 길이 요원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미간 첨예한 대결국면과 남북 간 경색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당면정세에서 신공안분위기를 만들어 反北, 反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며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근거로 한미FTA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느니, 한미 FTA 반대론자는 친북주사파라느니 하며 근거 없는 비방행위와 공안몰이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이런 음모와 어제 벌어진 연행사태는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부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북한정권이 남한의 친북, 좌파단체 속으로 간첩을 심어두었다가 발각된 사건은 최근 3년간 두 건 확인되었다. 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뒤에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와 민노당 고문 강태운씨가 간첩혐의로 실형을 살았다(아래 참고자료). 강씨는 민노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하여 북한공작원에 보고한 죄목이다. 閔씨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특별사면 복권했다고 하여 지난 여름 국민행동본부가 문제를 삼았다. 민씨는 작년에 풀려나자 마자 북한까지 방문하여 방문기를 연재할 정도로 자유를 누렸다. 盧대통령은 개전의 정이 없는 간첩을 비호해왔는데 국정원은 최근 간첩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좌파정권이 간첩 등 친북세력을 비호하고 좌파정권과 같은 뿌리인 이들이 북한의 對南공작기관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는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의심이 팽배하여 있다. 盧정권이 남북한 반역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모의를 후원하고 있다는 의심은 주로 통일부에 의한 한총련 등 김정일의 전위대 지원행위로 해서 생겼다. 통일부는, 한총련과 또 다른 利敵단체가 금강산에 가서 북한노동당의 지휘를 받는 북한 대학생 등과 만나 소위 남한내 反통일세력 타도를 맹세하는 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이 한국의 친북좌익 세력을 조직적으로, 금전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문제는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는 세상에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깊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이다. 국정원 수사팀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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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민주노동당 前 고문 姜泰運 간첩 사건 판결문의 비밀(월간조선 2004년 6월호)

창당 과정에 北간첩線 침투

姜씨를 조종, 창당 과정에 개입, 간부 포섭 工作… 在日 연락책(北공작원) 朴春根은 의문의 죽음

● 북한 공작기관, 「진보정당 창당추진委」 준비위원과 민노당 고문 지낸 姜泰運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민노당 창당에 개입, 모니터해
● 姜씨, 1994년부터 在日 북한 공작원 朴春根과 在中 북한 공작원 김문수 등을 현지에서 여섯 차례 접선, 지령을 받고 1500만원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법원 판결문)
● 姜씨, 민노당에서 입수한 민노당 지역조직 연락처를 기재한 문건과 고문단 회의 자료집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 「민노당 홈 페이지 통해 交信」 지령
●『북한이 민노당 정강정책과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메모지가 많이 내려 왔다』(당시 수사검사)
● 北 공작원, 姜씨에게 『민노당 간부 데리고 오라』 지령
●『姜泰運 고문은 黨의 비밀정보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北으로 전달한 것』(민노당 대변인)

吳東龍 月刊朝鮮 기자 (gomsi@chosun.com)

간첩혐의, 징역 6년 선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당시 대표가 17代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북한 공작기관이 「진보정당 창당추진委」 준비위원과 민주노동당 고문을 지낸 姜泰運(강태운ㆍ73·건축설계사)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 끼어들어 그 과정을 모니터하고 간부들 포섭工作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姜泰運씨는 1994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朴春根,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공작원 김문수 등을 여섯 차례 현지에서 접선했다. 姜씨는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 참여하면서 입수한 민주노동당 내부자료와 민주노동당 관련 인사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입수해, 이들 공작원에게 보고했다.

姜씨는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 등을 포섭해서 北京으로 데리고 오라」는 지령을 받고, 포섭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姜씨는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았다(법원 판결문).

서울지법 형사22부는 2003년 12월29일 姜泰運씨에 대해 간첩죄, 잠입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씨가 북한에 보낸 「진보정당 창당 준비과정」, 「세부 사업계획」, 「고문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료들의 성격에 대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對南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判示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姜씨에 대해 1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公知의 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 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국가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反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姜泰運씨는 「몽양 여운형 추모사업회」,「죽산 조봉암 추모사업회」 대표 자격으로 1999년 1월,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의 15人 준비위원으로 선출됐고, 2000년 1월 民勞黨 고문에 취임했다. 姜씨는 2003년 8월15일 구속된 직후 민노당 고문직을 사임했다.


수사 검사 - 『北이 강령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姜泰運씨 사건을 수사했던 許相九 서울고검 검사(수사 당시는 서울지검 공안부)는 「북한이 민주노동당 정강정책과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메모지가 많이 내려왔다. 어떤 지령인지는 姜泰運씨가 폐기해서 모른다』고 답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 공작기관이 姜泰運씨에게 처음 접선을 시도한 것은 1994년경이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姜씨의 조카딸(누나 강모씨의 딸) 안춘자(63·1983년 일본 귀화)가 이 무렵 일본에서 姜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안씨는 『남편 朴春根이 일본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국내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남편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삼촌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고 재야단체內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했더니, 한 번 만나 보고 싶어 한다』고 姜씨에게 제의했다.

姜泰運씨는 조카딸과 전화통화를 한 후 在日 북한 공작원 朴春根과 전화로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전화통화로 의기투합했고, 그 후 수년간 전화로 남북한 문제, 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 공작원인 朴春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나의 조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좌익 출소자, 운동권 인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은 애국인사로서 훌륭한 사람인데 이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미군철수 후 연방제식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姜씨는 朴春根의 사상과 주장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신과 이념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朴春根과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리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朴春根은 1997년 大選에서 「국민승리 21」이 패배하자 『과거 진보세력을 규합하여 조직화하라』고 지시했다. 朴春根은 1998년 10월 자료 수집과 보고에 필요한 경비로 姜泰運씨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6만 엔(한화 60만원)을 송금했다. 1998년 11월27일에는 『진보단체 결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3만 엔이 송금됐다.

朴春根은 『빨갱이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 결성」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다.

姜씨는 朴春根을 1999년 2월 도쿄에 가서야 처음 대면했다. 朴씨는 이때까지 국제전화를 통해 姜씨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姜泰運씨는 2000년 7월에 朴春根의 지시를 받고 처음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 대외연락부 부과장 김문수 등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을 계속했다.

이후 姜泰運씨는 일본과 중국의 북한 공작원들과 별도의 보고 라인을 유지했다.

在日 북한 공작원 朴春根은 함경도 출신으로 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 있는 환신물산이라는 공장을 경영했다고 한다. 그의 공장은 김치·기름·깨소금·고춧가루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일본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朴春根은 작년 8월경 姜씨가 구속된 직후, 의문의 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民勞黨 창당준비 과정을 정밀 보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國情院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시점에서는 朴春根이 자살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朴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朴春根 유서가 존재한 것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되지만 他殺(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이 「(처에게)미안하다. 뒷일은 ○○○와 상의해 달라」는 통상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고, 또 다른 유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對北 전문가 K씨는 『한국 친척들의 원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했을 수 있고, 여러 명의 공작망이 드러나자 조직이 瓦解(와해)될 것을 두려워해 「차단」 차원에서 강요된 자살을 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姜泰運씨는 1999년 진보정당 창당추진委 15인 준비위원에 포함되면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는 2000년 1월 民勞黨 창당 때 고문으로 임명됐고, 이후 在日 북한 공작원 朴春根에게 계속 보고를 했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을 보자.

●姜씨는 1999년 2월 朴春根으로부터 5만 엔을 송금받고 보름 후 일본을 처음 방문해서 「진보정당 창당 원탁회의 자료」, 「통일 관련 자료 및 신문기사」, 「申昌均 회고록 5권」 등을 전달했다.

북한은 姜泰運씨를 통해 民勞黨 창당의 全과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姜泰運씨는 1999년 6월27일 동대문우체국에서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기관지 「창간 준비」 3호 등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朴春根에게 보냈다. 

●姜씨는 1999년 7월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모 한식당에서 개최된 고문단 회의에 참가해서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세부사업계획, 고문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이를 朴春根에게 전했다.

●그는 1999년 10월28일 朴春根으로부터 『지금 당 조직, 지방당 조직(결성)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연락을 받고 전날(10월27일) 열렸던 고문회의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姜씨는 자필로 『우리 黨 홍보관계, 정책, 정강정책 시안으로 상당히 두껍다. 이 서류를 보면 다 적혀 있는데 지금 한 60개가 움직이고 거기에 지방조직 표와 움직임까지, 보궐선거 움직임까지 전부 있다』고 적었다.

姜씨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안춘자가 중국에 참기름 공장 터를 샀는데 공장 설계를 의뢰해 그 일을 하러 간다』고 둘러댔다. 일본에 朴春根을 만나러 갈 때는 『설계일로 간다』고 했다.

●2000년 3월20일, 姜씨는 남한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朴春根에게 보내면서 신문기사를 하나 첨부해서 보냈다. 2000년 1월2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지하 매설물 위치 한눈에」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모 정보통신 업체가 지하 매설물을 지상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3차원 지하 매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기사였다.

공안 담당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입체 지도를 北이 입수할 경우, 지하 매설구에 放火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관 폭발로 남한 사회를 일시에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 공작원이 암호 지정

●姜泰運씨는 2000년 7월22일 朴春根의 지시에 따라 北京으로 날아갔다. 北京공항에는 朴春根과 북한공작원 「박명일」, 「이홍수」가 나와 있었다. 姜씨는 김문수·朴春根에게 民勞黨 창당과정, 黨에 대한 국민여론, 향후 진로 등에 대해 보고했다.

『民勞黨이 올해 초 헌법소원을 제기해 「1인2표제」 투표를 관철시켜 시행되었는데, 「1인2표제」는 출마자와 정당을 별도로 찍는 것으로 그 원류가 독일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리고도 전국 투표율이 2%가 안 돼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총선에서 유효 투표수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姜씨는 2000년 11월24일 중국을 다시 방문, 民勞黨 黨舍에서 입수한 民勞黨 지역조직 연락처를 기재한 문건과 고문단 회의 자료집 등을 北京의 경륜반점 1002호에서 북한 공작원 김문수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에는 民勞黨 간부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民勞黨의 사업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姜씨는 2003년 5월20일까지 「진보정당 추진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民勞黨 제4차 중앙위 자료집」, 「民勞黨 고문단 1차회의 자료집」, 「고문단 회의 자료집」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민노당 黨員들이나 고문단에게만 공개됐던 자료다.)

姜泰運씨는 김문수로부터 『民勞黨이 (2000년) 총선에서 참패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고 재야단체인 전국연합, 한국노총, 全農, 한총련 등을 규합하는데 힘을 쏟아 세력을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 姜씨는 민주노동당 핵심인물인 千永世, 鄭星熙, 崔圭曄 등에 대한 정보를 김문수에게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는 姜씨에게 연락시 사용할 음어를 통보했다.

姜泰運씨는 김문수가 불러 주는 음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 음어의 내역이다.

<▲KY: 회장(민노당 대표 권영길 지칭) ▲CY: 이사장(민노당 부대표 천영세) ▲JUNG SANG: 부이사장(민노당 사무부총장 정성희) ▲NO: 부사장(민노당 사무총장 노회찬) ▲LEE: 1부사장(민노당 부위원장 이문옥) ▲CHINA: 출장소(중국 공작거점) ▲CHYE: 실장(민노당 자통위원장 최규엽) ▲HWANG: 지점장(민노당 연수실장 황광우) ▲KANG:지사장(姜泰運 고문 ) ▲MIN: 지사(민노당) ▲CHO NO: 회사(북한) ▲JAP: 대리점(일본 공작거점) ▲KOMUN: 이사회(민노당 고문단) ▲MINCHONG: 계열사(민노총) ▲CHON KUK: 개발공사(전국연합) ▲HAN CHONG: 지점(한총련) ▲CHON NONG: 사업장(전농) ▲SOUTH:본사(남한)>


北 공작원, 「민노당 간부 데리고 오라」 지령

북한 공작원 김문수는 姜泰運씨에게 『사무부총장 鄭星熙가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가능하면 한 번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姜泰運씨는 2001년 5월8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에서 朴春根의 지시를 받고 입국한 안춘자(朴春根의 妻)를 만나 그녀에게서 『6ㆍ15 공동선언 1주년기념 대토론회 행사와 관련, 재야단체에서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이 불허될 이유, 民勞黨의 千永世·鄭星熙·崔圭曄을 행사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朴春根의 메모지를 전달받았다.

●姜씨는 2001년 5월9일 朴春根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그거(안춘자를 통해 받은 지령) 다 읽고 오늘 조치를 했다』, 『6ㆍ15공동선언 1주년기념 대토론회가 개최되는데 각계 대표를 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訪北을 신청하였으나 (통일부에서는) 위원회에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범민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조치되었다』, 『그런데 어제 메모를 봐 가지고는 거기서(북한) 세 사람을 지목해 줬는데 다시 거기서 초청장을 보내 주어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다』, 『그 세 사람은 民勞黨의 千永世 사무총장(現 국회의원 당선자), 鄭星熙 사무부총장, 崔圭曄 자통위원장으로 한총련이나 범민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허될 이유가 없다』, 『(초청장은) 저번에 보내준 명함에 주소가 있으니까 빨리 보내줘야 한다』 라고 요청했다.


鄭星熙 사무부총장 포섭 工作

●2001년 6월14일, 姜씨는 朴春根에게 『오늘 6ㆍ15공동토론회에 여기서들 떠났는데 우리 의도대로 됐다. 사무총장 千永世, 崔圭曄 통일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둘, 申昌均 선생(한독당 대표 역임), 통일국장 등 여섯 사람이 갔다』고 전화로 보고했다.

●2001년 7월18일, 姜씨는 朴春根으로부터 국제전화로 『「6ㆍ15남북공동선언 1주년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에 참석한 民勞黨 사무총장 千永世, 자통위원장 崔圭曄 등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8ㆍ15민족통일 대축전 南北 공동행사」에 꼭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千永世씨와 崔圭曄씨는 8ㆍ15행사를 위해 訪北했다.

●姜씨는 2001년 11월17일 北京으로 가서 在日 공작원 朴春根을 만났다. 그는 朴春根과 북한 공작원 박명일의 안내로 숙소인 경륜반점에 도착해 그곳에서 기다리던 북한 공작원 김문수와 인사를 나눴다.

김문수는 姜씨에게 『먼저 얘기했던 사람(鄭星熙 지칭) 어떻게 됐느냐』고 民勞黨 鄭星熙 사무부총장의 포섭 상황을 물었다. 姜씨는 『아직 일이 다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다음날 김문수로부터 장백산 인삼주 2병, 朴春根으로부터는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엔을 받았다.

●2002년 7월20일 姜씨는 김문수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다시 北京을 찾았다. 북한 공작원 김문수는 『사람(鄭星熙 지칭) 데리고 오는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힘든 일이냐』고 채근했고, 姜씨는 『그 사람은 가정사정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대답했다.

기자는 鄭星熙 당시 사무부총장(現 민노당 안양동안 지구당 위원장)에게 『姜泰運 고문을 평소 잘 아는가』라고 하자 『잘 모른다. 사무부총장할 때 조금 아는 정도다』고 했다.

재판부는 姜泰運씨가 민노당 사람들을 포섭할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했다. 판결문 내용이다.

「피고인이 과연 그들(鄭星熙, 千永世)을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의문이 아닐 수 없다」


民勞黨 홈페이지 이용해 交信하라

●姜씨는 2002년 7월21일 北京에서 북한공작원 박명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民勞黨 홈페이지 실명게시판을 활용해 상호연락을 해야겠다. 투고하는 사람 이름은 김중성, 김중갑, 리종국으로 하고 투고날짜는 매주 토·일요일로 한다』는 연락방법을 지시받았다.

●姜씨는 2003년 8월10일 黨 회의자료와 성명서 등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朴씨에게 마지막으로 자료를 전달했다. 朴씨로부터 「국내에서 통일사업을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와 미화 2000달러를 받아 그해 8월12일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북한은 姜泰運씨가 항소심에서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反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로동신문은 지난 4월30일자 논평을 통해 『前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姜泰運의 誤記)에게 중형을 들씌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소동은 보안법의 反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진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林炚圭(임광규) 변호사는 姜泰運씨 사건에 대해 『北은 간첩 金洛中 사건과 李善實, 徐敬元 사건에서 보듯 남한에 합법정당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면서 『이번 姜泰運씨 사건은 民勞黨 창당과정에서 北이 공작원을 통해 끊임없이 간여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 K씨의 얘기다.

『간첩은 파괴, 군사탐지를 主임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對南공작은 「남한 주민 의식화」, 즉 「全국민의 親北·反韓·反美 의식화」가 對南공작의 처음과 끝이죠. 民勞黨 姜泰運 前 고문 간첩사건은 북한의 對南 공작이 우리의 기존 정당에까지 손길을 뻗쳤다는 증거입니다』

姜泰運 前 고문의 유죄판결에 대해 民勞黨 내부에서 불만이 새나왔다.

지난 4월29일 民勞黨 정책부장을 맡아온 金正鎭(김정진) 변호사는 黨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金변호사는 2002년부터 民勞黨 상근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富裕稅(부유세) 공약 등을 만들고 각종 법률지원을 맡아 온 인물이다. 金변호사는 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직서-평당원으로 돌아가며」라는 글을 통해 『지도부의 무책임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前 民勞黨 고문 姜泰運씨 사건은 黨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지극히 무책임한 행보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인데 언론의 과도한 관심, 이에 대한 차분하지 못한 黨의 대응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 지도부의 무책임 때문에 절망을 느꼈다』

기자는 지난 5월12일 民勞黨 金鍾哲(김종철) 대변인에게 전화로 공식입장을 들었다.

─姜泰運 前 고문의 유죄판결이 난 것에 대한 民勞黨의 입장은.

『姜泰運 前 고문은 특별히 黨의 비밀정보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北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 해도 黨 내부 정보를 北 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보법이라는 악법이 南北의 자유왕래를 허용하지 않고 족쇄를 물렸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

─姜고문의 창당시 기여는.

『고문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않는가(웃음). 원로 중 한 분으로 위촉한 것이다. 姜고문은 黨의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이 없다. 民勞黨이 그럴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姜씨는 현재 고문인가 아니면 前 고문인가. 고문이 아니라면 자진 사퇴인가.

『자진 사퇴했다. 구속된 지 얼마 안 돼 사퇴하신 것 같다』


南北에서 버림받은 姜泰運

기자는 2000년 10월9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 행사 참관을 위해 訪北했던 魯會燦 국회의원 당선자(당시 부대표)에게 전화로 몇 가지를 물었다.

─姜고문을 잘 아는가.

『姜고문은 2000년 창당할 때 黨에서 처음 보았다. 과거 革新黨 활동을 하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在野 운동을 안 했다. 운동을 은퇴하고 있다가 친분관계에 있던 분들이 추천해서 고문이 된 경우다. 당시 고문은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었고, 추천형식이었다. 당시 고문 중 절반은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姜고문은 창당추진委(15명)에 참여해 왔는데, 姜고문의 黨內 위상이라든가 공헌도를 평가해 달라.

『고문을 지낸 분에게 공헌이 없다면 결례겠지만 공헌이 거의 없었다. 공헌으로 고문이 된 분이 아니었고, 재야 활동을 오래한 분이라는 생각에 굳이 따지지는 않았다. 고문이란 자리가 權座도 아니고. 다른 黨과는 달리 民勞黨은 권력과 무관한 자리다』

─면회는 갔었나.

『지도부는 안 갔다. 지도부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는 탈당계를 내고 「黨에 累(누)를 끼쳤다」며 고문직을 사퇴했다. 그는 前 고문이고 당원이 아니다』

지난 5월11일, 기자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姜泰運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부인 한모(72)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한씨는 『협심증으로 고생하는 영감이 하루 빨리 석방됐으면 원이 없겠다』고 울먹였다. 그녀는 현재 자궁암 수술 후유증, 股關節(고관절)에 膽石(담석)으로 고생하고 있다.

姜씨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큰아들 강모(49)씨와 살고 있었다. 姜泰運씨는 한씨와의 사이에 3남3녀를 두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姜씨의 건축설계 사무실(대원창건사)은 이미 문을 닫았다.

가족들에 의하면, 姜씨가 지난해 8월 國情院에 체포되면서 한 달에 월세 100여만원이 나가는 사무실 임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姜泰運씨의 부인 한씨는 民勞黨 관계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黨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변호사 문제 때문인지 몇 번 전화를 해온 것을 빼고요』

그녀는 한숨과 함께 한마디를 내뱉었다.

『동대문 일대에서 남편은 好人으로 평이 좋았고, 출마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이라 건축사무실에는 늘 사람들로 들끓었어요. 먹을 때만 친구지, 막상 그 양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거리지 않네요』

기자는 姜泰運씨의 부인 한씨가 들려 주는 家族史와, 姜씨의 화목했던 가족 사진을 보며, 南과 北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南勞黨 같은 사람을 半세기가 지난 21세기 벽두에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려 왔다.●



◈ 姜泰運은 누구인가


1960년 革新黨 창당에 참여… 「반공법」위반으로 구속 … 6·25 때 아버지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

姜泰運씨는 1931년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서 2남2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수백석지기였다고 한다. 姜씨는 20세가 되던 1950년 한모씨(여)와 결혼했다. 결혼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姜씨는 제2국민역으로 軍에 입대했다고 한다.

부인 한씨에 따르면, 그는 전쟁 기간 내내 空挺隊(공정대)에서 낙하훈련과 전투에 참가했다. 1·4 후퇴 무렵 姜씨의 부친은 피란길에 인민군으로 誤認(오인)받아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姜씨는 제대 후인 1955년, 한양大 工大 건축공학과에 진학한다.

1959년 대학을 졸업한 姜씨는 서울大 강사를 3년간 지냈다고 한다. 1960년 12월경, 現 「竹山 曺奉岩(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인 허영무(73)씨 등 10여 명과 革新黨(혁신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창당준비위원 겸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姜씨는 「진보세력의 힘으로 모순된 자본주의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容共 영세 중립화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다가 5·16 혁명 이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는 1961년 12월 혁명 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부인 한씨는 『혁신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은 모두 5년, 2년 刑을 선고받았는데, 남편은 비교적 가벼운 9개월 刑을 선고받았다. 감투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남편은 진보당 간사장을 지낸 尹吉重(윤길중) 前 국회부의장과 절친했다』고 했다.

出所한 姜씨는 1965년 대원건축설계사무소를 시작으로, 광신산업사 설계부장등으로 일했다. 서울 시내 대연각호텔, 삼성출판사, 서린호텔, 이화여대 부속병원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한다.

姜씨는 1976년 7월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건축설계사무소인 「대원창건사」를 설립했다.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경제사정이 나빠졌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대의 임야가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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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許相九 서울고검 검사(수사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北이 민노당 정강정책 만드는 데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

姜泰運 前 民勞黨 고문 간첩사건을 담당한 서울고검 許相九(허상구·43) 검사를 만났다.

許부장은 「징역 6년 刑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서는 형량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宋斗律 교수가 징역 7년刑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사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金大中 정부 초기에 국가보안법 사범의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現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6년 刑 선고가 난 걸 검찰로서는 만족한다. 姜泰運은 73세의 고령으로 그에게 6년 刑은 終身刑(종신형)이나 다름없다』

─姜泰運씨의 건축설계사무소는 어떻게 됐나.

『현재 사무실은 폐쇄됐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공사 受注 중이라 출소하면 都給(도급)을 준 사람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다」며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國情院을 통해 확인해 보니 사무실이 이미 폐쇄돼 있었다』

─대원창건사가 대규모 설계 감리를 한 적이 있나.

『많은 물량은 수주하지 못해 최근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MF 외환위기 때 타격을 크게 받았고, IMF 기간 중엔 연간매출이 기천만원에 불과한 때가 있었다』

─북한 공작원이 姜씨에게 民勞黨 홈페이지 實名 게시판에 자료 입력하면서 투고하는 사람 이름을 「김중성」, 「김중갑」, 「리종국」으로 하고, 투고날짜를 매주 토ㆍ일요일로 한다는 등의 상호 연락방법을 지시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이들 명의의 글을 확보했는가.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인지 이들 이름이 홈페이지에 있지 않고 사라졌다』

─북한이 民勞黨 사무부총장 鄭星熙씨를 포섭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千永世씨는 나이가 많고 알려진 인물이지만, 鄭星熙씨는 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鄭星熙씨는 여러 편의 문제 논문을 썼다.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개 정도의 논문을 姜泰運씨가 北에 보낸 것으로 안다. 이 논문은 民勞黨 홈페이지에 소개가 됐을 것이다』

─民勞黨 C씨는 2000년 7월26일 姜泰運씨가 日貨 5만 엔을 환전해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검찰에서는 왜 C씨를 기소하지 않았나.

『C씨 본인이 國情院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北에서 온 資金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C씨가 北에서 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야 한다.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姜泰運씨는 C씨에게 「식사나 하라」며 엔화를 환전해서 준 것이다』

─姜泰運씨가 1999년 8월 강령(시안)과 정강정책이 담긴 창당발기인대회 자료집을, 동대문 우체국을 통해 北에 전달했다. 北이 정강정책이나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北에서 메모지가 많이 내려왔다. 어떤 지령인지는 姜泰運 본인이 폐기해서 모른다. 문서 파기는 공작원의 기본 아닌가. 아쉽게도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姜泰運씨가 체포되던 작년 8월 말, 民勞黨은 姜고문은 실제 黨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민노당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姜泰運씨는 분명 검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 民勞黨 고문 신분이었다. 이번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民勞黨이 해촉했든지 본인이 사퇴했든지 했을 것이다』

─千永世, 崔圭曄, 鄭星熙씨 등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6ㆍ15 대회에 참석하는 등 여러 차례 北에 드나들었다. 이때 북한 측 사람들과 접촉했나.

『여러 차례 공식방문 형식으로 北에 갔다. 北에서의 일정을 보면 북한 측 인사들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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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박용 관련 보도자료

조총련간첩 朴勇과 간첩출신 閔庚宇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軍관련 주요 안보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06. 6. 9. 11:00

장 소 : 대검찰청 기자실

수사의뢰 주요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 예 육군소장)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 예 공군대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 예 육군소장)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 예 해군소장)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 예 공군중장)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 예 육군대령)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들 것인가?

-조총련 간첩 朴勇 입국저지와 사면된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출신 閔庚宇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6대 軍관련 안보단체의 합동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군관련 안보단체 및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서 일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가 3년6개월 징역형의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잔여刑을 면제하여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민경우는 反국가범죄로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1999년에 특별사면되었으나 그 직후 이적단체(범민련 남측본부)에 복귀, 간첩질을 하다가 또 구속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우를 사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무장관은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 천정배씨였습니다.

2, 盧정권은 再犯의 우려가 큰 민경우를 풀어준 뒤엔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 뒤 민경우는 반성은커녕 주한미군철수, 보안법페지, 北核(북핵) 옹호활동을 공개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3. 盧정권은 작년 8.15 행사 때 이 민경우에게 간첩활동을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내준 조총련의 거물간첩 朴勇(박용)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간첩 朴이 민경우의 상부선임을 확인했으나 盧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조총련 간첩이 들어와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이 조총련 간첩 朴勇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행사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이 북한간첩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간 간첩 朴은 대한민국 경찰의 보호 아래서 남북한의 반역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복을 의미하는 ‘연방제통일’을 맹세할 것입니다.

5. 좌파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국내외 간첩의 안마당으로 만든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기간중엔 북한 공작원이 당당하게 들어와 야당후보를 저격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테러에서 ‘민족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 盧정권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과 싸워서 체제와 자유를 지켜온 국군, 검찰, 국정원, 경찰을 무력화시켜 敵을 이롭게 하는 반역적 행동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盧정권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과 평택의 좌익무장폭도에 대해서 국군과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盧정권은 비밀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북한군과 북한간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던 장군과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밀려났습니다. 盧정권 안에 김정일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쳤던 우리 군관련6大안보단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조총련 간첩 朴勇의 입국을 不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간첩 박이 입국을 강행하면 그를 공항에서 체포, 조사하고, 구속 기소하라! 만약 朴勇의 입국을 이 정부가 허용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체포조를 조직하여 그를 검거,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정부내 간첩 비호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6년 6월9일

별첨 : 수사의뢰서
朴勇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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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공안부장


제목: 간첩 閔庚宇와 상부선인 朴勇에 대한 수사 의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反국가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저희 애국단체 및 자유진영 회원들은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및 복권' 뒤에도 反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간첩 閔庚宇와,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국내를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閔庚宇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파격적 선처를 하였습니다.

2. 金大中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되었던 閔庚宇에게 盧武鉉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 前歷者가 어떠한 연유로 비호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노무현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에 간첩 朴勇의 이런 反국가 행위를 도와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입니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을 비호하는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박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反국가적 범죄혐의

1.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통치행위라고는 하나 실형 후 국보법을 재범한 간첩 민경우(전 범남본 사무처장)를 형기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형집행 면제뿐만 아니라 특별사면과 복권까지를 단행한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반체제적 정권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閔庚宇는 1997년 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 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 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로 풀려난 뒤 再犯했다가 간첩행위로 다시 수감되었으나 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또 다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되었던 민경우에게 노무현 정부는 訪北허가까지 내주고 계속되는 그의 反국가적 북한정권 고무 찬양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혐의.

민경우는 작년 8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도 근신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겨레하나' 인터넷에 쓴 기행문에 따르면 閔씨는 작년 10월8일부터 10일간 '광복60년기념 평양문화유적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 기행문에서 그는 북한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찬양과 美化 일변도의 감상을 밝혔다.

<내가…베네주엘라에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북을 바라보면 어떨까? 초강대국 미국과 일진일퇴하며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을까? 통쾌해하지 않았을까?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흥미롭지 않을까?>
<북이 세상과 닫혀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부국의 입장에서 본 북의 한쪽 모습이다. 사물의 다른 쪽에서 북을 보게 되면 가난하지만 존엄과 긍지를 중히 여기는 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양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열려져 있다>

민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동족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인 대기근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사로 풀려난 이후 다음카페에 실은 2005년 11월30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북이 잘했던 것은 지도부와 대다수 중하부 대중이 결집하여 고통을 폭넓게 분담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서 보여지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북 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평양시민, 군대, 노동당간부,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부 요원, 즉 정권유지세력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약 1800만 명에겐 식량공급을 중단하
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신분 차별, 지역 차별을 했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없었
던 대규모 굶어죽기가 발생했다. 김정일 정권의 상층부는 이런 대기근 속에서도 호화를 극
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첩 前歷者 閔씨는 이런 북한 지도부를 '효율적이고 도적적'이라고 찬양하고 미화했다.

간첩 前歷者 민경우는 작년 9월24일자 '시민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민경우)는 '북에서는 핵을 미국에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민족자주권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남측에서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閔씨는 작년 특별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직후인 8월22일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에 대한 발제' 토론을 했고 '편파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폭로했다고 한다(민중의 소리 2005년8월22일자)

閔씨는 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임에도 '통일뉴스' 인터넷에다가 '옥중기고'를 하여 反국가-親김정일 정권 노선에 따른 주장을 계속했다.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그는 통일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해결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남북을 포괄하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 적대적인 지위 또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수시키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이란 주한미군이 對北 억지력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군으로 남고 이에 대한 민족차원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북핵은 南을 적대시하고 주변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선까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썼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풀려난 간첩 전력자가 아무런 반성과 근신 없이 또 다시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反국가적 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盧정권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면 이후 그는 일관되게 연방제 赤化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기근 대책을 옹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간첩 前歷者에게 盧정권이 방북을 허용한 것은 反국가적 행위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검찰은 헌법정신과 국가안전이 이처럼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法治의 正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盧武鉉 정권은 작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再犯 간첩 민경우를 刑期가 반이나 남았는데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의문의 간첩비호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盧정권은, 민경우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활동비를 제공했던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이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민경우 간첩 사건에서 사실상 主犯은 조총련의 대남공작원 朴勇이었다. 재판부는 민경우가 朴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한 간첩인 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1심과 상급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朴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다. 한 예를 든다.

<▲2001년 5월3일=閔庚宇는 朴勇에게 전화로 범민련 10년사 책자, CD와 테이프, 배지, 3대 헌장 기념탑 모형 등을 만들어 보내는 데 500만 원, 메모지ㆍ만년필 등을 새로 제작하는 데 500만 원이 든다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閔庚宇는 「민족의 진로」에 대한 재정지원도 요청했고, 朴勇은 권당 가격을 1000원으로 쳐서 月 200부 값 2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책값이 권당 2000원일 경우는 한 달 100부로 하고, 운송비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 약속에 따라 朴勇은 그 후 2000년 통일대축전 제11차 범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400벌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1021만3467원을 범민련 남측본부 재정고문 이○○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때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이○○의 계좌에는 각종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3324만3737원이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朴勇이 反국가단체인 朝總聯의 정치국 부장이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이미 1998년 4월29일 그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閔庚宇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閔庚宇가 접촉한 汎民聯 공동사무국의 朴勇이 북한의 對南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없고, 閔庚宇는 몰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정보와 자료가 이미 公知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일부 내용이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거나 알려지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고, 閔庚宇가 朴勇에게 제공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일반인이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거나 知得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지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한內의 통일운동의 상황, 각종 재야단체들의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은 反국가단체들에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機密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 朴勇은 작년 8월13일 6‧15 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입국하여 남북한 및 해외의 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인 소위 '8‧15민족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다. 좌파언론 '통일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8월10일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 뒤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소식이 개성 실무회담시 북측본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북측 안경호 위원장 명의의 글이 남측에 전달됐다. 곽동의 해외위원회 의장도 백낙청 상임대표와 수 차례 연락
을 취했고, 결국 12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이 통일운동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의 反국가활동 보장을 한국 정부측에 요구했고 盧정권은 이를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첩 박용이 한국 영토에 들어오면 신속히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인정된다.

간첩 민경우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사면과 복권, 민경우의 상부선인 거물간첩 박용에 대한 불법적인 입국허용과 反국가활동 보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배후에는 남북한 좌파정권내 반역자들끼리의 내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 관련성을 수사하여 위법자를 단죄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4. 간첩 민경우의 상부선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박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6‧15 행사에도 해외통일운동가로 위장하여 입국할 예정이다. 盧정권이 朴勇에 대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국시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盧정권을 간첩비호단체로 단정하고 직접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공동위원회에는 북측의 對南공작기관과 남한의 친북세력, 그리고 해외의 친북세력이 통일운동단체로 위장하고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3명이다. 남측 위원장은 백낙청, 북측 위원장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 해외위원장은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의 곽동의(한국 공안기관에서 북한간첩으로 판단), 문동환(在美교포. 전 평민당 국회의원)이다. 해외위원회는 일본의 조총련과 한통련이 主力인데 이 해외위원회의 사무국장이 朴勇이다. 그는 汎民聯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6‧15 광주 행사 주최측은 박용이 이번에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용은 최근 있었던 民團과 조총련의 이상한 합작에도 관여했다. 민단 중앙본부의 주도권을 잡은 親北세력이 조총련과 야합하여 6‧15 행사에 참여하는 등 친북활동을 하려고 하자 지방 민단 조직이 반발하여 민단의 광주 행사 참여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盧정권이 조총련 간첩의 입국과 공개적인 反국가 활동을 보장한다면 이는 盧정권이 反국가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행동에 나선 것임을 입증한다. 공권력을 지휘하는 정부가 그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가담한다면 그런 정권은 국민저항권으로써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박용에 대한 입국불허 또는 입국시의 구속수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06. 6. 9.

수사의뢰인 : 국민행동본부장 서 정 갑

주민등록번호 :4xxxxx-1xxxxxx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Tel : 02-527-4515


수사의뢰참여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대한민국 星友會(회장 김상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기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대령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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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수신: 검찰총장

참조: 공안부장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피고발인: 朴勇

주소: 일본 도쿄 소재 6.15 민족공동위원회 해외위원회 사무국장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 행위


朴勇은 반국가단체 조총련에 소속된 在日북한공작원으로서 2003년12월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0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국장 閔庚宇에게 간첩행위를 지령하고 공작금을 보냈던 자입니다. 1,2,3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발인 朴勇은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까지 17회에 걸쳐 총3300만원의 공작금을 閔庚宇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한국내 친북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朴勇은 1997년 이전에도 조총련 정치국 부장으로서 閔庚宇를 조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閔庚宇는 이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98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안관계자에 따르면 朴勇은 閔庚宇 이외에도 여러 명의 국내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는 거물공작원이라고 합니다.

朴勇은 남북한 및 해외 친북단체의 연합체인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해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작년 8월13일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을 때 검찰은 민경우 간첩사건의 主犯인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15일 광주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6.15 행사에도 朴勇이 참석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면 반드시 朴勇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간첩 등의 혐의로 조사하여 의법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간첩사건의 主犯에 대한 조사를 유기한다면 책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증거물: 閔庚宇간첩사건에 대한 1,2,3심 판결문(검찰 보관), 月刊朝鮮 2004년7월호 기사 사본, 통일뉴스 2005년8월13일자(朴勇의 사진 및 입국정보).


2006년6월9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주민증번호: 4xxxxx-1xxxxxx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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