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출신에게 사업권 독점 인정

통일부 "정당한 활동 금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배"
통일부가 간첩 혐의로 복역한 장기수 출신 인사에게 향후 20년간 북한산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해당 기업의 협력사업 승인 신청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법적·정책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승인했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안관련 전력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고자 할 경우 이를 보장, 지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된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개연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국민일보 등은 '통일부가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장기수에게 20년간 북한산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인정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가 근거가 됐다.

관계부처간 사업권 승인 여부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는 “간첩활동 등의 재범우려가 있다”고 불허 의견을 냈으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10월18일 법무부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부처에 남북교역 사업체 D무역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D사는 1991년 5월 설립돼 지난 15년간 북한산 농산물과 주류,생수를 판매해온 대북 교역업체다.

법무부는 사흘 뒤인 10월21일 “D사가 북한 개선총회사와 공동으로 강서청산수(샘물)를 개발해 국내로 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D사 대표 이모씨(68)는 피보안관찰자로서 보안관찰법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방북 승인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차 간첩활동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신청은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씨는 1972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0년 석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난해 11월10일 D사에 대해 “이 사업은 교역사업에서 경협사업으로 확대 발전된 것으로 그동안의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상호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사업 관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부 관계자가 “1970년대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형을 살았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반대했지만 꾸준히 교역사업을 해오는 등 승인을 하지못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D사는 지난 8월28일 평안남도 남포 강서청산수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고 향후 250만달러를 투자,월간 100만병(350㎖/1병)이상을 반입해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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