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 고발 당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킨 이적·반역행위"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는 양한별(51, 사진) 씨는, 지난 25일 윤 국방을 ‘여적’ 및 내란·외환 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씨는 고발장에서 “북한 정권은 형법상의 내란 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준적국”이라며, 윤 국방이 “대한민국을 저항 불가능한 상태로 무장해제시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주적 앞에 내어 놓으려는 이적·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발인 윤광웅은 한국군에 불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좌익 폭동 방치'를 문제삼았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해서는, 이는 “김정일의 숙원사업”이며 윤 국방이 이를 “사실상 대행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북한에는 이롭고 조국 대한민국에는 재기 불능의 전력 차질을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내란단체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일에 종사해온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몽둥이, 쇠파이프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윤 국방은) 진압을 고의로 기피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서 내란 상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좌익 폭도들이 군인들과 군사시설을 공격·점거하는데도 군인들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킨 채 투입, 폭도들로부터 얻어 맞고 도망다니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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