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벨 등 유엔안보리의 對北인권결의 건의

강제수용소에서 40만 명 사망. 정치범 석방 요구해야. 인권탄압국에 대한 개입은 주권침해 아니다.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수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즐 세 사람이 공동명의의 기고문(뉴욕타임스)을 통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북한의 진짜 惡'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약4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필자들은 한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파괴할 때는 유엔을 통해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첫 단계로서 유엔안보리가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對北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1단계 조치에선 제재나 응징을 조건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UN안보리는 북한인권 개입해야”
노벨상 3인,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황규환 기자 2006-11-01 오후 5:11:56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前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 前 노르웨이 총리 쉘 M. 본데빅 등 국제적 저명인사 3인은 뉴욕 타임스 30일자(현지시간) 공동발표문을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발표한 123쪽 분량의 ‘북한인권 보고서’에서도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비(非)징벌적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인권운동가의 자유로운 북한 접근과 모든 정치범 석방, 유엔 인권조사관 입국허용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공동발표문에서도 이들은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약 40만명의 정치범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백만명 단위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겨울에는 수백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다른 ‘기근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들 3인의 논리는 '인권탄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2005년 결의에 따르면,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 주장을 발판으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요구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뉴욕 타임스에 발표한 3인의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국제적 저명인사 3인 등이 발간한 북한인권 보고서 표지 사진. ⓒHRNK


비록 최근 몇 주 동안에 북한의 핵실험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 정권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약 10여년 이상 동안 국제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핵개발 협상에서 이탈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그러한 주장은 김정일의 핵개발도 막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을 돕지도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당면한 위기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새롭게 취해야 할 때인 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각 국가들이 자국민을 끔찍한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독트린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로써 인권에 대한 새로운 외교를 시도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셈이다.

각 국가들은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여전히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국가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제 지역기구들이나 UN 안보리 등의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개입할 책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법률회사인 DLA Piper社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노력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근거와 분석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게 한다. 북한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反인도적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다는 사실은 참으로 분명하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동안 약 1백만명 이상의,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실제 약 3백만명 이상으로 추산됨)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은 국제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식량구매를 줄이는 결정을 취한데 있다. 북한당국의 그러한 결정은 각종 자원을 군사부문과 핵개발에 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북한 아동들의 37%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


북한 아동들의 37%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등 기아와 배고픔은 오늘날까지도 북한내 문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로부터의 식량원조가 옛날만큼 필요없다는 식이며 식량분배에 대한 모니터링도 거부한 바 있다.

WFP에 따르면 식량원조의 감소로 인해 수 백만명의 북한주민들은 올해 겨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다른 원조 기관들도 또다른 기근 사태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명을 감금하고 있다. 그 수용소에는 진짜 정치적 반대자들도 있고 허위 조작으로 인해 감금된 사람들도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일성에 의해 실시된 연좌제(連坐制) 시스템으로 인해 정치범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을 포함해서 정치범들의 가족까지도 감금된다는 사실이다.

강제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목숨만 이어갈 정도의 영양을 섭취하고 있으며, 잔인한 조건 아래 오랫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많은 수의 정치범들은 사소한 죄명으로 고문이나 처형을 당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는 약 40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내의 이러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도는 부족했다. UN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들은 북한 대표부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곧 무시되었다. 또한 북한은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한 UN 특별보고관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내 실태에 대한 수차례의 접근요청도 거부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사를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은 그것과 핵이슈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근 행동에 의해 입증되었다. 오히려 김정일이 그러한 점을 이용해 인권유린과 핵이슈를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 측면도 있다.

김정일의 핵실험은 전세계의 이목과 비난을 집중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북한당국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르면, 첫번째 단계로 UN안보리는 非징벌적 결의안을 채택해서 인도적 지원의 북한내 접근, 정치범 석방, UN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UN의 북한내 인권상황 감시와 개입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신임 반기문(潘基文) UN사무총장이 비참한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UN안보리에 브리핑 하는 것을 그의 첫번째 공식활동으로 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 Vaclav Havel(前 체코 대통령), Kjell M. Bondevik(前 노르웨이 수상), Elie Wiesel(노벨평화상(1986년) 수상, 보스턴대 교수)
<출처> 뉴욕타임스 10/30 (원제: Turn North Korea Into a Human Rights Issue)
<번역> 황규환 기자 (khhwang@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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