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본부와 연대하자는 민노당

<세 번째는,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연대를 위함입니다>




* 다음은 민주노동당이 북에서 발표한 북의 조선사회민주당에 대한 공식 회담 제안문이다. 이 제안문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민주 노동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위헌을 한 反대한민국정당이 되어 버렸다.
제안문의 두번째도 문제거니와 특히 세번째는 아무리 정당이라지만 대한민국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 제안이다. 이 제안문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이미 반역의 선을 넘어버린 위헌정당심판대상 정당이 되어 버렸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타도하자 민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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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제안문 전문

민주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 공식 회담 제안문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선사회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2005년에 이어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조선)반도 내외의 정세가 긴장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 방북이 실현되기 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더 자주 만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중요한 의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진지한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전쟁을 막기 위한 양당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된 상황입니다. 2005년 9월 19일에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6자가 모여 합의한 공동성명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의 북에 대한 금융제재로 인하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한(조선)반도 위기 정세의 본질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악의적 무시에서 기원하며 미국이 마약, 인권, 위폐 등의 장외 의제로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한(조선)반도 주변 지역에서 상시적인 전쟁 합동 훈련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핵시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 하여 양국 관계를 국교 수립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교류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칠천만 겨레에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태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평화와 자주통일,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한(조선)반도에 불어 닥치는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한 공동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의 고통으로 상처받은 온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6년 동안 남북은 수많은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 연대하고 단합하며 민족의 통일을 갈망해왔습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의 기운을 예전의 냉전 분위기로 되돌리려는 행동으로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맡게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귀당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 연구 모임’ 구성을 제안합니다. 연구 모임은 공동선언의 각 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 등을 토론하여 민족 앞에 공표하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연대를 위함입니다.

2000년 10월에 처음 조선사회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만난 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에는 남북 정당 사상 첫 교류를 실현시켰습니다. 두 당의 교류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향후 양 당 교류의 정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선 2005년 방북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제 현실화 시켜 두 당의 교류를 안착화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서울 방문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진행된 남북의 교류 협력,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양 당이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조선사회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책임 일꾼들의 금강산 공동 등반 행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부에서 금강산 관광에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때, 두 당의 책임 일꾼들이 함께 등반하며 공동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단일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조선)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양당이 중심이 되어 남북 정당, 정치인들의 교류협력을 확대, 성사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조선)반도의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당, 정치인들의 교류협력과 연대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남북 정당 정치인들이 평화와 통일의 요구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역할을 높여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6.15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내외에 과시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당을 초월하여 구성된 남측 정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 정치인 모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분단의 잔재를 말끔히 씻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한(조선)반도의 주인은 남북 칠천만 민중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굳건한 연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때, 어떠한 외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자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굳건한 연대와 남북 정당, 정치인의 과제에 대해서 풍부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동포애와 신뢰를 보내며 제안을 마칩니다.

2006년 11월 1일
민주노동당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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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2조)
제2장 죄와 형 (제3∼17조)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25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91.5.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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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指導)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지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知得)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破壞)하거나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거나 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煽動)·선언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混亂)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례(例)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팜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박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連絡)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④ 삭제(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하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밀고·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예에 정한 형을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향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91.5.31)

제15조 (급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급수한다. 다만 이를 급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
1. 이법의 죄를 범한 수 자수한 때
2. 이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한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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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수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繼續)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保導)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取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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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상과 원호(援護)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準)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안 보상할 수 있다.[개정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고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감찰부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87.12.4,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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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조 제643호 만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재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급수금품등처리에관한 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과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각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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