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의 이념과 철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라여 하며 통일은 그 바탕에서 평화적 정책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목표는 자유통일이고 수단은 평화적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통일이 아니다. 남북한이 같이 쓰는 평화통일이란 말에는 가치관도 목표도 들어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통일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 평화중에는 독재자를 위한 평화, 즉 공동묘지의 평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독재자에겐 평화이고 주민들에겐 전쟁보다도 더 심한 억압과 학살이 일상이 된 非평화이다.
전쟁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기만을 통한 평화적 赤化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까지 자유화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되 전쟁은 피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뭐냐?'라고 물을 때는 '자유통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평화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는 무식한 말을 했다. 이런 평화至上주의는 반드시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좌경화된 인간이란 고백이다. 자유는 평화보다 우선하는 개념이다. 자유 없는 평화는 독재자의 평화이다. 평화는 독재자의 밥이지만 자유는 독재자의 毒이다. 신라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서 唐과의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족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6.25 남침시 자유를 위한 전쟁이냐, 굴욕적 평화냐의 기로에서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 평화는 자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으나 자유는 자동적으로 평화를 낳는다. 자유나 正義는 보통 평화보더 우선하는 가치이다.
헌법의 통일조항: "평화는 수단, 목표는 자유"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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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