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내 연방제 추종 전력자 명단

전대협·전국연합 前現職 간부들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인맥은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재야(在野)세력이다.

87년과 91년 설립된 전대협과 전국연합은 모두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소위 4大정치적 과제 실현을 주장해왔다.

이들 과제는 북한이 한반도공산화(共産化)를 위해 주장해 온 對南노선과 같은 내용들이다.

김정일의 非公式대변인 김명철의 저술에 적혀있듯, 북한은 이들 對南노선의 목적이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하는 공산통일에 있다’고 인식한다. 결국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同調)해 온 이들은 권력을 잡은 후 북한의 對南노선과 공조(共助)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盧정권 내 전대협 출신으로 확인된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7대 국회의원 : 김태년·백원우·오영식·우상호·이기우·이인영·임종석·정청래·최재성·한병도, 이철우·복기왕 前 의원 / 청와대 :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허동준 열린당 부대변인》

盧정권 내 전국연합 출신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었던 황인성씨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지난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 非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 김희선(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우상호(92년 전국연합 대변인)·유선호(92~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이기우(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이인영(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임종인(92~95 전국연합 대변인)·최규성(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 / 김금수 KBS이사장(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김두수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자문위원(96~98 전국연합 정치국장)·김상근 법무부감찰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이창복 열린당 강원도지부장(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정동익 민주화운동심의위 심사위원장(전국연합 감사)·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96~97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前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황인성 한국토지공사 이사(前 전국연합 집행위원장·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전대협·전국연합의 연방제 추종 증거들>

전대협은 연방제실현 등 利敵노선을 거듭하다 92년, 93년 전대협을 지도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기에 이른다.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全大協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親美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現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전대협이 발간한 문건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연방제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단기간에 없애기 힘든 상태이며 만약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대규모 충돌과 혼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제도로 표현되는 연방제(聯邦制)야 말로 유일한 통일실현의 길이다(91년 6월 전대협 조통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美·盧(노태우)정권 구도를 저지파탄내고 연방제(聯邦制)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포괄적인 평화보장 쟁취투쟁으로 美·盧정권의 反통일적 본질을 폭로 타격해야 한다(90년 전대협 제5기 투쟁노선)》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핵무기를 철폐하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연방제(聯邦制)를 수립해야 합니다. 연방제(聯邦制) 국가 하에서는 국보법이 성립할 수 없고 통일 양심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초 하에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전대협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 주한미군철수

《이 땅에 상주하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핵무기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화근이고 민족의 생존을 파멸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무기이다...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투쟁은 반미투쟁의 꽃이다. 반전군축의 요구를 내걸고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의 전환적 상황을 열어젖히자(91년 4월10일 전대협 제5기 총회자료집)》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은 모두 미제(美帝)를 주적(主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철수하고 핵무기를 철거하며, 모든 영역에서 미제(美帝)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킬 때만이 한국의 자주독립의 위엄도 이뤄질 수 있으며, 전 민족의 통일도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전대협 제2기 학추위 91년 사업계획서)》

《미국은 4천만 민중의 자주, 자립, 자위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이며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원수이다. 미국은 모든 고통의 화근이며 숱한 불행의 파종자이다.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민족과 4천만 민중의 철천지원수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敵)이다. (91년 6월1일 전대협 「공안통치 분쇄와 노태우 퇴진, 미국반대를 위한 백만 학도 6월총궐기 결의문」)》

△ 국보법철폐

《당면하여서는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의 법적 기초가 되고 조국통일의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와 통일인사를 전원석방하고 파쇼기구 철폐 속에서 확고히 보장이 가능함(91년 6월 전대협 「조국통일학추위」가 두 살이 됩니다)》

△ 식민지론

《조국분단은 이남에서 식민지(植民地) 지배를 강요한 미제(美帝)의 남한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군사적 긴장격화는 미군의 이남주둔과 핵무기 설치에 따르며 이들의 이북을 겨냥한 침략전쟁 책동에 있다(91년 3월 전대협 조통위의 「연방제 기치 높이 들고 기필코 범민련을 건설하자)》

<전국연합, 연방제 실현 공개 주장>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열린 소위「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었다. 연방제(聯邦制)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또는 ‘군자산의 결의’로도 불린다.

대회자료집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大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 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全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植民地)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駐韓美軍)철수’ 등 반미자주화를 비약적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諸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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