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內亂방조 혐의들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4大 적화공작, 즉 內亂실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행위는 헌법제3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의 반을 內亂집단에 넘기려는 반역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前現職 대통령이 바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제3조를 위반하고서 북한 땅을 내란수괴 김정일의 私物로 넘겨주려는 것이 6.15선언이고 연합연방제 음모이다. 6.15 선언실천 행위나 연방제 지지행위는 헌법제3조를 짓밟고서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의 실행(방조)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혐의점을 본다. 그는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과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 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 수도는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말은 김정일의 앞잡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참모인 386 극좌 김정일 추종공산주의자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고 생각해주고싶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반역의 증거를 남길 순 없다.

첫째, 그는 '우리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西獨이 공산東獨을 평화적으로 흡수하여 자유독일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4조가 규정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盧대통령은 그런데 한국의 통일이 이런 자유통일이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그는 또 '이는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모든 국민들이 독일식 평화적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니? 누가 언제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했던가?

둘째, 그는 국가연합 체제로 남북한이 오래 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연합이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기 주권국가의 자격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대한민국이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김정일 학살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국가연합이다. 국가연합 지지는 헌법제3조 위반이고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땅을 김정일 독재 집단에 넘겨주는 국토참절과 國憲문란의 방조행위이다. 盧대통령은 김정일의 內亂을 방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넷째, 盧대통령은 이어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국가연합이 사실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인 연방제임을 자백했다. 국가연합에서 남북한은 각기 독립국가이므로 지방정부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김정일의 연방제에서만 단일 국가, 국호 아래서 남북한이 지방정부가 된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合法국가 자격에서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북한도 지방정부가 되니 공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이자 학살집단인 김정일 정권과 同格으로 보는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과 김대중 두 전현직 대통령이 바로 이런 無자격 국민이다.

盧대통령은 위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內亂수괴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국가공무원이 연방제 실행을 다짐하는 것보다 더한 內亂방조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국토의 반과 국민의 3분의 1을 敵에게 넘기는 大逆罪이다.

다섯째, 그는 통일수도가 북한지역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족사에서 약1000년간 수도였던 서울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여야 한다. 서울은 민족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곳이다. 1970년대 초까지 북한헌법도 서울을 통일 수도로 못박고 있었다. 盧대통령은 이런 수도를 충청도 내륙으로 옮겨 정통성의 근거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다. 그런 그가 통일 과정에서 수도는 북한지역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서 연방국가의 통일수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盧대통령은 통일조국의 중심을 북한에 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盧대통령의 이념적 조국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발언이었다.

2005년 4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방문중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에서 또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의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선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끝끝내 자유민주주의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제4조를 위반했다.

이상의 盧대통령 발언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념은 발언으로, 발언은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4大 적화공작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던 것이다.
그 4大 공작이란 국가보안법 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었다. 盧대통령은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폐지를 추진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쳐 좌절되자 對共수사기능을 거의 마비시키고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켰다. 대통령이 간첩을 잡는 것을 싫어하고 간첩수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수사관들은 간첩 수사를 꺼리게 되었다. 국정원장이 간첩수사를 지시한 것이 대단한 뉴스가 되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간첩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反證이다.

盧대통령은 對국민사기적 숫법으로써 국민들의 반대를 꺾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고, 미국도 盧정권의 反美책동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해체에 동의하였다. 盧대통령의 叛心과 미국의 계산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國益을 희생시킨 것이다.
盧대통령은 연합연방제안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위에서 예로 들었듯이 기회만 있으면 사실상 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란 망언을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盧대통령은 또 김정일의 핵개발을 위한 자금, 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가장 큰 전략 정보는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하며 핵실험을 하더라도 韓美연합사 해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對北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이었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고 國憲을 문란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전면적으로 동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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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이다.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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