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고발장

11월10일 국민행동본부 서울역 집회에서 결의한 통일부장관 이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장
고 발 장


수 신: 검찰총장

참 조: 공안부장

고 발 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피고발인: 이종석

서울 세종로 1가 정부종합청사 내 통일부 장관실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1. 고발사실요지

피고발인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한총련행사 관련 범죄 개요

2-1.

통일부가 지원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이 행사는 겉으론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利敵團體 한총련 같은 단체가 주관했습니다.

5월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습니다. 당시 조선·동아·문화·세계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습니다.

한총련이 주도한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등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上記 행사가 利敵團體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事前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利敵團體 한총련과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이 소위 反6.15세력이라는 남한 내 애국세력 청산을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2-2.

통일부가 利敵團體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르면, 法 第8條에서「남북의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면서,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同法 第8條는 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審議)」를 거치고 「經濟·財政·金融정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協議)」를 거치게 하고 있지만, 同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등은 각각 5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深意)와 협의(協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5억 원 미만, 주요 경제정책 등과 관련 3억 원 미만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한총련 경비지원은 9,100만 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 사용을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7월5일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OO 주무관의 지적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利敵團體와 反國家團體 구성원들의 反國家團體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민주노총행사 관련 범죄 개요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방북(訪北)경비를 대 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 등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의 방북경비 역시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反國家團體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6년 11월10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장 徐貞甲

주민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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